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산자부, 한-알제리 경제협력의 본격 확대

기사입력 : 2006년11월13일 11:13

최종수정 : 2006년11월13일 11:13

알제리, 대규모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이례적 파견

* 본 자료는 산업자원부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참고하세요.


□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국빈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한·알제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테마르 알제리 민영화투자유치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06.11.13(월)~11.17(금) 한국을 방문함

* 알제리 경제사절단 구성 : 민영화투자유치부, Sonatrach(국영석유가스공사), ENIE(가전회사) 등 42개기관·47명(명단 : 별첨참조)

* 알제리는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부국으로서 향후 우리나라가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할 전망(GDP $930억, 외환보유 $600억, 무역흑자 $200억, 석유매장량 세계 14위(118억B)

□ 정부는 정상방문 후속조치를 위해 한-알제리 경제협력 Task Force를 결성(4월), 「민관합동조사단(단장:김종갑 산자부1차관)」을 지난 5월 알제리에 파견하여 6개분야 41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중

* 6개분야 : ①정책 ②무역·투자, ③자원·에너지, ④IT·방산, ⑤플랜트·건설, ⑥농림·해양
* 추진중인 주요사업 : 알제리 지식공유사업, 산업정책 컨설팅, 알제리 공무원 초청연수, 시장개척단 파견 및 투자환경조사, 플랜트 수주참여 등

ㅇ 금번 알제리측의 방한은 이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방한기간중 정부부처·단체·기업 방문, 양국 경협T/F 합동회의, 투자환경설명회, 산업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중

□ 금번 알제리 경제사절단의 방한은 정상방문이 아님에도 장관을 단장으로 대규모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것으로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임
ㅇ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알제리 국빈방문시 양국 경제협력을 위해 심었던 묘목이 자라나 ‘양국 경제사절단의 교환 방문 및 각종 경제협력 프로젝트 구체화’라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지금까지 알제리측과 진행중인 각종 주요협력사업(41개)은 아래와 같음

[정책분야]
① 알제리 산업정책청서 컨설팅 사업 : 산자부
- 알제리 정부의 산업정책청서 초안을 한국 정부가 컨설팅

② 알제리 지식공유사업 : 재경부, KDI
- 예산, 자본시장, 거시경제예측 등 거시경제정책을 한국 정부가 컨설팅

③ 알제리 공무원 초청연수사업 : 외교부, 산자부, KOICA
- 06~07년간 알제리 공무원 200명(40명씩 5회) 방한 연수(KDI)

④ 양국 공동 산업협력 예산사업 추진 : 산자부
- 양국이 매년 각각 20~50억원씩 예산을 계상, 협력사업추진

⑤ 한-알제리 FTA 또는 무역지위격상 협의 : 산자부, 외교부
- 알제리-EU간 제휴협정 발효(05.9)로 유럽제품에 비해 자동차, 가전 등 우리제품의 알제리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
- 양국 FTA 등 무역지위 격상문제를 우리측(5월) 제안으로 양측 검토중

⑥ 양국 경제협력 Task Force 정례회의 : 산자부
- 한국측 민관 T/F(4월결성)에 대응하여 알제리측도 민관 T/F 결성(5월)
- 양국 합동회의를 1차(5월, 알제), 2차(11월, 서울) 개최, 협력과제 발굴

⑦ 한국 영화제, 한국 드라마 보급등 문화협력 : 산자부, 문광부
- 한국영화제(5월) 개최, 슬픈연가 아랍어 더빙 및 알제리 방송(9월)
- 현지 드라마 방송에 소비재 수출업체와 스폰서쉽 알선 추진
- 알제리 언론계 주요인사 방한 초청, 한국 특별방송 제작 추진(07. 상)

⑧ 주알제리 대사관내 상무관 파견, 무역관 증설 등 지원확대
- 알제리대사관에 산업자원관 직제신설(8월), 무역관 추가 파견(7월) 등
[무역·투자]
⑨ 한-알제리 경제사절단 교류 확대 : 산자부
- 한국측 경제사절단(5월, 72명), 알제리측사절단(11월, 47명) 상호방문

⑩ 알제리 공기업 민영화 참여 지원 : 산자부, kotra
- 알제리는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중, 향후 900개 공기업 매각예정
- 민영화 대상 공기업 리스트 입수 전파, 투자설명회(4월, 11월) 개최

⑪ Ethane Steam Cracker Complex 설립 입찰 : A컨소시엄
- 총사업비 20~30억불, Sonatrach 발주, 美·佛·獨·日·사우디 업체와 경합중

⑫ 국영 석유화학회사(ENIP) 인수 : B기업
- 2~3억불, Sonatrach의 자회사, 한국측에 민영화 참여요청(최대지분)
- 메탄올, 열경화성수지, 에탄크래커, VCM/PVC, LDPE생산 공장 보유

⑬ Alfapipe(강관생산) 민영화 인수사업 : C컨소시엄
- 연간 약 20만톤의 가스관 생산회사, 우리측 51%지분인수 추진

⑭ POSCO의 열연코일(API강재) 수출 : POSCO
- Alfapipe와 열연코일 수출 계약 체결(7월) : 물량 5만톤, 약 4천만불
- 알제리-나이지리아간 가스관 건설을 위한 열연코일 수출추진(07년)

⑮ 알제리 TV생산업체(Enie)와 합작사업 : D기업
- 알제리 최대 TV생산업체(44%시장지배), 양측이 합작사업 협상중

알제리 세비탈과 가전제품 위탁생산 사업 : E기업
- 알제리 최대 민간기업인 세비탈의 자회사와 연산 60만대의 가전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계약 체결

