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번 대책의 기대효과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 금번 대책의 주요 기대효과는,
① 국제화 진전에 따라 기업 등의 자유로운 대외진출을 촉진하고, 증가하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② 국내 과다 유동성을 흡수하고, 외환의 유출촉진과 유입억제를 통해 외환시장 수급을 조절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도모
③ 중장기적으로는, 해외투자의 결실*로 소득수지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조성
◇ 우리나라는 최근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
*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05년 잔고기준) :
(한국) 4.6%, (일본) 8.5%, (대만) 28.1%, (미국) 16.4%,
◇ 한편, 일본․대만은 자국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자본유출의 확대로 외환시장의 안정에 상당한 도움
* ’06년 환율 절상율(달러화 대비) :
(한국) 8.8%, (일본) △0.7%, (대만) 0.7%
◇ 또한, 일본의 경우 과거의 해외투자로 인한 투자과실이 본국으로 송금되면서 경상수지 흑자중 소득수지 흑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 정책의 기본방향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 글로벌 경제환경하에서 해외의 우수한 경영․생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임
ㅇ 기업의 해외진출은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조정 촉진 및 선진통상국가 실현, 에너지 자원 확보 등에 기여
ㅇ 최근 활발해 지고 있는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
□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기업의 해외진출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음
ㅇ 해외인프라 사업에의 참여 확대, 금융지원수단의 확충,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완화 등
□ 이와는 별도로 국가별․업종별 등 세부적인 대외진출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추후 발표할 예정임
ㅇ 동 대책은 해외진출과 관련한 정보제공, 제도 개선, 진출전략 수립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내용이 될 것임
3.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지원 확대가 해외투자 활성화에 미칠 효과 (경협국 경협총괄과)
□ 최근 개도국으로부터 BOT 방식의 인프라 사업 참여 등 개발사업 형태의 해외사업추진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ㅇ 이 경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한 자금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나,
ㅇ 초기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부담으로 인해 민간기업이 해외사업 참여에 소극적
ㅇ 선진국의 경우 자국기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소요자금을 무상 지원하여 본사업 수주실패 위험을 완화
□ F/S 지원제도 확충*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비용 절감 및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 효과 창출
ㅇ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초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미개척시장에 대한 원활한 진출 가능
ㅇ 미개척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로 인해 추가적인 해외투자 유발
* ① KOICA의 개발조사사업 규모(‘07년 59.4억원) 우선 확충
② 산자부(‘07년 27억원)․건교부(’07년 20억원) F/S 자금은 추후 예산증액 방안 검토
4.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지원해왔던 수은의 업무영역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타당성 (경협국 개발협력과)
□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 위주의 제조업 주도로 성장
ㅇ 그간 서비스산업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수출산업으로써의 역할이 미미
* 서비스수출 비중 국제비교(‘03년기준, %)
: (한국) 14.2 (미국) 29.1 (프랑스) 21.5 (OECD 평균) 22.1
□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구조는 제조업 중심구조에서
서비스업 중심구조로 빠르게 전환중
ㅇ 정부는 ‘06.12.12일 「서비스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중
- 이러한 맥락에서 ‘03년 「대외무역법」의 적용대상을 “제조물품”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旣확대
* 대외무역법 적용대상에 포함시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의 지원 가능
* 대상 서비스 예시 : 방송콘텐츠, 게임소프트웨어, 영상물, 에니메이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디자인, 관광(템플 스테이 등)
□ 정부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
ㅇ 또한, 同 조치는 수출지원 체제를 대외무역법과 궤를 맞추는 의미도 있음
5. 개도국 정부의 국내 발행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필요성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 현재 對개도국 경협사업을 위한
수은의 지원수단은 대출과 채권취득으로 한정
⇒ 개도국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외국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업무를 추진할 경우,
① 개도국과의 대외경제협력은 물론, 해당 개도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영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임
② 개도국의 국채발행이 국내 시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채권시장 활성화 등도 기대할 수 있음
③ 국내에서 원화표시 또는 외화표시 채권 발행시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 흡수와 함께 채권시장 활성화에도 기여
※ 일본 수은(JBIC)은 개도국 정부 발행 채권에 대한 보증 지원중
․콜롬비아정부가 ‘05년 일본시장에서 엔화표시 콜롬비아국채(사무라이본드) 225억엔을 JBIC 보증하에 발행(’06末까지 실적 : 전체 4건 872억엔)
6. 해외직접투자 심사시 실질적 요건 심사배제 사유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 이번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요건을 완화한 것은 건전한 해외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ㅇ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 형식적 요건 : 금융채무 불이행 및 조세 체납 여부
실질적 요건 :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의 적정성
ㅇ 신고수리 심사를 담당하는 외국환은행에서도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실질적인 심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을 감안하였음
ㅇ 참고로,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없으며 사후관리 또는 사후보고 체제를 운용하고 있음
□ 정부는 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투자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음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해외직접투자 성과관리 내실화, 해외직접투자 통계 개편 등
7.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한도 폐지 배경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중소기업창투사의 해외투자한도(자기자본 이내)를 폐지하게 된 것은 규제의 단순화를 위한 것임
ㅇ 즉, 중소기업창투사 등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이외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개별법령상 투자한도 규제가 운용되고 있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 바,
* 예) 창투사의 해외투자한도 : 납입자본금의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
