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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거시설에 고령자 배려 설계 가능 - 산자부

기사입력 : 2006년09월05일 13:20

최종수정 : 2006년09월05일 13:20

- 기표원,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기준 KS로 확정 -□ 우리나라 고령자 및 비고령자의 인체 특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UD(범용설계)개념이 적용된 건축 계획 방법과 설계규격을 제시하는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을 KS(한국산업규격)로 제정했다. ※ UD(Universal Design) : 고령자․장애인․일반인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예) 바닥의 단차 제거 및 턱 낮추기, 문의 손잡이는 사용이 편리한 레버형 혹은 막대형, 부엌에서 안전장치 중 정전, 과열, 누출 등의 경고신호는 시각과 음향신호를 병행하는 것들을 말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지금까지 외국자료에만 의지하였던 고령자 관련 주거시설 기준에 최초로 우리나라 고령자 인체치수를 반영함으로써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였고,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쪼그리고 앉기, 책상다리 등 바닥에 앉은 자세의 치수를 반영하였으며 보행장애자․고령자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휠체어에 의한 활동과 앉은 상태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한 고령자의 거주와 활동에 대한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비고령자의 인체치수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고령자의 독립적인 주거환경 제공은 물론, *수발자의 편의성이 함께 반영되어 있어 재가노인 보호서비스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 고령자를 보호하는 사람 또는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편리함을 위하여 인체치수를 적용하였고, 휠체어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변기, 욕조, 침대의 높이와 공간 등을 확보한 것들임 ◦주거시설 내부의 표준화 고려대상은 공간별로 현관,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발코니 등이 있고, 요소별로 가구, 문, 창문, 핸드레일, 조명, 스위치 및 콘센트, 비상장치 등이 있다 ※ 치수산출 및 설계치수 적용 예 ∙ 식사 ․바닥을 이용할 때 정좌나 책상다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테이블 공간 확보에 대한 치수 산출 시 적용 코드 [책상다리(310) + 테이블 길이] x [책상다리(309) + 아래팔 수평길이(313)] (309 : 앉은 엉덩이 무릎수평길이, 310 : 앉은 엉덩이 오금수평길이, 313 : 아래팔 수평길이) ∙ 계단 ․계단의 유효폭은 성인남녀 2인(고령자와 수발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900 mm 이상 확보 ․계단의 가장자리는 30 mm 이상의 추락 방지턱을 설치 ․난간의 높이는 엉덩이 높이정도인 (750~850) mm 정도로 설치 ∙ 거실 ․각종 스위치는 팔꿈치로도 조작이 가능한 높이인 (1000~1200) mm 정도로 설치 ․콘센트는 가능한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치수인 바닥에서 (500~850) mm 이내에 설치 ․거실 벽면의 스위치 등 조작기들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벽 모서리로부터 500 m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 주거시설 표준화 대상에 대한 설계치수 산출 시 예시와 같이 그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코드화 하여 인체치수가 변했을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령자 주거시설을 신축․개보수할 경우나 고령자 전용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을 건축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은 고령자의 인체특성뿐만 아니라 행태조사 등을 반영하여 규격을 보완하고, 고령자의 생활안전성 확보, 편의성 증진,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함을 감소시킴으로써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신수요 고령자 친화제품, 고령자 생활환경 가이드라인, 재활보조기구 분야의 표준화를 꾸준히 확대하고 고령자 이용 시설에 대한 배리어프리 실현을 위하여 주거시설에 그치지 않고 의료복지시설, 재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령자를 배려한 표준의 제정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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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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