타겟 마케팅 지원 및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 산자부, kotra
- 시장개척단·구매사절단 파견(07.상), 2007 알제 국제박람회 한국관 구성 등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투자 추진 : 산자부, 중기협, 중진공
- 양국 중소기업 단체(중기협, 중진공)간 교류협력채널 구성
- 중소기업사절단(9월) 파견, 알제리측 중소기업대표 방한(07.상)

알제리 진출사업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 : 수은, 수보
- 알제리에 진출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지원 적극 추진

민간협력채널 확대 : 무협, 전경련
- 양국 경제협력채널 확대 (전경련-알상의, 무협-알투자청, 무협-WTC)
[에너지·자원]
원유 공동비축 확대 및 석유개발 참여 : 산자부, 석유공사
- 원유공동비축량 확대(200만→400만배럴), 알제리 7광구 입찰 참여검토

LNG도입확대 및 개발사업 참여 : 산자부, 가스공사, POSCO
- LNG Spot 물량 확보를 위한 Master Agreement 추진(가스공사)
- POSCO LNG Spot물량 1Cargo(약 6만톤) 도입(7월)

양국 전력분야 협력 확대 : 산자부, 한전, 전기공사협회
- 발전분야 진출을 위한 알제리측 제도적 기반(PPA) 마련 추진
- 입찰예정 프로젝트 정보(400kV송전망건설, 태양광가스복합) 업계 전파

에너지 기술협력분야 공동연구 : 산자부, 에경연
- 탐사·채굴기법, Switch 기술개발, 석유가스 변형기술 등 공동연구 추진

[정보통신·방산]
전자정부 F/S 추진 MOU 체결 :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원
- 알제리 전자정부 Master Plan 수립 지원 및 타당성 조사 사업 추진

알제리 자체 위성기술 개발 협력 : 과기부, 항공연
- 알제리 정통부의 자체기술 위성개발에 한국측 기술협력

알제리내 인터넷 사업 참여 협의 : F사

방산물자 수출 추진 :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건설장비·방산물자 생산 합작투자 : G사

[플랜트·건설]
플랜트 수주 지원 강화 : 산자부, 플랜트협회
- 주요발주처 유력인사 초청, 수주지원단 파견

담수설비 플랜트 입찰 참여 지원 : 산자부, H사
- 기술규격 통과(10월), 가격입찰 제출(12월), 내년 상반기 입찰

알제리 신도시 건설사업 참여 : 한국 I컨소시엄
- 부이난 신도시(2,100ha)중 우선개발지역(300~500ha)을 한국컨소시엄에 우선 개발권 부여
- 알측은 시디압델라 신도시, 부그줄 신도시 등에 한국업체 참여 요청

알제리 철도 및 고속철도사업 참여 : 건교부
- 철도협력 MOU체결(6월), 교통부 장관 방한 초청(07.상)

고속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진출 확대 : 건교부
- 건설협력 MOU체결(3월), 공공사업부 공무원 초청연수 추진(07.상)

[농업·해양수산]
양국 농업협력 강화 : 농림부
- 농업과학 기술협력 MOU체결(4월), 농업협력 MOU 체결(5월)

양국 해양수산 협력 강화 : 해수부
- 해양․수산협력 MOU추진(12월), 수산양식 초청연수(9월)

참치 축양 합작투자 사업 : 한국통산
- 한국통산-SOPA 합작투자 계약(11월, 2천2백만불), 현지법인 설립 추진(12월)

조선소 건립을 위한 합작투자사업 : J사
- 어선 건조용 조선소 건립 합작사업 제의(5월), 세부협의 진행 중

해운물류 및 항만분야 협력 : 해수부
- ‘항만개발 포럼’ 결성 합의(10월), 알제리 현대화 사업 참여 추진(07.상)

수산자원 조사선 장비․기술 지원 및 공동조사 : 해수부
- 조사선 건조를 우리측에 발주(60억원)의뢰 하되 우리측은 적재 탐사장비 지원(KOICA자금 20억원)을 협의 중
- 동 조사선 건조 후 알제리 수역 공동조사 추진

알제리 수역 한국업계의 입어 및 투자 협력 : 해수부
- 입어 허가시 한국업체 우대 및 진출 기업 인센티브 확대 요청(5월)

□ 알제리는 1962년 독립이후 90년대초까지 사회주의 체제, 90년~2000년대초에 걸친 내란으로 국가발전이 낙후되었으나,

ㅇ 최근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강한 리더쉽하에 정정이 안정되고 경제발전을 위한 민영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중

ㅇ 한국과의 경제협력은 지난 3월 정상회담시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양국간 특별한 경제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

□ 산자부는 지난 정상회담시 선언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다음 3대원칙하에 한-알제리 경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① 경제·산업정책,무역·투자·플랜트·건설·IT·방산·에너지·농업·수산업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②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생 협력관계 설정

③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인 협력방안의 모색

□ 금번 사절단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및 정책교류, 알제리 공기업 민영화과정에 한국기업의 참여, 민간기업간 투자협력 등에 중점을 두어 활동할 계획이며,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ㅇ 면담: 주요인사 예방, 산자·외교·건교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방사청장, 무역협회장, KOICA총재 등 면담

ㅇ 회의: 민관경협 T/F 합동회의, 알제리 투자설명회(공기업 로드쇼)

ㅇ 교역․투자상담(6분야) : ①민영화투자유치 ②에너지·광물·
석유화학 ③ 건설·인프라, ④철강·자동차 ⑤농업·해수 ⑥전기, 전자

ㅇ 산업현장방문 : LG화학, 대림산업,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삼성테크윈,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현대차, 철도공사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