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경제] 재경부 6월 처리 필요 법안

기사입력 : 2006년06월22일 10:48

최종수정 : 2006년06월22일 10:48

1. 소비자보호법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3일)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21일)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 * 법사위 소위 회부(4.21일)4. 소득세법 (개정) *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5. 법인세법 (개정) * 재경위 조세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6. 통계법 (개정) * 재경위 금융 및 경제법안 심사 소위 계류중1. 소비자보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소비생활의 질적 수준 및 권리의식 향상,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보호법 정비 필요 - 일본․EU 등 외국의 입법동향을 반영□ 주요 내용 ㅇ「소비자보호법」및「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변경 *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ㅇ 소비자안전․교육․국제협력 관련 규정 강화 ㅇ「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대통령공약 관련) - 법정요건을 갖춘 일정 단체(소비자․사업자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2008년 시행) ㅇ 소비자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은 재경부에서 수행하고소보원 감독 및 소비자단체 관련 업무는 공정위로 이관 * 법령 소관과 소비자정책 계획수립 및 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대 효과 ㅇ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 활성화, 소비생활의 안전성 강화 등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이유 ㅇ 법 제24조*는 획일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위법상태에 놓이는 문제점 발생 -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나, 위법상태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수단 미비 * 제24조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5%이상+사실상 지배, 20% 이상) 소유하고자 할 때,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함□ 주요 내용 ㅇ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절차 보완 ㅇ 금감위 승인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승인을 얻지 않고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 시정조치권 신설(시정계획 제출 요구, 관련주식의 처분명령 등)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재경위 대안(법사위 계류중)의 경과규정] 개정법 이전, 금감위 승인 없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처리 ① 97.3월 이전 소유한 경우 -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2년후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규정)를 적용함 ② 97.3월 이후 소유한 경우 - 한도초과분(5% 이상 소유한 주식)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5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는 금감위가 위반 주식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부과함□ 기대 효과 ㅇ 현행 승인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 개정 이유 ㅇ 지역특구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사항을 확대하고, 지역특구 지정절차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 내용 ㅇ『선 특구지정, 후 특구토지이용계획 심사제』 도입 등 지역특구의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규제특례를 추가 확대 (종전 69개 → 94개) -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주세법, 초․중등교육법 등 17개 법률에 따른 20개 일반 규제특례 추가 - 지역특구 지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5개 인․허가 의제 추가□ 기대 효과 ㅇ 다양한 형태의 특화사업이 가능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유도 ㅇ 전국적 규제개혁에 앞서 지역적 실험의 장으로서 활용4. 소득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 *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계산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을 단순화 -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 기대 효과 ㅇ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편의제고5. 법인세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ㅇ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 *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계산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을 단순화 -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 기대 효과 ㅇ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편의제고6. 통계법 (개정)□ 개정 이유 ㅇ 각종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가 부족하고, 기존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시의성 등에 문제가 다수 제기됨에 따라 - 국가통계를 개발ㆍ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주요 내용 ㅇ 현 통계청 자문기구인 통계위원회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 통계제도의 발전계획,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등 통계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강화 ㅇ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진단 실시 및 통계작성기관 지정제 도입 등□ 기대 효과 ㅇ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및 효율적인 국가통계시스템 마련으로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의 기본이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 및 적절성을 확보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