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보호법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3일)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21일)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21일)4. 소득세법 (개정) *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5. 법인세법 (개정) *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6. 통계법 (개정) * 재경위 금융 및 경제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1. 소비자보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소비생활의 질적 수준 및 권리의식 향상,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보호법 정비 필요 - 일본․EU 등 외국의 입법동향을 반영□ 주요 내용 ㅇ「소비자보호법」및「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변경 *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ㅇ 소비자안전․교육․국제협력 관련 규정 강화 ㅇ「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대통령공약 관련) - 법정요건을 갖춘 일정 단체(소비자․사업자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2008년 시행) ㅇ 소비자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은 재경부에서 수행하고소보원 감독 및 소비자단체 관련 업무는 공정위로 이관 * 법령 소관과 소비자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대 효과 ㅇ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 활성화, 소비생활의 안전성 강화 등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이유 ㅇ 법 제24조*는 획일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위법상태에 놓이는 문제점 발생 -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나, 위법상태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수단 미비 * 제24조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5%이상+사실상 지배, 20% 이상) 소유하고자 할 때,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함□ 주요 내용 ㅇ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절차 보완 ㅇ 금감위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 시정조치권 신설(시정계획 제출 요구, 관련주식의 처분명령 등)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재경위 대안(법사위 계류중)의 경과규정] 개정법 이전, 금감위 승인 없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처리 ① 97.3월 이전 소유한 경우 -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2년후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규정)를 적용함 ② 97.3월 이후 소유한 경우 -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는 금감위가 위반 주식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부과함□ 기대 효과 ㅇ 현행 승인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 개정 이유 ㅇ 지역특구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사항을 확대하고, 지역특구 지정절차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 내용 ㅇ『선 특구지정, 후 특구토지이용계획 심사제』 도입 등 지역특구의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규제특례를 추가 확대 (종전 69개 → 94개) -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주세법, 초․중등교육법 등 17개 법률에 따른 20개 일반 규제특례 추가 - 지역특구 지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5개 인․허가 의제 추가□ 기대 효과 ㅇ 다양한 형태의 특화사업이 가능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유도 ㅇ 전국적 규제개혁에 앞서 지역적 실험의 장으로서 활용4. 소득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 *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계산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을 단순화 -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 기대 효과 ㅇ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편의제고5. 법인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 *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계산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을 단순화 -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 기대 효과 ㅇ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편의제고6. 통계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각종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가 부족하고, 기존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시의성 등에 문제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 - 국가통계를 개발ㆍ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주요 내용 ㅇ 현 통계청 자문기구인 통계위원회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 통계제도의 발전계획,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등 통계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강화 ㅇ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진단 실시 및 통계작성기관 지정제 도입 등□ 기대 효과 ㅇ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및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 마련으로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의 기본이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 및 적절성을 확보
![](https://img.newspim.com/news/2020/10/12/2010121005477870_t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