ㅇ 이번에 同 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상 건전성 규제로 일원화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서 벤처캐피탈이 우선적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ㅇ 이번 대책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한도가 폐지되더라도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8.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비과세 사유
(세제실 소득세제과)
□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는
ㅇ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9.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를 상향조정에 따른 투자자 보호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금번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 조치는 외환자유화 및 해외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ㅇ 특히, 증가하는 실질적인 해외부동산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목적 취득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한도 상향조정 추진 필요
* ‘06년중 100만불 초과(거주목적) 취득이 41건 있었음
□ 다만,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인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투자위험도 증가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ㅇ 해외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자산운용사․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펀드형 간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시행하고
ㅇ 또한, 은행 창구직원 교육, 홍보 브로셔 배포 등을 통해 건전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10.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해외로의 재산도피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음
* 거주목적 취득한도 폐지(‘06.3월), 투자목적 취득허용(‘06.5월)
□ 정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규제완화와 함께 자본 해외도피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ㅇ 금번 규제완화 시에도 투자목적 취득시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임
<주요 보완장치>
① 신고단계 : 3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및 매매계약서 등 확인
② 취득단계 : 취득후 3개월 이내 취득보고서 제출(등기부등본 등)
③ 보유단계 : 2년마다 보유사실 입증(등기부 등본 등)
- 투자목적의 경우 매년 투자운용 내역서(임대계약서 등) 제출
④ 처분단계 : 처분․명의변경 후 3월 이내 부동산 처분(변경)보고
* 신고수리 내역 및 처분단계 보고서는 국세청에 통보
□ 또한 '05년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전반적인 외환거래 감독 및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한 바 있으며,
ㅇ 이를 활용하여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
11. 외화대출금에 대한 신․기보 출연료 부과 배경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은행의 외화대출금에 대해 신․기보 출연금을 부과할 계획
ㅇ 과거 부족한 외화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화대출금에 대한 신․기보 출연을 면제하였으나
ㅇ 이제는 세계 제5위의 외환보유국(2,389.6억불, ‘06.12월말 기준)인 점 및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외화대출금에 대한 특례적인 제도는 재고할 시점
□ 다만, 출연금 부과에 따라 외화대출에 대한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ㅇ 외화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은 출연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함으로써
ㅇ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외화대출은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
□ 금번 대책의 주요 기대효과는,
① 국제화 진전에 따라 기업 등의 자유로운 대외진출을 촉진하고, 증가하는 내국인의 해외투자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② 국내 과다 유동성을 흡수하고, 외환의 유출촉진과 유입억제를 통해 외환시장 수급을 조절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도모
③ 중장기적으로는, 해외투자의 결실*로 소득수지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조성
◇ 우리나라는 최근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
![](http://img.newspim.com/data/image/report/070115-10.jpg)
*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05년 잔고기준) :
(한국) 4.6%, (일본) 8.5%, (대만) 28.1%, (미국) 16.4%,
◇ 한편, 일본․대만은 자국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자본유출의 확대로 외환시장의 안정에 상당한 도움
* ’06년 환율 절상율(달러화 대비) :
(한국) 8.8%, (일본) △0.7%, (대만) 0.7%
◇ 또한, 일본의 경우 과거의 해외투자로 인한 투자과실이 본국으로 송금되면서 경상수지 흑자중 소득수지 흑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 정책의 기본방향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 글로벌 경제환경하에서 해외의 우수한 경영․생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임
ㅇ 기업의 해외진출은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조정 촉진 및 선진통상국가 실현, 에너지 자원 확보 등에 기여
ㅇ 최근 활발해 지고 있는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종합적․체계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
□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기업의 해외진출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음
ㅇ 해외인프라 사업에의 참여 확대, 금융지원수단의 확충,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완화 등
□ 이와는 별도로 국가별․업종별 등 세부적인 대외진출방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추후 발표할 예정임
ㅇ 동 대책은 해외진출과 관련한 정보제공, 제도 개선, 진출전략 수립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내용이 될 것임
3.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지원 확대가 해외투자 활성화에 미칠 효과 (경협국 경협총괄과)
□ 최근 개도국으로부터 BOT 방식의 인프라 사업 참여 등 개발사업 형태의 해외사업추진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ㅇ 이 경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한 자금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나,
ㅇ 초기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부담으로 인해 민간기업이 해외사업 참여에 소극적
ㅇ 선진국의 경우 자국기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소요자금을 무상 지원하여 본사업 수주실패 위험을 완화
□ F/S 지원제도 확충*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비용 절감 및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 효과 창출
ㅇ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초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미개척시장에 대한 원활한 진출 가능
ㅇ 미개척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로 인해 추가적인 해외투자 유발
* ① KOICA의 개발조사사업 규모(‘07년 59.4억원) 우선 확충
② 산자부(‘07년 27억원)․건교부(’07년 20억원) F/S 자금은 추후 예산증액 방안 검토
4.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지원해왔던 수은의 업무영역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타당성 (경협국 개발협력과)
□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 위주의 제조업 주도로 성장
