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경제] 법무부 상법(회사편) 개정안 보도자료 전문

기사입력 : 2006년10월04일 11:20

최종수정 : 2006년10월04일 11:20

* 아래는 법무부가 3일 발표한 상법(회사편) 개정안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참고하세요.□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상법(회사편)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감□ 2005년 7월 법무부내에 상법(회사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동윤 변호사)를 구성하여 1년여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지난 6월과 7월에 열린 당정협의와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함 □ 이번 개정안에는 ①기업의 의사결정과 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한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의 도입, ②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위한 전자투표제도 등 도입, ③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를 위한 최저자본금 폐지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④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상법 개정안을 확정한 다음,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상법(회사편) 개정안 주요내용>*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1.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 집행임원 : 이사회의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관, 흔히 CEO(대표집행임원)?CFO (재무집행임원) 등으로 불리움 ○ 기업내에서 업무집행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내부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함 ○집행임원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이며,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현행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됨 ※ 대규모 상장회사(자산 2조원 이상)의 경우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에 따라, 사외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기이사의 수를 축소하고 비등기임원을 다수 운용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측면에 서도 필요 ○ 다만, 제도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임을 허용 ※ 현행 주식회사는 “이사회 + 대표이사” 체제이나, 집행임원을 도입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고 “이사회 + 대표집행임원” 체제로 됨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감독기관인 이사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officer)을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기존 이사회이외에 별도의 3개위원회(감사? 지명?보수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집행임원이 설치되어 있음 2.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 이중대표소송 : 현행 상법상 회사내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여 모회사 주식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제도 ○ 현행 상법의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이사의 잘못을 추궁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건전한 기업경영을 보장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이중대표소송은 기존의 주주대표소송을 모자회사관계로 확장하는 것으로 비상장 자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주주인 모회사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모회사의 주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 ※ 모자회사관계 : 직접 소유 지분율 50% 초과 ○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에 주주가 대신 추궁하는 것에 불과하고, 주주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은 자회사에 귀속되므로 전체 주주와 해당 기업에 유익한 제도 ○ 미국 판례법상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에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므로 과도하게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없고, 상법상 지배·종속관계의 판단기준인 모자회사관계로 한정 미국 판례법은 지배·종속관계의 판단기준으로 주식소유비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며 나아가 임원의 겸임여부, 자금조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여부를 판단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 도입 ○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함 ○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본 규정의 도입으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충실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의 한 유형으로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충실의무의 다른 유형의 하나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를 추가하는 것임 ○미국 판례법상 형성된 개념으로 영문은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인데, “usurpation”은 통상 가로챔, 침탈 등으로 번역되며 “회사기회의 편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이사 책임감경제도 적용의 예외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와 관련된 배상책임은 책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 [신설 조문안]제382조의5(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4.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의 확대 ○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회사와의 거래대상을 현행 ‘이사’에서 이사(집행임원 포함)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 또는 그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거래요건이 공정성을 갖추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한 거래시 적정한 통제 필요 ○ 이사뿐만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 및 개인회사들을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 [개정 조문안]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래의 조건이 공정하고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1. 이사 2. 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가 제3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5. 이사의 책임감경규정 도입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위반, 임무해태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이사가 경미한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연봉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이사(집행임원 포함)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인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 특히, 회사내 의사결정에서 정보접근성이 적은 사외이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일반이사보다 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능하고 투명한 외부전문가 영입의 길을 넓혀주고 사외이사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되며,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해당하거나 경업금지,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여 그 남용을 억제함 ※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대표이사는 연봉의 6배, 일반 이사는 4배, 사외이사는 2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함 0 과실이 가벼운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상책임액을 감경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손해액이 10억원이더라도 감경대상 이사의 연봉이 1억이라면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 부분은 면제 가능* 기업경영의 IT화 1.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 개별 기업의 IT화 도입 정도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투표제의 근거 규정을 도입 ○ 주주총회에 무관심한 일반 주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주총회 개최비용의 절감 효과 기대 ○ IT환경이 구축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적규정 형태로 신설 2. 주식 · 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도입 ○ IT발전과 유가증권의 무권화 추세에 따라 주식ㆍ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는 대신에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권리의 양도ㆍ담보설정ㆍ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 ※ 90년대부터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를 시행, 주식의 73%, 사채의 96%가 예탁되어 실물에 대한 수요는 미미한 실정 ○ 발달된 IT환경을 기업경영에 접목시켜 주식이나 사채의 전자등록제도를 원하는 기업은 실물 발행의 부담을 덜고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1. 주식 종류의 다양화 ○ 주식발행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주식의 종류만 발행이 허용되고 있는데, 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이 가능한 주식의 종류를 현행 규정보다 확대 ○ 기존의 무의결권주식에서 우선배당조건을 삭제하고, 발행한도를 1/4에서 1/2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 도모 ○ 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주식의 발행을 새로이 허용 ○ 경영권은 경영성과에 따라 주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주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안에 황금주 등 인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은 도입하지 않기로 함 0 황금주는 다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배척할 수 있는 정도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거나(거부권부 주식),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복수의결권 주식)을 말함0 다만,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서 저평가를 감수하더라도 경영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제한적인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2.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 현행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는 주식회사의 설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회사의 신용도는 재무상태를 통해 파악되므로 채권자보호에 큰 실익이 없어 창업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폐지 ○주식회사 설립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기업의 창업과 경제활성화를 지원함 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상법에서 폐지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적용을 받게 됨0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자본금액 : 한국 308%, 아시아 지역 117%, OECD국가 평균 28% (‘05 World Bank Report)3.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 현재는 100원 이상 균일한 액면금액의 합계로 자본을 구성하는 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모든 주식을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거나 현재의 모든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 무액면주식은 자본금과의 관계가 간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및 자본감소·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기타 자본운용에 용이 ※ 무액면주식은 주권에 액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본금을 총 발행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이 주식의 형식적인 가치임4. 사채제도의 개선 ○ 회사의 순자산액 4배 미만으로 한정된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을 폐지하여 사채 발행의 자율성 도모 ○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 상법에 규정된 종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5. 법정준비금제도의 개선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사용용도 구별을 폐지하고,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배당 등 자본결손 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자본준비금은 적립한도가 무한정이며,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는 자본금의 1/2로 과다한 실정 ○ 미국·영국은 법정준비금의 적립제도가 없고, 일본은 자본금의 1/4, 독일·프랑스는 자본금의 1/10을 적립한도로 하는 것에 비하여 과다하게 적립될 수 있는 법정준비금의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회사의 재무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활성화 6. 회계규정의 정비 ○ 근래 기업회계기준의 지속적인 변화·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회계규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 ○ 상법의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고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는 원칙규정만 둠으로써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근거를 마련 ※ 삭제규정 : 제452조(자산의 평가방법) 내지 제457조의2(연구개발비의 계상) *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 합자조합(LP) 및 유한책임회사(LLC)의 도입 ○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은 민법의 조합과는 달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있는 조합으로서, 현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투자조합 등 특별법에 도입된 형태를 상법에 수용하여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으로써 더욱 활발한 이용을 기대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조합적 요소에 유한책임을 가미한 회사형태로서, 현행 유한회사에 비하여 지분양도가 자유로운 등 사적자치가 강화되어 있으므로 벤처기업 등 사적자치가 중요한 소규모 기업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상법상 규정된 4가지 회사형태 중, 주식회사가 95.2%, 유한회사가 3.3%, 합명?합자회사가 1.5%(‘04국세청통계)로 우리나라는 소규모 기업조차 주식회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소규모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사형태를 추가함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