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최근 중국․ASEAN 등 저가제품과의 글로벌 경쟁심화에 환율하락․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겹쳐 수출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 수출채산성(2000=100) : (‘04.2/4) 87.0 → (‘05.2/4) 79.6 → (‘06.2/4) 75.9
□ 이와 관련하여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06.6월)을 旣 마련한 바 있으나
ㅇ 최근에는 원/엔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
* 원/100엔 (‘05말) 858.5 → (’06.10말) 803.1 → (11.21) 792.4 → (11.24) 801.1
** 원/달러 (‘05말) 1,011.6 → (’06.10말) 942.3 → (11.21) 935.5 → (11.24) 932.0
ㅇ 특히 엔화는 달러에 대해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원화는 북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임에 따라 對日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 심화
□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 산자부, 중기청 합동으로 「수출중소기업 애로조사단」 구성·운영(‘06.10월)
◇ ‘06.10.18일~’06.11.3일까지 약 3주간 수출중소기업을 현장방문하여 ‘06.6월 대책의 작동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수출지원센터(중기청), 중기협, 중진공 등 유관기관을 통해 수출중소기업(300여개)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환위험관리, 수출금융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 최근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ㅇ 특히, 금년 들어 경상흑자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 수주호조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 외화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말 대비 8% 이상 하락
ㅇ 반면, 엔/달러 환율은 일본과 주요 선진국간 금리 격차* 등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주요국 정책금리 : (美) 5.25%, (일) 0.25%, (유로) 3.25%, (한국) 4.5%
** 엔화로 차입 후 미국채 등 해외에 투자하여 금리차액을 수취
□ 이에 따라 원/엔 비율도 과거 10:1에서 최근에는 8:1 수준에서 등락
ㅇ 10.16일 800원선을 하회하여 최근(11.21일)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792원대까지 하락
* 엔화는 유로화 등 다른 주요통화에 비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음
Ⅱ.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및 수출실태 조사 결과
①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 수출중소기업은 총수출기업(28,542개)의 94.8%인 27,064개로, 전체중소기업(약 11만 2천개, 5인 이상 제조업)의 24.2% 차지(’05년말)
ㅇ 최근 수년간 환율하락 등의 요인으로 수출중소기업 수가 감소 추세이며, ‘05년도 이후 감소폭이 확대
- ‘06.1~10월 수출업체 수(대기업 포함)는 25,340개로 전년동기대비 2,158개 감소
□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은 ‘03년 42%수준에서 최근에는 32%수준으로 하락
* (’03말) 816.9억불 → (’04말) 903.8억불 → (’05말) 921.3억불
② 수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 환위험 관리 실태
ㅇ 환위험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업체’가 44.9%수준에 달하며 ‘부분적으로 하는 업체’도 44.2%에 불과
* (환위험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 ① 수출입 거래금액이 소액, ② 환위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③ 적절한 환위험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ㅇ 한편, 환변동보험 이용, 선물환거래 활용 등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수단을 활용하는 업체는 29.8% 수준에 불과
* (환변동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수출거래금액이 소액, ② 환율 상승시 환차익 전액환수, ③ 환변동보험에 대한 지식부족
⇒ 환변동보험제도 개선 및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를 유도할 필
□ 수출금융 이용실태
ㅇ 수출중소기업 대부분이 정책자금·보증·시중은행 대출 등 수출금융 활용
- 특히 정책자금의 경우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리 및 기간 등 지원조건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선호
* (수출금융관련 건의사항) ① 지원한도 확대, ② 대출금리인하, ③ 상환기간 연장, ④ 지원기준완화, ⑤ 신용대출 확대
ㅇ 다만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시책(산자부, 중기청 등)과 정책자금․보증 등(중진공, 국책은행, 신보·기보 등) 금융지원 시책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 수출지원시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수출금융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해외마케팅 실태
ㅇ 수출중소기업들은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신규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업체가 75% 수준
* (해외마케팅 활동시 애로사항) ① 해외전시회 참가에 따른 비용 부담, ②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③ 해외유통망 확보 곤란
⇒ 수출초기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부담 완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
□ 기술력 실태
ㅇ 중소기업 수출제품의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평균 1.4년, 미국에 평균 1.3년 뒤진 것으로 평가(2005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
ㅇ 기술개발 성공이 수출확대와 채산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응답이 52% 수준
* (기술개발 활동시 애로사항) ① 기술개발인력 확보 곤란, ② 기술개발자금 부족, ③ 기술개발 후 수출단계에서 판로확보 곤란
⇒ 수출유망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Ⅲ.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① 환위험관리 인프라 조성
환변동보험제도 개선 및 지원확대
ㅇ 수출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환율상승시 환수금을 경감해 주는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 도입
