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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엔 환율하락 따른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전문 -재경부

기사입력 : 2006년11월27일 11:11

최종수정 : 2006년11월27일 11:11

Ⅰ. 추진배경

□ 최근 중국․ASEAN 등 저가제품과의 글로벌 경쟁심화에 환율하락․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겹쳐 수출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 수출채산성(2000=100) : (‘04.2/4) 87.0 → (‘05.2/4) 79.6 → (‘06.2/4) 75.9

□ 이와 관련하여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06.6월)을 旣 마련한 바 있으나

ㅇ 최근에는 원/엔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

* 원/100엔 (‘05말) 858.5 → (’06.10말) 803.1 → (11.21) 792.4 → (11.24) 801.1
** 원/달러 (‘05말) 1,011.6 → (’06.10말) 942.3 → (11.21) 935.5 → (11.24) 932.0

ㅇ 특히 엔화는 달러에 대해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원화는 북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임에 따라 對日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 심화

□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 산자부, 중기청 합동으로 「수출중소기업 애로조사단」 구성·운영(‘06.10월)


◇ ‘06.10.18일~’06.11.3일까지 약 3주간 수출중소기업을 현장방문하여 ‘06.6월 대책의 작동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수출지원센터(중기청), 중기협, 중진공 등 유관기관을 통해 수출중소기업(300여개)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환위험관리, 수출금융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 최근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ㅇ 특히, 금년 들어 경상흑자가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 수주호조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 외화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말 대비 8% 이상 하락

ㅇ 반면, 엔/달러 환율은 일본과 주요 선진국간 금리 격차* 등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주요국 정책금리 : (美) 5.25%, (일) 0.25%, (유로) 3.25%, (한국) 4.5%
** 엔화로 차입 후 미국채 등 해외에 투자하여 금리차액을 수취

□ 이에 따라 원/엔 비율도 과거 10:1에서 최근에는 8:1 수준에서 등락

ㅇ 10.16일 800원선을 하회하여 최근(11.21일)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792원대까지 하락

* 엔화는 유로화 등 다른 주요통화에 비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음




Ⅱ.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및 수출실태 조사 결과

① 수출중소기업의 현황

□ 수출중소기업은 총수출기업(28,542개)의 94.8%인 27,064개로, 전체중소기업(약 11만 2천개, 5인 이상 제조업)의 24.2% 차지(’05년말)

ㅇ 최근 수년간 환율하락 등의 요인으로 수출중소기업 수가 감소 추세이며, ‘05년도 이후 감소폭이 확대

- ‘06.1~10월 수출업체 수(대기업 포함)는 25,340개로 전년동기대비 2,158개 감소





□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계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은 ‘03년 42%수준에서 최근에는 32%수준으로 하락

* (’03말) 816.9억불 → (’04말) 903.8억불 → (’05말) 921.3억불



② 수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 환위험 관리 실태

ㅇ 환위험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업체’가 44.9%수준에 달하며 ‘부분적으로 하는 업체’도 44.2%에 불과

* (환위험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 ① 수출입 거래금액이 소액, ② 환위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③ 적절한 환위험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부족

ㅇ 한편, 환변동보험 이용, 선물환거래 활용 등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수단을 활용하는 업체는 29.8% 수준에 불과

* (환변동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① 수출거래금액이 소액, ② 환율 상승시 환차익 전액환수, ③ 환변동보험에 대한 지식부족


⇒ 환변동보험제도 개선 및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를 유도할 필


□ 수출금융 이용실태

ㅇ 수출중소기업 대부분이 정책자금·보증·시중은행 대출 등 수출금융 활용

- 특히 정책자금의 경우 무담보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리 및 기간 등 지원조건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선호

* (수출금융관련 건의사항) ① 지원한도 확대, ② 대출금리인하, ③ 상환기간 연장, ④ 지원기준완화, ⑤ 신용대출 확대

ㅇ 다만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시책(산자부, 중기청 등)과 정책자금․보증 등(중진공, 국책은행, 신보·기보 등) 금융지원 시책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제도 개선, 수출지원시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수출금융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해외마케팅 실태

ㅇ 수출중소기업들은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신규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업체가 75% 수준

* (해외마케팅 활동시 애로사항) ① 해외전시회 참가에 따른 비용 부담, ②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③ 해외유통망 확보 곤란


⇒ 수출초기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부담 완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

□ 기술력 실태

ㅇ 중소기업 수출제품의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평균 1.4년, 미국에 평균 1.3년 뒤진 것으로 평가(2005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

ㅇ 기술개발 성공이 수출확대와 채산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응답이 52% 수준

* (기술개발 활동시 애로사항) ① 기술개발인력 확보 곤란, ② 기술개발자금 부족, ③ 기술개발 후 수출단계에서 판로확보 곤란


⇒ 수출유망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Ⅲ.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① 환위험관리 인프라 조성


󰊱 환변동보험제도 개선 및 지원확대

ㅇ 수출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추가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환율상승시 환수금을 경감해 주는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 도입

* 환변동보험 이용업체수는 전체 수출기업의 약 4.8% 수준(‘05년 기준)


----------------------< 신규 옵션형 환변동보험상품(예시) >-----------------

환수금 완전 면제형 :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완전 면제

환수금 일부 면제형 : 보장환율구간을 기준으로 환율하락시 보험금을 전액지급하고 환율상승시 환수금 일부 면제
---------------------------------------------------------------------------

ㅇ 또한 엔화수취 수출기업이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무역협회, 지자체)의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추진

* 예시 : (현재) 업체당 100만원 → (확대) 업체당 200만원

󰊲 ‘환위험관리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위험관리 유도(‘07년 상반기)

