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100% → 200%로 완화하는 등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요건을 완화하고,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7.11(화)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됨□ 금번 개정안 중 지주회사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향 조정(100% → 200%)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 및 손자회사(국외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기준 완화(50% → 30%)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위반을 하는 경우 유예기간 1년 부여□ 또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분위기 확산 및 정책연구 기능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1. 지주회사제도의 합리적 보완 □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향 조정 : 100% → 200% □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ㅇ 다만, 자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 □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 및 손자회사(국외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보유기준 완화 ㅇ 그 동안 국내 증권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고 국외 증권거래소에만 직상장된 경우, 주권 비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식보유기준 100분의 50을 적용해 옴 ㅇ 주식소유 분산요건 등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정위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에 대하여는 국내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주식보유기준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조정 □ 합병․분할에 대해 유예기간 부여 : 1년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보다 쉽게 하여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2.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의무 완화 □ 현행 공정위고시(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결은 이사회의 의결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 의결을 이사회 의결로 인정 * 시행령 개정시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 중 지배구조모범기업 요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내부거래위원회(4인 이상의 전원사외이사로 구성)를 ‘이사회내 위원회’로 인정할 예정 ⇒ 이사회 수시 개최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 및 해소3. 기업결합 신고의무 간소화 □ SOC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식취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 ⇒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지배목적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나 부담을 해소4.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 □ 사업자 등에 대한 공정거래제도 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보급 평가, 분쟁조정, 정책연구기능 등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을 추진 □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 근거 및 주요 사업을 규정 < 주요 사업 > -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연수 - 공정거래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출판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확산 - 하도급 및 가맹사업거래 등 공정위 소관법령 관련 분쟁조정 - 시장·산업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 및 행태 조사·분석 등 □ 특히, 그 동안 사업자단체에 의해 수행되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진흥원」도 수행토록 함으로써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토록 함 * 하도급법에 의해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단체는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총 13개이며, 가맹사업법에 의해서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분쟁조정을 수행중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동시에 개정이 추진중이며, 가맹사업법의 경우도 조만간 개정될 예정 ⇒ 법 위반의 사전예방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통한 전문성 및 직무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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