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16일 금연운동협의회의 조관행 前 판사 고발 방침과 관련, "소송 제기시부터 현재까지 재판부와 개별 접촉을 하거나 금연운동협의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품 제공 등 일절 부적절한 행동을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KT&G는 "당시 흡연소송의 원고들이 소송 진행 중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과장, 왜곡하여 언론에 배포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원고들의 행태가 재판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부 입장에서 감정결과를 요약하여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이며, 그 요약내용도 금연운동협의회의 주장과 달리 감정서의 내용을 충실히 요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KT&G는 이어 "금연운동협의회는 흡연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재판상 주장과 증거제시를 통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흡연소송에 한 때 관여하였던 판사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현재의 사정을 악용하여 흡연소송을 진행 중인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이번 보도내용과 같은 행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태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보도된 내용과 같은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KT&G는 적법한 영업을 하는 기업이자 흡연소송의 재판당사자로서 근거없이 범죄행위자로 오인되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등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위원장 김일순)는 "1999년 제기된 담배소송 재판을 맡아 진행하던 조관행 전 판사가 2004년 피고인 KT&G에 뇌물을 받고 재판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정황이 있다"며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씨를 고발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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