* 환변동보험 이용업체수는 전체 수출기업의 약 4.8% 수준(‘05년 기준)
----------------------<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예시) >-----------------
환수금 완전 면제형 :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완전 면제
환수금 일부 면제형 : 보장환율구간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일부 면제
---------------------------------------------------------------------------
ㅇ 또한 엔화수취 수출기업이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무역협회, 지자체)의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추진
* 예시 : (현재) 업체당 100만원 → (확대) 업체당 200만원
‘환위험관리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 유도(‘07년 상반기)
ㅇ 환변동보험(수보), 환위험관리사업(중진공), 선물환거래(민간은행)에 가입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환위험관리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중기청)하여
- 수출금융자금(중진공),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무역금융보증(신·기보) 및 해외전시회 파견 등을 우대 지원*
* 수출금융자금(중진공) 지원시 가점부여,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무역금융보증(신·기보)시 보증료 인하, 해외전시회 파견업체 선정시 가점부여 등
②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금융․보증 지원을 수출지원 시책과 연계
ㅇ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을 신보의 수출기업 특례보증* 대상에 포함하고
*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창업초기 및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 최초 수출계약 등에 대해 무담보 수출금융자금(중진공)의 우선 지원대상에도 포함
ㅇ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수출입은행) 지원을 확대*하고,
* ‘06년 실적(‘06.1~10월) : 614억원 → ’07년 계획 : 1,500억원
-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청) 우대
*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기청 등 15개 기관이 수출금융·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육성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신보, 기보) 개선
ㅇ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기간 연장
* (당초) ‘06년말 → (연장) ’07년말
ㅇ 수출급성장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수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금액 사정기간을 직전 4분기로 개선
* 특례보증한도 : (현재) 전년도 매출액의 1/2
→ (개선) 직전 4분기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중소기업 정책자금(구조개선자금 등)의 상환 유예
ㅇ 환율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강화
ㅇ ‘매출채권 무소구조건 매입제도’의 지원 대상에 수출용 원자재를 납품하는 Local수출 중소기업의 원화매출채권 추가
* (현행)直수출또는Local수출 외화매출채권→(추가)Local수출 원화매출채권
※ 무소구조건 : 만기일에 수출자로부터 공급대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수출용 원자재 공급기업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
ㅇ ‘수출중소기업 반출지원자금 제도*(’06.8월)’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 개최(‘06.11~12월)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역금융(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출계약전 해외물류창고 사전 반출물품’에 대해 금융지원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운영방식 개선
ㅇ ‘06.6월 대책에서 旣 도입한 3,000억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지원기간을 자금소진시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기업 요건도 완화
◇ 지원기간 : (당초) ‘06.6~12월말 → (연장)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실적(‘06.10월말 기준) : 58개업체, 115억원
◇ 지원대상 : (현재)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기업 → (개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이상 중소기업
③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초기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국비지원 비율 확대
ㅇ 수출초기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50%수준의 현행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통·번역 지원
ㅇ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수출초기 중소기업의 수출계약체결 및 협상능력 제고
* 외대·이대 등 통·번역대학원과의 제휴를 통해 통·번역 전문인력 확보
- 신속(의뢰 후 1일 이내)하고 정확한 번역서비스 제공 및 해외전시회, 바이어와의 협상 등에 센터소속의 전문 통역인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거점 확충
ㅇ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 공동물류·AS센터를 확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 中美지역 등 중소기업 수출신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국가)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아울러 국내 수출유발 효과가 큰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 해외진출지원거점 설치․운영현황(‘06년말) : 수출인큐베이터(15개), 공동물류센터(8개) 수출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제 강화
◇ 수출유망분야(품목․국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우대 등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07년 상반기
<수출유망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ㅇ 수출유망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해 동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자부), 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
-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도 연계지원
<수출유망국가에 대한 현지 전략마케팅 기능 확충>
