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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큐렉소 등 5개사 과징금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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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큐렉소(옛 코암나노바이)등 5개 사에 대해 대표이사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큐렉소는 회사가 특허권 등 취득시 양수대가로 제공한 전환사채 484억원 가운데 60%인 290억3900만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에도 현금거래를 통해 확정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검찰통보와 과징금 2억503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표이사 임해임권고조치를 내렸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 6월 30일 66억600만원과 지난해 3월 31일 84억9800만원의 대손 충담금을 과소계상한 혐의로 9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이네트는 20억500만원의 전환증권 회계처리를 오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환권 행사로 교부받은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에 대한 전환이익 20억500만원을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혐의다.

이에 증선위는 3개월의 유가증권발행제한과 2년의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5%와 이네트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사이버에듀21은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과 유형자산 등을 가공계상한 협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3년에 14억900만원과 2004년에 36억5600만원이다.

증선위는 사이버에듀21에 6개월의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행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대지개발진흥은 대표이사가 무단 인출한 자금 109억1500만원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단기금융상품 으로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3개월의 유가증권발행제한과 2년간의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또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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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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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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