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해외투기자본의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모방해 각종 편법 및 탈법적 투기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일 "하나금융은 압도적인 대주주 지분을 이용, 2000년 이후 830억원 이상의 고액배당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면서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배당, 유상감자로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 영업권 프리미엄을 붙여 재매각하는 외국투기자본의 행태를 하나금융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에 따르면 대투증권의 헐값매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하나금융은 대투증권 인수 초기부터 대투운용의 UBS매각을 시도했다.
또 하나금융은 하나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 후 직원들 몰래 리테일부문을 대투증권에 영업양수도하려 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계 증권사로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하나금융은 하나증권의 계속되는 흑자에도 불구, 편법적인 법인세 감면을 위해 누적적자가 심각한 대투증권에 편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하나증권을 공중분해시켜 청산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을 합병할 당시 상호는 하나은행을 유지하면서 적자가 심각한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만들어 3700여억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다"며 "이는 편법적인 탈세 행위로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제35조)에는 증권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에 준하는 양수도는 금감위 인가사항으로 되어 있다. 또 노동관계법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해당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판례화되어 있다.
심 의원은 금감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금융의 편법적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액배당, 유상감자, 자산의 분리매각 등 하나금융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사실상 청산작업의 진행이며 내용상으로는 매각 또는 영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금융은 하나증권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예상 매각가격을 사실상 인지하고서 우선주를 저가에 매집했으며 이는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고액배당, 유상감자 등 투기적 행태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훼손한 점은 증권거래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으로 금감위는 하나증권의 영업양수도를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일 "하나금융은 압도적인 대주주 지분을 이용, 2000년 이후 830억원 이상의 고액배당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면서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배당, 유상감자로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 영업권 프리미엄을 붙여 재매각하는 외국투기자본의 행태를 하나금융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에 따르면 대투증권의 헐값매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하나금융은 대투증권 인수 초기부터 대투운용의 UBS매각을 시도했다.
또 하나금융은 하나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 후 직원들 몰래 리테일부문을 대투증권에 영업양수도하려 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계 증권사로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하나금융은 하나증권의 계속되는 흑자에도 불구, 편법적인 법인세 감면을 위해 누적적자가 심각한 대투증권에 편입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하나증권을 공중분해시켜 청산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을 합병할 당시 상호는 하나은행을 유지하면서 적자가 심각한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만들어 3700여억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다"며 "이는 편법적인 탈세 행위로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제35조)에는 증권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에 준하는 양수도는 금감위 인가사항으로 되어 있다. 또 노동관계법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해당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판례화되어 있다.
심 의원은 금감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금융의 편법적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액배당, 유상감자, 자산의 분리매각 등 하나금융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사실상 청산작업의 진행이며 내용상으로는 매각 또는 영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금융은 하나증권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예상 매각가격을 사실상 인지하고서 우선주를 저가에 매집했으며 이는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고액배당, 유상감자 등 투기적 행태로 건전한 금융질서를 훼손한 점은 증권거래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으로 금감위는 하나증권의 영업양수도를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