ㅇ 수출유망품목을 생산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수출전략컨소시엄(Export-Consortium)*을 구성하는 경우 타깃시장을 공동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마케팅 초기비용 일부지원(50%,1억원한도) 및 현지전문인력(KOTRA,민간해외지원센터)이 1:1 현장밀착 지원
* 중소기업 10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 또는 조합
수출기업간 수출네트워크(Export-Network) 결성 지원
ㅇ 수출기업과 수출희망 기업간 수출현장정보․경험․해외마케팅 Know-how 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종 및 타깃시장별 수출네트워크(Export-Network) 운영 지원
- 수출네트워크에 대하여는 수출경험 전수․전파를 위한 활동비용* 일부 지원(네트워크당 연 1,000만원 한도)
* 전문가 초청․자문, 세미나․회의, 현장견학, 마케팅 조사 등
④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및 회생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의한 지원시책과 중소기업 워크아웃(Work-out)을 연계
ㅇ 중소기업 워크아웃(Work-out) 대상기업 중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과 사업전환지원센터 공동으로 협조융자 등 지원강화
* 채무재조정 등 소극적인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사업전환과 연계하여 매출정상화, 수익성 강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환
- 정부는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사업전환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채권은행과의 공동지원 유도
기술력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특례지원
ㅇ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회생특례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구조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출자전환등을 검토
* 회생특례지원자금의 신청대상에 환율하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추가
Ⅳ. 향후 추진계획
◇ 수출중소기업이 금번 대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추진
◇ 세부 과제들의 작동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시스템 마련
1. 종합적인 정책 홍보․지원체제 구축
ㅇ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설명회를 수시 개최
ㅇ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전달시스템(www.spi.go.kr) 및 중소기업 전화안내시스템(1357) 등을 통해 정책이용도 제고
2. 세부 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
ㅇ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12월말까지 조치 완료
- 기타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07년 상반기까지 조치 완료
ㅇ 과제별 진행상황은 중기특위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 旣 마련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06.6월)」의 추진상황도 병행 점검
□ 최근 중국․ASEAN 등 저가제품과의 글로벌 경쟁심화에 환율하락․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겹쳐 수출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 수출채산성(2000=100) : (‘04.2/4) 87.0 → (‘05.2/4) 79.6 → (‘06.2/4) 75.9
□ 이와 관련하여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06.6월)을 旣 마련한 바 있으나
ㅇ 최근에는 원/엔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
* 원/100엔 (‘05말) 858.5 → (’06.10말) 803.1 → (11.21) 792.4 → (11.24) 801.1
** 원/달러 (‘05말) 1,011.6 → (’06.10말) 942.3 → (11.21) 935.5 → (11.24) 932.0
ㅇ 특히 엔화는 달러에 대해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원화는 북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임에 따라 對日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 심화
□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 산자부, 중기청 합동으로 「수출중소기업 애로조사단」 구성·운영(‘06.10월)
◇ ‘06.10.18일~’06.11.3일까지 약 3주간 수출중소기업을 현장방문하여 ‘06.6월 대책의 작동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수출지원센터(중기청), 중기협, 중진공 등 유관기관을 통해 수출중소기업(300여개)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환위험관리, 수출금융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 최근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ㅇ 특히, 금년 들어 경상흑자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 수주호조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 외화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말 대비 8% 이상 하락
ㅇ 반면, 엔/달러 환율은 일본과 주요 선진국간 금리 격차* 등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주요국 정책금리 : (美) 5.25%, (일) 0.25%, (유로) 3.25%, (한국) 4.5%
** 엔화로 차입 후 미국채 등 해외에 투자하여 금리차액을 수취
□ 이에 따라 원/엔 비율도 과거 10:1에서 최근에는 8:1 수준에서 등락
ㅇ 10.16일 800원선을 하회하여 최근(11.21일)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792원대까지 하락
* 엔화는 유로화 등 다른 주요통화에 비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음
![](http://img.newspim.com/data/image/report/061127-15.jpg)
Ⅱ.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및 수출실태 조사 결과
①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 수출중소기업은 총수출기업(28,542개)의 94.8%인 27,064개로, 전체중소기업(약 11만 2천개, 5인 이상 제조업)의 24.2% 차지(’05년말)
ㅇ 최근 수년간 환율하락 등의 요인으로 수출중소기업 수가 감소 추세이며, ‘05년도 이후 감소폭이 확대
- ‘06.1~10월 수출업체 수(대기업 포함)는 25,340개로 전년동기대비 2,158개 감소
![](http://img.newspim.com/data/image/report/061127-16.jpg)
□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은 ‘03년 42%수준에서 최근에는 32%수준으로 하락
* (’03말) 816.9억불 → (’04말) 903.8억불 → (’05말) 921.3억불
