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법무부가 3일 발표한 상법(회사편) 개정안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참고하세요.□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상법(회사편)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감□ 2005년 7월 법무부내에 상법(회사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동윤 변호사)를 구성하여 1년여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지난 6월과 7월에 열린 당정협의와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함 □ 이번 개정안에는 ①기업의 의사결정과 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한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의 도입, ②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위한 전자투표제도 등 도입, ③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를 위한 최저자본금 폐지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④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상법 개정안을 확정한 다음,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상법(회사편) 개정안 주요내용>*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1.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 집행임원 : 이사회의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관, 흔히 CEO(대표집행임원)?CFO (재무집행임원) 등으로 불리움 ○ 기업내에서 업무집행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내부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함 ○집행임원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이며,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현행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됨 ※ 대규모 상장회사(자산 2조원 이상)의 경우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에 따라, 사외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기이사의 수를 축소하고 비등기임원을 다수 운용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측면에 서도 필요 ○ 다만, 제도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임을 허용 ※ 현행 주식회사는 “이사회 + 대표이사” 체제이나, 집행임원을 도입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고 “이사회 + 대표집행임원” 체제로 됨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감독기관인 이사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officer)을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기존 이사회이외에 별도의 3개위원회(감사? 지명?보수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집행임원이 설치되어 있음 2.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 이중대표소송 : 현행 상법상 회사내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여 모회사 주식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제도 ○ 현행 상법의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이사의 잘못을 추궁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건전한 기업경영을 보장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이중대표소송은 기존의 주주대표소송을 모자회사관계로 확장하는 것으로 비상장 자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주주인 모회사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모회사의 주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 ※ 모자회사관계 : 직접 소유 지분율 50% 초과 ○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에 주주가 대신 추궁하는 것에 불과하고, 주주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은 자회사에 귀속되므로 전체 주주와 해당 기업에 유익한 제도 ○ 미국 판례법상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에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므로 과도하게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없고, 상법상 지배·종속관계의 판단기준인 모자회사관계로 한정 미국 판례법은 지배·종속관계의 판단기준으로 주식소유비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며 나아가 임원의 겸임여부, 자금조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여부를 판단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 도입 ○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함 ○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본 규정의 도입으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충실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의 한 유형으로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충실의무의 다른 유형의 하나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를 추가하는 것임 ○미국 판례법상 형성된 개념으로 영문은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인데, “usurpation”은 통상 가로챔, 침탈 등으로 번역되며 “회사기회의 편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이사 책임감경제도 적용의 예외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와 관련된 배상책임은 책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 [신설 조문안]제382조의5(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4.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의 확대 ○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회사와의 거래대상을 현행 ‘이사’에서 이사(집행임원 포함)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 또는 그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거래요건이 공정성을 갖추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한 거래시 적정한 통제 필요 ○ 이사뿐만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 및 개인회사들을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 [개정 조문안]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래의 조건이 공정하고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1. 이사 2. 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가 제3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5. 이사의 책임감경규정 도입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위반, 임무해태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이사가 경미한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연봉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이사(집행임원 포함)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인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 특히, 회사내 의사결정에서 정보접근성이 적은 사외이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일반이사보다 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능하고 투명한 외부전문가 영입의 길을 넓혀주고 사외이사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되며,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해당하거나 경업금지,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여 그 남용을 억제함 ※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대표이사는 연봉의 6배, 일반 이사는 4배, 사외이사는 2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함 0 과실이 가벼운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상책임액을 감경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손해액이 10억원이더라도 감경대상 이사의 연봉이 1억이라면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 부분은 면제 가능* 기업경영의 IT화 1.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 개별 기업의 IT화 도입 정도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투표제의 근거 규정을 도입 ○ 주주총회에 무관심한 일반 주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주총회 개최비용의 절감 효과 기대 ○ IT환경이 구축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적규정 형태로 신설 2. 주식 · 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도입 ○ IT발전과 유가증권의 무권화 추세에 따라 주식ㆍ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는 대신에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권리의 양도ㆍ담보설정ㆍ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 ※ 90년대부터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를 시행, 주식의 73%, 사채의 96%가 예탁되어 실물에 대한 수요는 미미한 실정 ○ 발달된 IT환경을 기업경영에 접목시켜 주식이나 사채의 전자등록제도를 원하는 기업은 실물 발행의 부담을 덜고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1. 주식 종류의 다양화 ○ 주식발행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주식의 종류만 발행이 허용되고 있는데, 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이 가능한 주식의 종류를 현행 규정보다 확대 ○ 기존의 무의결권주식에서 우선배당조건을 삭제하고, 발행한도를 1/4에서 1/2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 도모 ○ 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주식의 발행을 새로이 허용 ○ 경영권은 경영성과에 따라 주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주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안에 황금주 등 인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은 도입하지 않기로 함 0 황금주는 다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배척할 수 있는 정도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거나(거부권부 주식),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복수의결권 주식)을 말함0 다만,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서 저평가를 감수하더라도 경영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제한적인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2.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 현행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는 주식회사의 설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회사의 신용도는 재무상태를 통해 파악되므로 채권자보호에 큰 실익이 없어 창업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폐지 ○주식회사 설립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기업의 창업과 경제활성화를 지원함 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상법에서 폐지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적용을 받게 됨0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자본금액 : 한국 308%, 아시아 지역 117%, OECD국가 평균 28% (‘05 World Bank Report)3.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 현재는 100원 이상 균일한 액면금액의 합계로 자본을 구성하는 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모든 주식을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거나 현재의 모든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 무액면주식은 자본금과의 관계가 간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및 자본감소·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기타 자본운용에 용이 ※ 무액면주식은 주권에 액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본금을 총 발행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이 주식의 형식적인 가치임4. 사채제도의 개선 ○ 회사의 순자산액 4배 미만으로 한정된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을 폐지하여 사채 발행의 자율성 도모 ○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 상법에 규정된 종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5. 법정준비금제도의 개선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사용용도 구별을 폐지하고,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배당 등 자본결손 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자본준비금은 적립한도가 무한정이며,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는 자본금의 1/2로 과다한 실정 ○ 미국·영국은 법정준비금의 적립제도가 없고, 일본은 자본금의 1/4, 독일·프랑스는 자본금의 1/10을 적립한도로 하는 것에 비하여 과다하게 적립될 수 있는 법정준비금의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회사의 재무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활성화 6. 회계규정의 정비 ○ 근래 기업회계기준의 지속적인 변화·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회계규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 ○ 상법의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고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는 원칙규정만 둠으로써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근거를 마련 ※ 삭제규정 : 제452조(자산의 평가방법) 내지 제457조의2(연구개발비의 계상) *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 합자조합(LP) 및 유한책임회사(LLC)의 도입 ○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은 민법의 조합과는 달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있는 조합으로서, 현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투자조합 등 특별법에 도입된 형태를 상법에 수용하여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으로써 더욱 활발한 이용을 기대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조합적 요소에 유한책임을 가미한 회사형태로서, 현행 유한회사에 비하여 지분양도가 자유로운 등 사적자치가 강화되어 있으므로 벤처기업 등 사적자치가 중요한 소규모 기업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상법상 규정된 4가지 회사형태 중, 주식회사가 95.2%, 유한회사가 3.3%, 합명?합자회사가 1.5%(‘04국세청통계)로 우리나라는 소규모 기업조차 주식회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소규모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사형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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