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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노당, 외환은행 감사결과 미흡···검찰 강력 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06년06월19일 16:32

최종수정 : 2006년06월19일 16:32

민주노동당은 19일 감사원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감사발표에 미흡함을 지적하며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서에서 "감사원은 론스타의 불법행위와 고위경제관료의 불법개입 공모행위는 조사하지 못해 실망과 분노만 안겨줬다"며 "검찰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론스타게이트의 몸통을 철저히 수사, 론스타 불법매각을 원천무효화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오늘(19일) 발표된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민주노동당이 우려했던 대로 밝혀야할 의혹도 밝히지 못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 책임도 묻지 못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감사원은 론스타의 불법행위와 경제관료의 불법개입 공모행위 등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깃털’만 붙들고 허송세월한 것밖에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감사원이 론스타와 경제관료에 면죄부를 주는 겉핥기식 감사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실망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찰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론스타게이트의 몸통을 철저히 수사해서, 론스타 불법매각을 원천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원은 3개월 이상 진행해왔던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감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검찰에 관련자료를 통보할 것으로 밝히면서, 2003년 말 외환은행 BIS비율 전망치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충분한 검토없이 과장된 전망치를 반영하여, 론스타에 예외승인을 해준 부적절한 행위였으며, 론스타에 대한 승인취소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결국 감사원은 외환은행의 부실전망치를 지나치게 과장한 점은 밝혔으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을 단순한 정부관료의 정책적 판단 실수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 사건은 결코 정책적 판단실수가 아닌, 원천적 불법매각 사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계좌추적권과 수사권이 없고, 외환은행 매각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2003년 초에, 재경부 장관을 지낸(2002년 4월 ~ 2003년 2월) 전윤철 감사원장의 감사한계로 인하여, 감사결과는 그 시작부터 결정나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며, 검찰에 대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 BIS비율 조작은 정책적 판단실수가 아닌 전현직 관료들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것이다. 감사원은 자산 70조원대의 국책은행을 실무 담당자 몇 명이 판단실수로 은행의 재무비율을 조작해가며, 자격 없는 투기펀드에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빌미가 되었고, 범죄행위를 주도한 곳에서 발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문의 팩스 5장’의 출처가 어디인지 왜 아직도 밝히지 않는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에는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 직간접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은 최초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을 불법적으로 승인해준 장본인이며, 진념 전 재경부 장관은 당시 론스타의 회계법인이었던 삼정KPMG의 고문이었다. 더구나 이헌재 씨는 외환은행 매각을 전후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리고, 론스타의 수족으로 일하면서 고문료 등으로 재산이 크게 불려왔다. 특히, 부인 명의의 경기도 광주 초월읍 임야 등을 58여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2003년 10월 30일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입대금 1조 750억원을 납부한 날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론스타게이트는 이들 재경부 핵심세력 소위 ‘모피아’가 공모하여, 무자격 펀드에 외환은행을 불법매각한 ‘모피아게이트’이다. 감사원의 감사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들 재경부 핵심세력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때에, 매각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주영환 행정관과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동행하여, 매각 진행상황을 보고한 사실 등을 명백히 파악하여,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되었는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의 핵심은 BIS비율 조작과정에 론스타의 개입 여부이다. 외환은행 매각이 공식화되기(2003년 7월) 한참 전인 2003년 1월, 론스타가 이강원 행장에 보낸 서신 중에는 ‘은행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한 내용까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론스타는 매각계약이 체결되기 1년여 전부터 은행의 핵심정보에 이미 접근하여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법률/재정자문사들(김&장, 삼정KPMG)의 전직 고위관료로 구성된 고문단을 통하여, 매각 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심정보는 김&장법률사무소, 삼정KPMG 및 외환은행 본점에 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이곳들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또한, 외환은행 매각은 원천적 불법이므로,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금감위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기정사실화하는 등의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검찰은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헌재 씨는 소위 ‘이헌재 사단’을 통해 삼각동맹(외국펀드, 신자유주의 관료, 법무법인 등 컨설팅사)의 한 축을 형성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폭압적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사령관 역할을 해왔다.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해외 헐값매각을 주도하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켰으며, 수많은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번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이헌재 씨의 개입과 김재록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계기로, IMF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이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검찰은 즉시 김&장/삼정KPMG 및 외환은행을 본격 압수수색하여, 론스타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정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핵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들은 천문학적인 국부의 불법적 해외유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 170여 조원 가운데, 사라진 70조원에 대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국회차원에서 진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6년 6월 19일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기수 최고위원, 심상정 국회의원)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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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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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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