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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질의&문답' - 재경부

기사입력 : 2007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07년01월15일 12:00

1. 금번 대책의 기대효과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 금번 대책의 주요 기대효과는,

① 국제화 진전에 따라 기업 등의 자유로운 대외진출을 촉진하고, 증가하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② 국내 과다 유동성을 흡수하고, 외환의 유출촉진과 유입억제를 통해 외환시장 수급을 조절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도모

③ 중장기적으로는, 해외투자의 결실*로 소득수지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조성

◇ 우리나라는 최근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



*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05년 잔고기준) :
(한국) 4.6%, (일본) 8.5%, (대만) 28.1%, (미국) 16.4%,

◇ 한편, 일본․대만은 자국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자본유출의 확대로 외환시장의 안정에 상당한 도움

* ’06년 환율 절상율(달러화 대비) :
(한국) 8.8%, (일본) △0.7%, (대만) 0.7%

◇ 또한, 일본의 경우 과거의 해외투자로 인한 투자과실이 본국으로 송금되면서 경상수지 흑자중 소득수지 흑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 정책의 기본방향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 글로벌 경제환경하에서 해외의 우수한 경영․생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임

ㅇ 기업의 해외진출은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조정 촉진 및 선진통상국가 실현, 에너지 자원 확보 등에 기여

ㅇ 최근 활발해 지고 있는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

□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기업의 해외진출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음

ㅇ 해외인프라 사업에의 참여 확대, 금융지원수단의 확충,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완화 등

□ 이와는 별도로 국가별․업종별 등 세부적인 대외진출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추후 발표할 예정임

ㅇ 동 대책은 해외진출과 관련한 정보제공, 제도 개선, 진출전략 수립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내용이 될 것임

3.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지원 확대가 해외투자 활성화에 미칠 효과 (경협국 경협총괄과)

□ 최근 개도국으로부터 BOT 방식의 인프라 사업 참여 등 개발사업 형태의 해외사업추진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ㅇ 이 경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한 자금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나,

ㅇ 초기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부담으로 인해 민간기업이 해외사업 참여에 소극적

ㅇ 선진국의 경우 자국기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소요자금을 무상 지원하여 본사업 수주실패 위험을 완화

□ F/S 지원제도 확충*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비용 절감 및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 효과 창출

ㅇ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초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미개척시장에 대한 원활한 진출 가능

ㅇ 미개척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로 인해 추가적인 해외투자 유발

* ① KOICA의 개발조사사업 규모(‘07년 59.4억원) 우선 확충
② 산자부(‘07년 27억원)․건교부(’07년 20억원) F/S 자금은 추후 예산증액 방안 검토

4.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지원해왔던 수은의 업무영역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타당성 (경협국 개발협력과)

□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 위주의 제조업 주도로 성장

ㅇ 그간 서비스산업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수출산업으로써의 역할이 미미

* 서비스수출 비중 국제비교(‘03년기준, %)
: (한국) 14.2 (미국) 29.1 (프랑스) 21.5 (OECD 평균) 22.1

□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구조는 제조업 중심구조에서
서비스업 중심구조로 빠르게 전환중

ㅇ 정부는 ‘06.12.12일 「서비스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중

- 이러한 맥락에서 ‘03년 「대외무역법」의 적용대상을 “제조물품”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旣확대

* 대외무역법 적용대상에 포함시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의 지원 가능
* 대상 서비스 예시 : 방송콘텐츠, 게임소프트웨어, 영상물, 에니메이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디자인, 관광(템플 스테이 등)

□ 정부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

ㅇ 또한, 同 조치는 수출지원 체제를 대외무역법과 궤를 맞추는 의미도 있음

5. 개도국 정부의 국내 발행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필요성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 현재 對개도국 경협사업을 위한
수은의 지원수단은 대출과 채권취득으로 한정

⇒ 개도국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외국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업무를 추진할 경우,

① 개도국과의 대외경제협력은 물론, 해당 개도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영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임

② 개도국의 국채발행이 국내 시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채권시장 활성화 등도 기대할 수 있음

③ 국내에서 원화표시 또는 외화표시 채권 발행시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 흡수와 함께 채권시장 활성화에도 기여

※ 일본 수은(JBIC)은 개도국 정부 발행 채권에 대한 보증 지원중

․콜롬비아정부가 ‘05년 일본시장에서 엔화표시 콜롬비아국채(사무라이본드) 225억엔을 JBIC 보증하에 발행(’06末까지 실적 : 전체 4건 872억엔)

6. 해외직접투자 심사시 실질적 요건 심사배제 사유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 이번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요건을 완화한 것은 건전한 해외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ㅇ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 형식적 요건 : 금융채무 불이행 및 조세 체납 여부
실질적 요건 :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의 적정성

ㅇ 신고수리 심사를 담당하는 외국환은행에서도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실질적인 심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을 감안하였음

ㅇ 참고로,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없으며 사후관리 또는 사후보고 체제를 운용하고 있음

□ 정부는 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투자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음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해외직접투자 성과관리 내실화, 해외직접투자 통계 개편 등


7.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한도 폐지 배경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중소기업창투사의 해외투자한도(자기자본 이내)를 폐지하게 된 것은 규제의 단순화를 위한 것임

ㅇ 즉, 중소기업창투사 등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이외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개별법령상 투자한도 규제가 운용되고 있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 바,

* 예) 창투사의 해외투자한도 : 납입자본금의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

ㅇ 이번에 同 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상 건전성 규제로 일원화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서 벤처캐피탈이 우선적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ㅇ 이번 대책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한도가 폐지되더라도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8.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비과세 사유
(세제실 소득세제과)

□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는

ㅇ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9.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를 상향조정에 따른 투자자 보호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금번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 조치는 외환자유화 및 해외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ㅇ 특히, 증가하는 실질적인 해외부동산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목적 취득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한도 상향조정 추진 필요

* ‘06년중 100만불 초과(거주목적) 취득이 41건 있었음

□ 다만,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인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투자위험도 증가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ㅇ 해외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자산운용사․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펀드형 간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시행하고

ㅇ 또한, 은행 창구직원 교육, 홍보 브로셔 배포 등을 통해 건전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10.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해외로의 재산도피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음

* 거주목적 취득한도 폐지(‘06.3월), 투자목적 취득허용(‘06.5월)

□ 정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규제완화와 함께 자본 해외도피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ㅇ 금번 규제완화 시에도 투자목적 취득시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임

<주요 보완장치>
① 신고단계 : 3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및 매매계약서 등 확인

② 취득단계 : 취득후 3개월 이내 취득보고서 제출(등기부등본 등)

③ 보유단계 : 2년마다 보유사실 입증(등기부 등본 등)
- 투자목적의 경우 매년 투자운용 내역서(임대계약서 등) 제출

④ 처분단계 : 처분․명의변경 후 3월 이내 부동산 처분(변경)보고

* 신고수리 내역 및 처분단계 보고서는 국세청에 통보

□ 또한 '05년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전반적인 외환거래 감독 및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한 바 있으며,

ㅇ 이를 활용하여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


11. 외화대출금에 대한 신․기보 출연료 부과 배경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은행의 외화대출금에 대해 신․기보 출연금을 부과할 계획

ㅇ 과거 부족한 외화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화대출금에 대한 신․기보 출연을 면제하였으나

ㅇ 이제는 세계 제5위의 외환보유국(2,389.6억불, ‘06.12월말 기준)인 점 및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외화대출금에 대한 특례적인 제도는 재고할 시점

□ 다만, 출연금 부과에 따라 외화대출에 대한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ㅇ 외화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은 출연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함으로써

ㅇ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외화대출은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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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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