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 지방은행들은 19일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을 선정하는 대법원의 모호한 기준에 반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 제주, 경남, 광주 부산 대구은행 노조위원장 공동 명의로 발표한 이날 성명서에서 지방은행 노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은행간 형평성을 고려해 법원 공탁금 복수은행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최근 대법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공탁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은행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3개 지방은행과 1개의 시중은행을 포함하여 복수은행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동안 관할 지방법원 법원 공탁금 보관업무는 30년 이상 시중은행들이 독점운영 하여 왔으나, 금번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을 지방은행을 포함한 복수은행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국회의원 161명이 국회에서 입법한 취지와는 다르게 광역시에 속해있는 지방은행 위주로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지방은행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자금의 집대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간의 형평성 및 지역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광역시 및 공탁금 1,000억원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결정인 만큼, 이번 결정에 제외된 지방은행 또한 법원공탁금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한다.따라서 대법원은 지역에서 조성된 법원공탁금이 지역 기업에 재투자 되어 지역경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광역시 소재 지방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열악한 지역의 소재 지방은행 에게도 법원공탁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외된 지방 상공인 및 지역민들의 허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은행은 그동안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도, 시금고 및 기초단체 금고 등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방은행이 도, 시금고 및 기초단체 금고를 운영하면서 그 어떤 사고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공인과의 유대관계 또한 잘 유지하는 등 지방은행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방은행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대법원에서 결정한 법원공탁금 취급 조건 및 가이드라인 지정은 소외된 지역 소재 지방은행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결정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광역시 소재 지방은행과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에 제외된 지방은행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방은행의 발전과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해 각종 금융정책, 관련제도 수정 등을 요구할 것이며, 또한 이를 위해 정부 당국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언론사 및 사회시민단체 등과 연대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부산은행은 1년 만기 이자율옵션형 지수연동 정기예금 35차 상품을 80억 한도로 28일까지 한시 판매한다. 이번에 출시하는 지수연동정기예금 35차 상품은 국내은행권 최초로 만기시점 91일물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의 수준에 따라 지급이율이 결정되는 이자율옵션이 내재된 지수연동 정기예금이다.만기시점 91일물 CD유통수익률이 4.1%와 5.2%사이인 경우 만기지급이율이 최고 6.3%까지 지급되는 구조이며, 4.4%와 4.9% 사이인 경우 최고금리인 6.3%가 지급된다.특히, 만기시점 CD유통수익률이 현재수준(4.44%내외)보다 하락하거나 5%를 초과하지 않으면 현재의 일반정기예금이율(4.2%)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국내 금리수준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 안정적이면서 고수익기회를 가지는 정기예금이다.지수연동정기예금 35차 상품 최저가입금액은 3백만원으로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일정금액 모집 시에는 판매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