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지속해온 중국 성취신식기술(상해)유한공사와의 소송의 민사조정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성취신식기술(상해)유한공사가 게임 '미르의 전설2'을 표절했다며 지난 2004년부터 중국에서 표절소송을 진행해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피고와 합의해 민사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소송의 승소 여부의 불확실, 향후 당사 단독 소송 진행시의 실제적 어려움, 정식 패소 판결이 날 경우의 악영향,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중국내 기업 이미지 악화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와 화해하고 민사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성취신식기술(상해)유한공사가 게임 '미르의 전설2'을 표절했다며 지난 2004년부터 중국에서 표절소송을 진행해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피고와 합의해 민사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소송의 승소 여부의 불확실, 향후 당사 단독 소송 진행시의 실제적 어려움, 정식 패소 판결이 날 경우의 악영향,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중국내 기업 이미지 악화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와 화해하고 민사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