ㅇ 환변동보험(수보), 환위험관리사업(중진공), 선물환거래(민간은행)에 가입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환위험관리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중기청)하여

- 수출금융자금(중진공),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무역금융보증(신·기보) 및 해외전시회 파견 등을 우대 지원*

* 수출금융자금(중진공) 지원시 가점부여,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무역금융보증(신·기보)시 보증료 인하, 해외전시회 파견업체 선정시 가점부여 등


②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금융․보증 지원을 수출지원 시책과 연계

ㅇ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을 신보의 수출기업 특례보증* 대상에 포함하고

*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창업초기 및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

- 최초 수출계약 등에 대해 무담보 수출금융자금(중진공)의 우선 지원대상에도 포함

ㅇ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수출입은행) 지원을 확대*하고,

* ‘06년 실적(‘06.1~10월) : 614억원 → ’07년 계획 : 1,500억원

- 지원대상기업 선정시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청) 우대

*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기청 등 15개 기관이 수출금융·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육성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신보, 기보) 개선

ㅇ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의 지원기간 연장

* (당초) ‘06년말 → (연장) ’07년말

ㅇ 수출급성장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수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금액 사정기간을 직전 4분기로 개선

* 특례보증한도 : (현재) 전년도 매출액의 1/2
→ (개선) 직전 4분기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중소기업 정책자금(구조개선자금 등)의 상환 유예

ㅇ 환율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총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이상인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강화

ㅇ ‘매출채권 무소구조건 매입제도’의 지원 대상에 수출용 원자재를 납품하는 Local수출 중소기업의 원화매출채권 추가

* (현행)直수출또는Local수출 외화매출채권→(추가)Local수출 원화매출채권

※ 무소구조건 : 만기일에 수출자로부터 공급대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수출용 원자재 공급기업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

ㅇ ‘수출중소기업 반출지원자금 제도*(’06.8월)’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 개최(‘06.11~12월)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역금융(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출계약전 해외물류창고 사전 반출물품’에 대해 금융지원

「수출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운영방식 개선

ㅇ ‘06.6월 대책에서 旣 도입한 3,000억 특별자금대출(기업은행)의 지원기간을 자금소진시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기업 요건도 완화

◇ 지원기간 : (당초) ‘06.6~12월말 → (연장)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실적(‘06.10월말 기준) : 58개업체, 115억원

◇ 지원대상 : (현재)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기업 → (개선)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이상 중소기업



③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초기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국비지원 비율 확대

ㅇ 수출초기 중소기업이 해외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50%수준의 현행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통·번역 지원

ㅇ 수출지원센터의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수출초기 중소기업의 수출계약체결 및 협상능력 제고

* 외대·이대 등 통·번역대학원과의 제휴를 통해 통·번역 전문인력 확보

- 신속(의뢰 후 1일 이내)하고 정확한 번역서비스 제공 및 해외전시회, 바이어와의 협상 등에 센터소속의 전문 통역인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거점 확충

ㅇ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 공동물류·AS센터를 확대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 中美지역 등 중소기업 수출신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국가)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아울러 국내 수출유발 효과가 큰 현지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 해외진출지원거점 설치․운영현황(‘06년말) : 수출인큐베이터(15개), 공동물류센터(8개) 수출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제 강화


◇ 수출유망분야(품목․국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우대 등 전략적 지원방안 마련(‘07년 상반기

<수출유망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ㅇ 수출유망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해 동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자부), 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

-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도 연계지원

<수출유망국가에 대한 현지 전략마케팅 기능 확충>

ㅇ 수출유망품목을 생산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수출전략컨소시엄(Export-Consortium)*을 구성하는 경우 타깃시장을 공동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마케팅 초기비용 일부지원(50%,1억원한도) 및 현지전문인력(KOTRA,민간해외지원센터)이 1:1 현장밀착 지원

* 중소기업 10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 또는 조합

수출기업간 수출네트워크(Export-Network) 결성 지원

ㅇ 수출기업과 수출희망 기업간 수출현장정보․경험․해외마케팅 Know-how 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종 및 타깃시장별 수출네트워크(Export-Network) 운영 지원

- 수출네트워크에 대하여는 수출경험 전수․전파를 위한 활동비용* 일부 지원(네트워크당 연 1,000만원 한도)

* 전문가 초청․자문, 세미나․회의, 현장견학, 마케팅 조사 등

④ 한계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전환 및 회생 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의한 지원시책과 중소기업 워크아웃(Work-out)을 연계

ㅇ 중소기업 워크아웃(Work-out) 대상기업 중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과 사업전환지원센터 공동으로 협조융자 등 지원강화

* 채무재조정 등 소극적인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사업전환과 연계하여 매출정상화, 수익성 강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전환

- 정부는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사업전환 자금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채권은행과의 공동지원 유도

기술력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특례지원

ㅇ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이 발생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회생특례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 구조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출자전환등을 검토

* 회생특례지원자금의 신청대상에 환율하락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추가



Ⅳ. 향후 추진계획

◇ 수출중소기업이 금번 대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추진

◇ 세부 과제들의 작동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시스템 마련


1. 종합적인 정책 홍보․지원체제 구축

ㅇ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설명회를 수시 개최

ㅇ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전달시스템(www.spi.go.kr) 및 중소기업 전화안내시스템(1357) 등을 통해 정책이용도 제고


2. 세부 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

ㅇ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은 12월말까지 조치 완료

- 기타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07년 상반기까지 조치 완료

ㅇ 과제별 진행상황은 중기특위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 旣 마련한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06.6월)」의 추진상황도 병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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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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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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