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사장 김강)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공동 원고로서 중국 게임업체 샨다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표절소송이 종결됐다고 5일 밝혔다.
두 업체는 샨다의 온라인게임 '전기세계'가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중국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지난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관할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내용을 수용, 민사 조정을 성립시켜 종결됐다.
액토즈소프트는 "공동 원고인 위메이드가 피고와 합의해 민사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단독 소송에 따른 기회 비용을 줄이고, 샨다 그룹과의 중국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와 화해하고 민사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업체는 샨다의 온라인게임 '전기세계'가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중국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지난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관할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내용을 수용, 민사 조정을 성립시켜 종결됐다.
액토즈소프트는 "공동 원고인 위메이드가 피고와 합의해 민사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단독 소송에 따른 기회 비용을 줄이고, 샨다 그룹과의 중국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와 화해하고 민사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