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금연보조제를 표방한 뒤 유해음료를 제조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 1명을 적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또 해당제품을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한 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이번에 적발된 ○○○ 회사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보은군 소재 식품제조 공장에서 음료제조시설을 갖추고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을 마비시키며 혈관을 수축'하는 등 독성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니코틴(Nicotine, C10H14N2)'을 1L당 7mg씩 첨가해 혼합음료인'기꼬니코워터'13만1000병(500ML/병)을 제조했다. 제품용기에'담배 이제 즐기면서 금연하자, 미국 하버드대학 메디칼쎈타 임상실험, FDA 에서 승인을 받아 CNN 과 USA TODAY에 소개'된 것처럼 허위표시 하고, 광고용 전단지에'금연보조제, 뇌세포활성물질, 암예방'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자신이 설립한 방문판매업 지사 4군데 및 인터넷 판매업자를 통해 12만4000병(500ML/병) 시가 2억489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기꼬니코워터 제품 검사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된 니코틴(Nicotine,C10H14N2)이 완제품에서 7PPM, 원료로 사용된 액상물질에서는 무려 7,666PPM 이 검출 됐으며 일반세균이 기준치(기준 : 1ML당 100이하) 보다 1만 배(140만 마리/㎖) 이상초과 검출돼 업소에 보관중인 제품 약 7000병(시가 1천4백만 원 상당)을 압류조치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꼬니코워터'는 독성이 있는 니코틴(Nicotine,C10H14N2)이 함유된 음료제품 임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말도록 당부 하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것 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