![](http://img.newspim.com/data/image/report/061127-17.jpg)
② 수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 환위험 관리 실태
ㅇ 환위험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업체’가 44.9%수준에 달하며 ‘부분적으로 하는 업체’도 44.2%에 불과
* (환위험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 ① 수출입 거래금액이 소액, ② 환위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③ 적절한 환위험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ㅇ 한편, 환변동보험 이용, 선물환거래 활용 등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수단을 활용하는 업체는 29.8% 수준에 불과
* (환변동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수출거래금액이 소액, ② 환율 상승시 환차익 전액환수, ③ 환변동보험에 대한 지식부족
⇒ 환변동보험제도 개선 및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를 유도할 필
□ 수출금융 이용실태
ㅇ 수출중소기업 대부분이 정책자금·보증·시중은행 대출 등 수출금융 활용
- 특히 정책자금의 경우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리 및 기간 등 지원조건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선호
* (수출금융관련 건의사항) ① 지원한도 확대, ② 대출금리인하, ③ 상환기간 연장, ④ 지원기준완화, ⑤ 신용대출 확대
ㅇ 다만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시책(산자부, 중기청 등)과 정책자금․보증 등(중진공, 국책은행, 신보·기보 등) 금융지원 시책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 수출지원시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수출금융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해외마케팅 실태
ㅇ 수출중소기업들은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신규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업체가 75% 수준
* (해외마케팅 활동시 애로사항) ① 해외전시회 참가에 따른 비용 부담, ②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③ 해외유통망 확보 곤란
⇒ 수출초기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부담 완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
□ 기술력 실태
ㅇ 중소기업 수출제품의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평균 1.4년, 미국에 평균 1.3년 뒤진 것으로 평가(2005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
ㅇ 기술개발 성공이 수출확대와 채산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응답이 52% 수준
* (기술개발 활동시 애로사항) ① 기술개발인력 확보 곤란, ② 기술개발자금 부족, ③ 기술개발 후 수출단계에서 판로확보 곤란
⇒ 수출유망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Ⅲ.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① 환위험관리 인프라 조성
환변동보험제도 개선 및 지원확대
ㅇ 수출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환율상승시 환수금을 경감해 주는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 도입
* 환변동보험 이용업체수는 전체 수출기업의 약 4.8% 수준(‘05년 기준)
----------------------<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예시) >-----------------
환수금 완전 면제형 :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완전 면제
환수금 일부 면제형 : 보장환율구간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일부 면제
---------------------------------------------------------------------------
ㅇ 또한 엔화수취 수출기업이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무역협회, 지자체)의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추진
* 예시 : (현재) 업체당 100만원 → (확대) 업체당 200만원
‘환위험관리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 유도(‘07년 상반기)
ㅇ 환변동보험(수보), 환위험관리사업(중진공), 선물환거래(민간은행)에 가입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환위험관리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중기청)하여
- 수출금융자금(중진공),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무역금융보증(신·기보) 및 해외전시회 파견 등을 우대 지원*
* 수출금융자금(중진공) 지원시 가점부여,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무역금융보증(신·기보)시 보증료 인하, 해외전시회 파견업체 선정시 가점부여 등
②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금융․보증 지원을 수출지원 시책과 연계
ㅇ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을 신보의 수출기업 특례보증* 대상에 포함하고
*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창업초기 및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 최초 수출계약 등에 대해 무담보 수출금융자금(중진공)의 우선 지원대상에도 포함
ㅇ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수출입은행) 지원을 확대*하고,
* ‘06년 실적(‘06.1~10월) : 614억원 → ’07년 계획 : 1,500억원
-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청) 우대
*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기청 등 15개 기관이 수출금융·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육성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신보, 기보) 개선
ㅇ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기간 연장
* (당초) ‘06년말 → (연장) ’07년말
ㅇ 수출급성장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수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금액 사정기간을 직전 4분기로 개선
* 특례보증한도 : (현재) 전년도 매출액의 1/2
→ (개선) 직전 4분기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중소기업 정책자금(구조개선자금 등)의 상환 유예
ㅇ 환율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강화
ㅇ ‘매출채권 무소구조건 매입제도’의 지원 대상에 수출용 원자재를 납품하는 Local수출 중소기업의 원화매출채권 추가
* (현행)直수출또는Local수출 외화매출채권→(추가)Local수출 원화매출채권
