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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출총제 개정법안 발의, 순환출자 규제 도입"

기사입력 : 2006년11월22일 11:51

최종수정 : 2006년11월22일 11:51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22일 “최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하여 제출 예정인 출총제 개정안은 사실상 출총제 폐지를 의미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실효성 있게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오는 24일께 발의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및독점규제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발표하였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을 기존의 자산규모기준에서 자산순위기준으로 변경, 자산순위 10위 이내의 총수가 존재하는 민간기업집단(재벌)의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만을 대상으로 완화하였다.

또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6조원 이상의 14개 기업집단의 343개 회사에서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상위 10위의 7개 기업집단의 24개 회사로 축소해 적용기업수는 정부 개정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금호아시아나 계열 3개사가 포함되는 반면, 심의원안에는 자산규모 11위인 금호아시아나 계열 3개사가 제외되고 적용예외규정(지배구조 우수회사)의 삭제로 두산계열 3개사가 포함된다(첨부2참조).

그리고 정부안에서 빠진 상호출자제한의 편법인 환상형 순환출자가 심의원안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기존의 순환출자지분 해소를 위하여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하게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그 적용대상은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동일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되어있다.

또한 심의원의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한도를 현행 출총제와 동일하게 순자산의 25%로 유지하되, 동종관련업종 적용예외 요건을 상장회사인 경우 30%(비상장회사는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 적용예외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출자규제 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 경쟁제한성을 간주하여 부당거래의 입증만으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2007년 말로 되어있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설화하는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개정안은 적용대상 자산규모를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한도를 40%로 확대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수 거대재벌로 경제력이 급격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총제 전면후퇴는 심각한 정책오류”라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경제력 집중은 보다 심화되고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만 강화되어 경제역동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백하므로, 현실성 있고 규제의 효과도 있는 개정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공정거래법 개정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하였다.


※ 다음은 심상정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공정거래및독점규제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주요내용>

- 자산순위 10위내 민간재벌의 중핵기업만을 적용대상
-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기출자 5년 유예기간 부여
- 출자한도 기존 25%유지, 적용예외 요건 강화
-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시 경쟁제한성 간주 신설
-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1. 중핵회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등

가. 출총제 적용대상 민간재벌의 중핵기업으로 완화(중핵회사 출자총액제한제도)
(법 제10조 제1항)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이른바 총수가 존재하는 민간 재벌) 내의 ‘중핵기업’(자산 2조원 이상 기업)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함.

○ 이를 통해 강력한 사전적 규제 수단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비용을 축소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은 유지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함.

○ 공기업집단(민영화된 공기업집단 포함)은 각종 졸업기준 등을 통해 모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외함.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선정기준을 자산규모(현행 6조원, 정부안은 10조원으로 상향조정)에서 자산규모 순위(상위 10대 재벌)로 전환.

○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는 주로 상위 10대 재벌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상위 10대 재벌로 변경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 선정 기준을 현행처럼 자산규모(현행 6조원)로 하는 것은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예컨대, 규제회피를 위해 자산을 6조원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하거나, 기준금액을 높이려는 로비에 몰두하는 것 등)하는 비용을 유발.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선정 기준을 자산규모의 순위로 전환

나.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 및 졸업기준의 변경
(법 제10조 제6항 3호 및 동조 제7항 제4호)

□ 동종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 출자(이하 동종/관련업종 출자)의 경우 적용제외 요건에 피출자회사의 일정 지분 이상 취득을 포함시킴.

○ 2005.4.1 기준으로 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는 총 13.4조원으로 이는 전체 출자총액(22.0조원)의 61.0%를 차지함.

- 이와 같은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의 남발과 규모의 확대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자의성을 높여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됨.

○ 현행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동종/관련업종 출자임.

- 2005년 4월 1일 현재 동종/관련업종 출자가 약 8조 800억 원으로, 이는 적용제외 출자 9조 5,710억원의 84.4%, 전체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 13조 4,150억원의 67.7%에 해당함.

○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동종/관련업종 출자를 수직계열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적용제외 사유의 취지도 살리고, 규제의 자의성을 줄임.

- 출자회사가 피출자회사의 지분을 비상장회사의 경우 50%, 상장회사의 경우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로 동종/관련업종 출자 요건을 수정.

-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출자회사가 피출자회사의 지분을 법정 한도 이상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만약 유예기간 내에 지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출자액 전액을 규제대상 출자에 포함시킴.

□ ‘지배구조 모범기업’ 졸업기준의 삭제

○ 현행법은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자문단 중 3가지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선정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졸업시킴.

-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를 억제하는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경제력집중 억제 목표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에서 삭제함.


2. 환상형 순환출자의 금지

□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도입 (법 제 9조 제 1항 및 2항 개정)

○ 자본충실의 원칙 훼손, 주식회사제도의 왜곡을 막기 위해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직접적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 환상형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에서 출자단계만이 추가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실제 순환출자의 대부분이 계열사 인수 또는 계열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출자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임.

○ 따라서 상호출자의 탈법행위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환상형 순환출자의 금지 규정이 도입되어야 하며, 그 적용대상은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동일한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함.

□ 과거 순환출자에 대한 해소 및 이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 (부칙 신설)

○ 기형성된 순환출자에 대해 이의 해소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과거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에 따른 각종 시정⋅제재를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고(법 제16조 제1항 2호), 과징금을 부과하며(법 제17조), 법위반 해소시까지 당해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법 제18조)할 수 있음.


3. 상호출자규제 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경쟁제한성 요건 배제 조항 신설 (법 제23조 제2항 신설)

□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품⋅용역거래는 물론 자금⋅자산⋅인력거래에 의한 계열사 부당지원을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고 있음.

○ 상품⋅용역거래에 의한 부당지원은 법 제23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별표 1)에 의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에 해당

○ 한편, 법 제23조 제1항 7호는 자금⋅자산⋅인력거래에 의한 계열사 부당지원을 규제.

- 이 규정은 상품⋅용역거래의 규제만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1996년 12월에 도입된 것.

- 이 규정은 애초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려고 했으나, 다른 경제부처 반대로 사후적 규제대상인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은 계열사간 부당한 자금⋅자산거래를 확인하고도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연이어 공정위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음.

□ ‘물량 몰아주기’와 같은 회사기회의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은 원칙적으로 회사법 차원에서 규율해야 할 문제이지만, 최근 이러한 거래가 총수일가의 경영권과 부를 세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경제력집중 억제 차원에서도 규율할 필요성이 존재함.

○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상품⋅용역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법 제23조 제1항 1호 후단)하거나 자금⋅자산⋅인력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동조 동항 7호)한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경쟁제한성 입증 없이 거래의 부당성 입증만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4.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항구화(일몰규정 관련 부칙 삭제)

□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항구화

○ 현행법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고 있음.(2007.12.31 기한)

○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내부거래의 78.3%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이중 계열금융보험회사의 직접지원 사례는 46.8%

○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3년 시한으로 되어 있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항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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