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인천 연수구 부평구, 경기 시흥시, 울산 동구 북구 등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인천 동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고 주택 14개 지역, 토지 1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전월에 이은 주택가격 상승세 및 그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개월 연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중 향후 가격 상승의 우려가 적은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7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등 서울 강북 3개 지역은 2개월 연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11월 들어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및 서울평균을 상회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정했다.
반면 인천 동구는 올 들어 처음 심의대상으로 선정됐고 토지거래증가율도 높지 않아 토지투기 대상 지정에서 유보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60%->40%),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적용된다.
한편 이 날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88개(35.2%)로 증가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 중이다.
또 인천 동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고 주택 14개 지역, 토지 1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전월에 이은 주택가격 상승세 및 그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개월 연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중 향후 가격 상승의 우려가 적은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7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등 서울 강북 3개 지역은 2개월 연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11월 들어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및 서울평균을 상회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정했다.
반면 인천 동구는 올 들어 처음 심의대상으로 선정됐고 토지거래증가율도 높지 않아 토지투기 대상 지정에서 유보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60%->40%),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적용된다.
한편 이 날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88개(35.2%)로 증가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