※ 무소구조건 : 만기일에 수출자로부터 공급대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수출용 원자재 공급기업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
ㅇ ‘수출중소기업 반출지원자금 제도*(’06.8월)’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 개최(‘06.11~12월)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역금융(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출계약전 해외물류창고 사전 반출물품’에 대해 금융지원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운영방식 개선
ㅇ ‘06.6월 대책에서 旣 도입한 3,000억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지원기간을 자금소진시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기업 요건도 완화
◇ 지원기간 : (당초) ‘06.6~12월말 → (연장)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실적(‘06.10월말 기준) : 58개업체, 115억원
◇ 지원대상 : (현재)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기업 → (개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이상 중소기업
③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초기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국비지원 비율 확대
ㅇ 수출초기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50%수준의 현행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통·번역 지원
ㅇ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수출초기 중소기업의 수출계약체결 및 협상능력 제고
* 외대·이대 등 통·번역대학원과의 제휴를 통해 통·번역 전문인력 확보
- 신속(의뢰 후 1일 이내)하고 정확한 번역서비스 제공 및 해외전시회, 바이어와의 협상 등에 센터소속의 전문 통역인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거점 확충
ㅇ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 공동물류·AS센터를 확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 中美지역 등 중소기업 수출신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국가)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아울러 국내 수출유발 효과가 큰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 해외진출지원거점 설치․운영현황(‘06년말) : 수출인큐베이터(15개), 공동물류센터(8개) 수출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제 강화
◇ 수출유망분야(품목․국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우대 등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07년 상반기
<수출유망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ㅇ 수출유망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해 동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자부), 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
-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도 연계지원
<수출유망국가에 대한 현지 전략마케팅 기능 확충>
ㅇ 수출유망품목을 생산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수출전략컨소시엄(Export-Consortium)*을 구성하는 경우 타깃시장을 공동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마케팅 초기비용 일부지원(50%,1억원한도) 및 현지전문인력(KOTRA,민간해외지원센터)이 1:1 현장밀착 지원
* 중소기업 10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 또는 조합
수출기업간 수출네트워크(Export-Network) 결성 지원
ㅇ 수출기업과 수출희망 기업간 수출현장정보․경험․해외마케팅 Know-how 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종 및 타깃시장별 수출네트워크(Export-Network) 운영 지원
- 수출네트워크에 대하여는 수출경험 전수․전파를 위한 활동비용* 일부 지원(네트워크당 연 1,000만원 한도)
* 전문가 초청․자문, 세미나․회의, 현장견학, 마케팅 조사 등
④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및 회생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의한 지원시책과 중소기업 워크아웃(Work-out)을 연계
ㅇ 중소기업 워크아웃(Work-out) 대상기업 중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과 사업전환지원센터 공동으로 협조융자 등 지원강화
* 채무재조정 등 소극적인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사업전환과 연계하여 매출정상화, 수익성 강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환
- 정부는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사업전환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채권은행과의 공동지원 유도
기술력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특례지원
ㅇ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회생특례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구조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출자전환등을 검토
* 회생특례지원자금의 신청대상에 환율하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추가
Ⅳ. 향후 추진계획
◇ 수출중소기업이 금번 대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추진
◇ 세부 과제들의 작동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시스템 마련
1. 종합적인 정책 홍보․지원체제 구축
ㅇ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설명회를 수시 개최
ㅇ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전달시스템(www.spi.go.kr) 및 중소기업 전화안내시스템(1357) 등을 통해 정책이용도 제고
2. 세부 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
ㅇ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12월말까지 조치 완료
- 기타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07년 상반기까지 조치 완료
ㅇ 과제별 진행상황은 중기특위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 旣 마련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06.6월)」의 추진상황도 병행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