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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브랜드, 주식운용시장서 통할까?

기사입력 : 2006년11월07일 09:17

최종수정 : 2006년11월07일 09:17

업계,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고승덕 로드투자자문 대표가 변호사 간판을 내리고 자산운용시장에 뛰어들었다. 주식형신탁 상품을 내놓고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자금모집에 나섰다. 이달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번 상품에 6일 현재 최초 목표한 5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50억원이 모였다. 고 변호사의 대외 브랜드가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고 변호사는 한국증권에 이어 N증권과도 2년 자문계약을 맺어 조만간 주식형 신탁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부정적 반응

이에 대해, 자산운용 및 투자자문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 검증이 안된 현직 변호사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주식운용을 하는 것에 대해 한결같이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황은 '신도 못 맞춘다'는게 정설인데, 증권방송이나 서적을 통해 알려진대로 철저하게 기술적분석을 추구하는 고 대표가 매번 시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투자를 제대로 할 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 고승덕 대표의 주식형 신탁상품 뜯어보면... = 로드투자자문은 고 변호사가 지난 8월 금감위 등록을 마친 투자자문회사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문사는 두 가지. 펀드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운용을 대신해 주는 투자일임업, 고객이 투자하는 것을 조언만 해주는 투자자문사로 나뉜다. 로드투자자문의 경우, 운용은 할 수 없고 조언을 해주는 단순 투자자문사로 등록됐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허훈 경영지도팀장은 "고승덕 변호사의 로드투자자문은 일임자문사가 아닌 단순 투자자문사"라며 "투자정보만 제공할 수 있으며 직접 주문은 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상품에 대한 최종 책임은 증권사가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제 고 변호사는 한국증권을 통해 팔기 시작한 주식형신탁 상품에 대한 자문계약을 맺고 투자자문을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자문이 단순 자문이 아닌 펀드매니저와 비슷한 수준이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종목선정부터 매매타이밍까지 사실상의 운용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 변호사는 자문의 수준에 대해 "종목선정과 매매 타이밍, 매매가격까지도 찍어준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 신탁부와도 컨센서스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용전략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종목분석을 전담하는 2명의 직원들 또한 운용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선발했다. 고 변호사는 "시장 경력이 풍부한 매니저 등은 뚜렷한 운용철학을 갖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며 "때문에 내 의견을 수용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2명과 고 변호사는 현재 3개월가량 호흡을 맞춰왔다.

또한 고 변호사는 이번 신탁상품에 대해 무엇보다 일반 펀드와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고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다. 그는 "펀드는 단일종목에 10% 이상 못 들어가는 등 규제가 심하다. 따라서 한 펀드는 보통 20개 이상 종목을 보유한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주식형 신탁상품은 운용의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헤지펀드처럼 운용자에게 자율권이 주어진다. 장이 죽으면 4~5개 종목으로 집중하거나 아예 100% 현금으로 금리형 단기상품 등에 넣음으로써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 편입비중이 고정적인 펀드에 비해 발걸음이 가볍다는 게 강점이란 말이다.

또 종목선정에 있어서도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인 종목 위주로 하고, 3분기 연속 적자가 나는 종목은 배제할 것이라고 한다.

◆ "트랙레코드도 없는 사람인데..." = 하지만 증권 운용업계에선 고 변호사의 주식운용을 두고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운용업계 한 CEO는 "고 변호사가 자문하는 신탁형 상품은 마켓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는 상품인데 이는 시황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아무리 시황을 잘 보는 사람이라도 한번 삐끗하면 상품은 박살나는데 종목 수를 좁혀 투자할 경우 리스크는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켓 타이밍을 미리 내다보고 주식을 넣었다 빼었다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한 상품운용부장은 "자문사의 경우 보통 자체적으로 유치한 계좌로 운용을 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통해 시장 검증을 받으면 증권사에서도 상품 마케팅에 나서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번 고 변호사의 경우는 다르다. 시장 트랙레코드가 전무한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돈을 맡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투자자문사의 한 대표 또한 "고 변호사가 주식전망 등을 하는 등 이론은 잘 아는지 몰라도 이론과 실전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고 변호사가 한국증권과의 제휴에 앞서 시도했던 일부 대형 증권사들과의 자문 제휴 접촉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랙 레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자문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고객자금 운용을 맡길 수 없다는 증권사 방침에 따라 거절당했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현재로선 고 변호사와 한국증권 신탁부간의 의견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 변호사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증권측은 고 변호사의 역할이 단순 자문이며 의견 수용 여부는 신탁팀에서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한국증권 신탁팀 김성창 차장은 "고 변호사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고 접목할 지는 한국증권이 결정한다"며 "최종 판단은 우리가 하며 이에 따라 자금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펀드 운용이 팀제로 운용되는 시장현실과는 달리 고 변호사의 경우 신입직원 2명과 함께 사실상의 '일인 결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만의 하나 일신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 고 변호사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때 '고승덕'이란 브랜드를 보고 투자한 고객들로선 대처할 방안이 없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해 한국증권측은 "그런 경우 고 변호사에게 자문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투자자도 중도해지가 가능해 큰 문제가 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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