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3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경북 안동, 경기 성남, 전남 장흥 등 세 개 지역의 소수력발전사업(Bundling을 통해)이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으로 정부(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음.ㅇ 동 사업의 추진으로, 연간 9,689tCO2 정도(‘0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582.2백만 tCO2의 0.0017%에 해당)의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연간 SOx(17톤), NOx(13톤), 미세먼지(1톤)의 감축 등 부수적인 환경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ㅇ 현재까지 CDM 사업의 국내 총 승인 건수는 8건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1.17백만tCO2(‘03년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82.2백만tCO2의 1.92%에 해당)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됨 □ 한편, CDM사업 등록단계(Registration)에서는 Non-Annex I국가(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非부담국)의 CDM 사업 승인서만 제출 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CDM 집행위원회 18차 회의('05.2월)의 결정에 따라 Non-Annex I 국가 기업의 독자적 CDM 사업 추진이 가능함. * 단, 감축실적 발급요청 단계(Certification)에서는 Annex I 국가의 승인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등록절차 : CDM 사업 참여자가 국가 승인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산하 CDM EB(집행이사회)에 제출․심사를 통과할 경우, CDM 사업 등록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됨 ㅇ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소수력발전사업도 해당 절차를 거쳐 ‘06년 하반기 중에는 CDM 사업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짐. * ‘06.7.13일 현재 울산화학 HFC 열분해 사업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총 5건의 CDM사업을 포함, 총 229건의 사업이 CDM EB에 등록 되어 있음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69.84백만tCO2 예상) □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선진개도국에서는 독자적 CDM 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CDM EB에 등록된 229건의 사업 중 115건의 CDM 사업이 Non-Annex I 국가에서 독자적 추진중임(‘06. 7월 현재) ㅇ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승인한 8건의 CDM 사업중 당해 사업을 포함한 4건의 사업이 독자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시화호 조력발전 사업(‘06.1월 승인), 동해 태양광발전 사업(‘06.5월 승인), 지역나방용 연료전환사업(’06.7월 승인)이 독자적 CDM사업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