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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외환은행 노조

기사입력 : 2006년06월13일 15:41

최종수정 : 2006년06월13일 15:41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3일 검찰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론스타와 그 비호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다음은 외환은행 노조 성명서 전문.검찰이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을 체포하고 보고펀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금 전국민은 이번 조치가 검찰이 론스타와 그 비호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양호 전국장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2003년 7월15일 이른바 ‘10인 비밀회의’를 주도했고, 9월3일에는 금감위에 공문을 보내 예외승인을 하라고 압박했다. 금감위 승인이 나기 두달 전인 7월22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론스타에 팔 수 있다”고 미리 밝힌 것도 변씨의 손을 거쳤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매각과정에서 변씨가 맡았던 역할을 감안하면 검찰의 이번 조치가 론스타와 김&장, 재경부, 청와대 등을 축으로 이뤄진 ‘검은 커넥션’의 실체를 밝혀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는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은행법은 사모펀드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도 그에 준하는 상태도 아니었던 만큼 예외승인의 대상이 될 수도 없었다. 국회 국정감사와 문서검증,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면서 확인이 끝난 사항들이다. 문제는 이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세력들의 실체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번 검찰수사의 역할은 바로 이를 규명해내는 데 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의 수사권한은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론스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든 이번 수사는 대한민국 금융산업과 사법질서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다. 금융산업 및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결정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동북아 금융허브는 한낱 도로에 그칠 뿐이다. 검찰수사의 걸림돌은 단 하나다. 불법매각 주도세력의 방해다. 이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논리로 검찰과 국민을 속이고 협박하는 데 엄청난 집념을 보여왔다. 특히 이들은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본계약 체결을 빌미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면서 진상규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도 이러한 거짓말과 협박을 밥먹듯 자행해 왔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실과 정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이 벌이는 비겁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다. 검찰은 오직 불법매각의 완전한 진상규명이라는 하나의 등불을 보고 전진해야 한다. 부정과 불의 앞에 과감히 맞설 때 전국민은 검찰의 편이 되어 줄 것이다. 지금 온 국민은 검찰이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실체를 규명하고, 론스타의 불법 국부유출을 저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열망을 가로막는 자들은 누구라도 전국민의 투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들불과도 같은 국민의 분노를 한동이 물로 막을 수 없음을 일이 닥쳐서야 깨닫는다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2006년 6월 13일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위원장 김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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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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