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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취임사 전문

기사입력 : 2006년07월18일 16:02

최종수정 : 2006년07월18일 16:02

지난 2002년 과천을 떠난 지 만 4년 만에 재경부로 돌아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감회가 새롭습니다.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당면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앞으로 재경부가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 동안 참여정부와 재경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구조조정과 체질강화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시스템 위기 요인들을 점차 제거해 나감으로써 잠재수준의 성장궤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외환제도 혁신, 재정개혁, 시장개혁 등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동북아중심전략, 지역혁신전략 등 중장기 국가전략수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 애써 주셨던 한덕수 부총리를 비롯한 전임 부총리님들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극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문제 등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이 심화되었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오늘의 경제상황과 재경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 아닌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재경부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경쟁 심화,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 환경 변화가 매우 엄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제정책은 시장원리를 보다 폭넓게 도입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재정비를 통한 사회통합을 함께 추구하는 것도 공통적인 경향입니다.이러한 변화에 올바르게 적응하는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적응을 게을리 하거나 거부한다면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역사의 뒤안으로 밀려 날 수밖에 없습니다.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 경제사회의 큰 흐름을 직시해야합니다. 시장원리를 폭넓게 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우리의 선택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전략을 재경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경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거시경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동반성장 전략은 건전하고 안정된 거시경제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거시정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상황과 재정집행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에 기초한 전망을 토대로 시장과 적기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반기 중 고유가, 세계적인 금리 동반상승의 영향 등 경기의 하방리스크 요인을 예의 주시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제시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둘째로,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고용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첩경임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은 동반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입니다.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기업이 경제하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게도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20~30위권인 우리의 기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부처 뿐 만이 아니라 비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기구,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화, 고령화에 대처하는 효과적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안정성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 입법, 비정규직 입법을 하루 빨리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보육, 여성,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나감으로써 노동시장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EITC, 고용알선, 임금피크제 등 ‘일’을 보다 많이 하는 쪽으로 유인체계를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개혁을 통해 일하는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혁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전략 등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쟁을 가로막는 기업내부거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보호장치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성장의 모멘텀을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파생된 비정규직, 중소 하청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의 구조적 취약성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멀리 보고 근본적 처방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문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체계와 사회안전망에 의한 지원대책을 결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마음으로 다가감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기는 어려워도 점차 회복되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넷째, 한·미 FTA 등 개방의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개방·국제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사적 변화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시스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입니다.이제는 한·미 FTA의 필요성 등 총론에 대한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그동안 마련되어 온 구체적인 산업별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명확한 계획과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재경부 가족 여러분!이러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경부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재경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합니다.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해 온 재경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용기와 열정을 되살려야 합니다. 시오도어 루즈벨트(T. Roosevelt)는 ‘불행이나 과오에 연연하지 않고 과거와 다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면 새로운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 용기와 열정으로 20세기 ‘위대한 미국의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 자신이 있는 자리가 가장 주목받고 중요성을 인정받는 자리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국가에 기여하였습니다.재경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또한, 재경부가 경제·사회정책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재경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보다 엄격한 잣대로 성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재경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재경부가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 의제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뿐 아니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만나는 분야에서 시대 흐름이 요구하는 정책의제를 이끌어야 합니다.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재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세제·금융 등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각 부처의 정책을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부처간 이견이나 이해집단과의 이견이 큰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저 자신도 직급을 막론하고 관계부처 담당자를 직접 만나 보고도 받고 설득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야 합니다.정책수행과정의 가버넌스(Governance)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동안 재경부에 쏟아졌던 여러 가지 비난은 취약한 가버넌스 방식에서 연유한 바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직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제적 흐름을 보다 앞서 파악해야 합니다.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의 뿌리까지 찾아내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국정과제위원회에 우리가 협력을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주요국에 파견되어 있는 재경관을 선진 정책체계를 벤치마크하고 국제흐름을 분석하는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사랑하는 재경부 가족 여러분!재경부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사회정책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이점 우리 스스로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경부가 한국경제의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정책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그랜드디자이너(Grand Design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갑시다. 직원 여러분들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 주기를 바랍니다.변화와 혁신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내를 가지고 한 발짝 씩 꾸준히 나아갑시다.재경부가 변화하면 우리 경제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자신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우리나라가 선진 경제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여러분이 가진 뛰어난 역량과 지혜와 용기를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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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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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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