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는 지난 17일 브릿지사모기업인수1호증권투자회사 피앤씨인터내셔널이 신청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판결에서 기각됐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피앤씨인터내셔널이 주장하는 현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등의 필요성이 부존재해 사채 발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주인권부사채 발행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소액공모 방식이어서 신청인들도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할수 있는 점 및 이 사채 발행으로 주식 지분율에 큰 변동이 발생할 수 없는 점" 등을 판결 이유로 설명했다.
법원은 "피앤씨인터내셔널이 주장하는 현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등의 필요성이 부존재해 사채 발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주인권부사채 발행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소액공모 방식이어서 신청인들도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할수 있는 점 및 이 사채 발행으로 주식 지분율에 큰 변동이 발생할 수 없는 점" 등을 판결 이유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