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표원,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기준 KS로 확정 -□ 우리나라 고령자 및 비고령자의 인체 특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UD(범용설계)개념이 적용된 건축 계획 방법과 설계규격을 제시하는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을 KS(한국산업규격)로 제정했다. ※ UD(Universal Design) : 고령자․장애인․일반인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예) 바닥의 단차 제거 및 턱 낮추기, 문의 손잡이는 사용이 편리한 레버형 혹은 막대형, 부엌에서 안전장치 중 정전, 과열, 누출 등의 경고신호는 시각과 음향신호를 병행하는 것들을 말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지금까지 외국자료에만 의지하였던 고령자 관련 주거시설 기준에 최초로 우리나라 고령자 인체치수를 반영함으로써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였고,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쪼그리고 앉기, 책상다리 등 바닥에 앉은 자세의 치수를 반영하였으며 보행장애자․고령자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휠체어에 의한 활동과 앉은 상태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한 고령자의 거주와 활동에 대한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비고령자의 인체치수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고령자의 독립적인 주거환경 제공은 물론, *수발자의 편의성이 함께 반영되어 있어 재가노인 보호서비스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 고령자를 보호하는 사람 또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편리함을 위하여 인체치수를 적용하였고, 휠체어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변기, 욕조, 침대의 높이와 공간 등을 확보한 것들임 ◦주거시설 내부의 표준화 고려대상은 공간별로 현관,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발코니 등이 있고, 요소별로 가구, 문, 창문, 핸드레일, 조명, 스위치 및 콘센트, 비상장치 등이 있다 ※ 치수산출 및 설계치수 적용 예 ∙ 식사 ․바닥을 이용할 때 정좌나 책상다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테이블 공간 확보에 대한 치수 산출 시 적용 코드 [책상다리(310) + 테이블 길이] x [책상다리(309) + 아래팔 수평길이(313)] (309 : 앉은 엉덩이 무릎수평길이, 310 : 앉은 엉덩이 오금수평길이, 313 : 아래팔 수평길이) ∙ 계단 ․계단의 유효폭은 성인남녀 2인(고령자와 수발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900 mm 이상 확보 ․계단의 가장자리는 30 mm 이상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 ․난간의 높이는 엉덩이 높이정도인 (750~850) mm 정도로 설치 ∙ 거실 ․각종 스위치는 팔꿈치로도 조작이 가능한 높이인 (1000~1200) mm 정도로 설치 ․콘센트는 가능한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치수인 바닥에서 (500~850) mm 이내에 설치 ․거실 벽면의 스위치 등 조작기들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벽 모서리로부터 500 m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 주거시설 표준화 대상에 대한 설계치수 산출 시 예시와 같이 그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코드화 하여 인체치수가 변했을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령자 주거시설을 신축․개보수할 경우나 고령자 전용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을 건축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은 고령자의 인체특성뿐만 아니라 행태조사 등을 반영하여 규격을 보완하고, 고령자의 생활안전성 확보, 편의성 증진,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감소시킴으로써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신수요 고령자 친화제품, 고령자 생활환경 가이드라인, 재활보조기구 분야의 표준화를 꾸준히 확대하고 고령자 이용 시설에 대한 배리어프리 실현을 위하여 주거시설에 그치지 않고 의료복지시설, 재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령자를 배려한 표준의 제정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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