ㅇ 그간 서비스산업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수출산업으로써의 역할이 미미
* 서비스수출 비중 국제비교(‘03년기준, %)
: (한국) 14.2 (미국) 29.1 (프랑스) 21.5 (OECD 평균) 22.1
□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구조는 제조업 중심구조에서
서비스업 중심구조로 빠르게 전환중
ㅇ 정부는 ‘06.12.12일 「서비스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중
- 이러한 맥락에서 ‘03년 「대외무역법」의 적용대상을 “제조물품”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旣확대
* 대외무역법 적용대상에 포함시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의 지원 가능
* 대상 서비스 예시 : 방송콘텐츠, 게임소프트웨어, 영상물, 에니메이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디자인, 관광(템플 스테이 등)
□ 정부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임
ㅇ 또한, 同 조치는 수출지원 체제를 대외무역법과 궤를 맞추는 의미도 있음
5. 개도국 정부의 국내 발행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필요성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 현재 對개도국 경협사업을 위한
수은의 지원수단은 대출과 채권취득으로 한정
⇒ 개도국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외국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업무를 추진할 경우,
① 개도국과의 대외경제협력은 물론, 해당 개도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영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임
② 개도국의 국채발행이 국내 시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채권시장 활성화 등도 기대할 수 있음
③ 국내에서 원화표시 또는 외화표시 채권 발행시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 흡수와 함께 채권시장 활성화에도 기여
※ 일본 수은(JBIC)은 개도국 정부 발행 채권에 대한 보증 지원중
․콜롬비아정부가 ‘05년 일본시장에서 엔화표시 콜롬비아국채(사무라이본드) 225억엔을 JBIC 보증하에 발행(’06末까지 실적 : 전체 4건 872억엔)
6. 해외직접투자 심사시 실질적 요건 심사배제 사유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 이번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요건을 완화한 것은 건전한 해외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ㅇ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 형식적 요건 : 금융채무 불이행 및 조세 체납 여부
실질적 요건 :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의 적정성
ㅇ 신고수리 심사를 담당하는 외국환은행에서도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실질적인 심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을 감안하였음
ㅇ 참고로,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없으며 사후관리 또는 사후보고 체제를 운용하고 있음
□ 정부는 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투자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음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해외직접투자 성과관리 내실화, 해외직접투자 통계 개편 등
7.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투자한도 폐지 배경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중소기업창투사의 해외투자한도(자기자본 이내)를 폐지하게 된 것은 규제의 단순화를 위한 것임
ㅇ 즉, 중소기업창투사 등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이외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개별법령상 투자한도 규제가 운용되고 있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 바,
* 예) 창투사의 해외투자한도 : 납입자본금의 40%(중소기업창업지원법)
ㅇ 이번에 同 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상 건전성 규제로 일원화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서 벤처캐피탈이 우선적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ㅇ 이번 대책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한도가 폐지되더라도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8.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비과세 사유
(세제실 소득세제과)
□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는
ㅇ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9.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를 상향조정에 따른 투자자 보호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금번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 조치는 외환자유화 및 해외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ㅇ 특히, 증가하는 실질적인 해외부동산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목적 취득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한도 상향조정 추진 필요
* ‘06년중 100만불 초과(거주목적) 취득이 41건 있었음
□ 다만,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인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투자위험도 증가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ㅇ 해외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자산운용사․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펀드형 간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시행하고
ㅇ 또한, 은행 창구직원 교육, 홍보 브로셔 배포 등을 통해 건전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10.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해외로의 재산도피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음
* 거주목적 취득한도 폐지(‘06.3월), 투자목적 취득허용(‘06.5월)
□ 정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규제완화와 함께 자본 해외도피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ㅇ 금번 규제완화 시에도 투자목적 취득시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임
<주요 보완장치>
① 신고단계 : 30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및 매매계약서 등 확인
② 취득단계 : 취득후 3개월 이내 취득보고서 제출(등기부등본 등)
③ 보유단계 : 2년마다 보유사실 입증(등기부 등본 등)
- 투자목적의 경우 매년 투자운용 내역서(임대계약서 등) 제출
④ 처분단계 : 처분․명의변경 후 3월 이내 부동산 처분(변경)보고
* 신고수리 내역 및 처분단계 보고서는 국세청에 통보
□ 또한 '05년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전반적인 외환거래 감독 및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한 바 있으며,
ㅇ 이를 활용하여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
11. 외화대출금에 대한 신․기보 출연료 부과 배경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은행의 외화대출금에 대해 신․기보 출연금을 부과할 계획
ㅇ 과거 부족한 외화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화대출금에 대한 신․기보 출연을 면제하였으나
ㅇ 이제는 세계 제5위의 외환보유국(2,389.6억불, ‘06.12월말 기준)인 점 및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외화대출금에 대한 특례적인 제도는 재고할 시점
□ 다만, 출연금 부과에 따라 외화대출에 대한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ㅇ 외화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은 출연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함으로써
ㅇ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외화대출은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