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감독방향을 새롭게 수립했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2일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감독은 더욱 엄격히 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다만 서민들의 주택대출 이용은 불편하지 않도록 실수요 대출의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교부 지정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를 철저히 준수 토록 하겠다"며 "현행 규제내용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실태점검해 위규사항이 발생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가장 낮은 40% LTV 적용 ▲동일 차주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제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기혼차주나 만 30세 미만 미혼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아파트 대출을 DTI 40% 이내로 제한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자금 대출 DTI 40% 제한 등의 규제를 하고있다. 아울러 김 부원장은 "금리상승,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아직까지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투기수요나 주택가격 변동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대출 동향을 면밀히 분석 잠재적 위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투기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 대출은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존 승인또는 상담이 완료된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하고 지방 신규 공급주택 신수요자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우선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상에 대해 김 부원장은 "지난해말 5.60%대 수준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간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간 경쟁으로 지난 4월 5.42%까지 낮아졌다가 지난 6월 15일 현재 5.73%로 다시 높아졌다"며 "최근 금리상승은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금리할인과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어느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현재 5.73%의 금리수준은 콜금리 수준을 감안할대 2003년말 6.21% 2004년말 5.86%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의 '서민 금리부담'이나 '이자폭탄'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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