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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3월 FOMC에 대한 월가 시각,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중심" - WSJ

기사입력 : 2006년03월29일 14:05

최종수정 : 2006년03월29일 14:05

3월 FOMC는 연방기금금리를 4.75%로 인상, 15회 연속 25bp 금리인상이 이어졌다. FOMC는 또한 성장리스크보다는 인플레 리스크를 강조하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경제전망과 관련, 이번 성명서에서 4/4분기 경기둔화가 일시적인 혹은 특수한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한 이들은 다만 현 분기 강력한 회복세(strong rebound) 이후 성장률이 지속가능한 수준(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완만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월가 전문가들은 이제 5월 금리인상이 다시 확실해진 것으로 보면서, 5% 수준에서 일단 연준이 한숨 돌릴 것을 예상하는 중이다.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연준은 5월 금리인상 이후 경제의 변화를 당분간 지켜본 뒤 하반기 중에 다시 금리인상에 나설 태세를 견지할것으로 판단된다.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월 FOMC 성명서 발표 이후 월가 전문가들이 제출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제출하는 자신만의 각도에서 본 이번 3월 FOMC에 대한 평가는 여러가지 색채로 드러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연준이 아직은 "인플레 강경기조"를 유지한 것을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준, 5% 넘어 금리인상에 무게 실려-스티븐 스탠리(Stephen Stanley, RBS Greenwich Capital)버낸키는 이전 정책기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는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판단된다. 사실 연준이 어떤 변화를 선택하거나 어떤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배후에는 방대한 규모의 '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이 놓여있다. 이번 성명서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금리가 시장의 '중단 예상지점'인 5%로 빠르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도 어조가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아마도 이는 우리의 예상처럼 연준이 정책금리를 5% 넘어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사실 2004년 6월 이후 계속 그랬던 것처럼 금융시장은 이번에도 골포스트를 25bp 정도 뒤로 후퇴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추가긴축에 무게 실려- 이안 셰퍼슨(Ian Shepherdson, High Frequency Economics)버낸키는 최초 회의에서 급격한 변화 대신 점진주의를 선택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월 성명서의 두 가지 핵심 문구, 즉 "자원가동률이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과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언급을 유지했다. 특히 추가 긴축 위협(threat)은 지난 해 4/4분기 경기둔화가 "일시적"이며 현 분기 경제가 강력하게 회복됐다고 언급함으로써 더욱 힘이 실린다. 5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100%라고 본다.◆ 연준, 경제 다운사이드 리스크 무시해선 안 돼- 스티븐 갤라거(Stephen Gallagher, Societe Generale)주택경기와 수익률곡선의 행태가 연준의 전망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연준은 수익률역전이 경기침체를 예고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이는 비록 경기침체는 아닐지라도 잠재수준 이하의 성장을 예고하는 것이 아닐까. 게다가 주택시장은 엇갈림 속에 전체적으로는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은 주택시장의 둔화에 따른 소비자수요의 커다란 변화 가능성을 보지 않고 있다. 비록 연준은 이번 성명서에서 경제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리스크는 일년 전에 비해 더 커진 것이 사실이다. ◆ 연준, 코어PCE물가지수 1~2% 중시한 듯- 브루스 캐스먼(Bruce Kasman, J.P. Morgan)코어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대비 1.8%(최근 3개월간은 1.9%)인 것이 낮은 수준이라고 묘사되지 않은 것이 주목된다. 이는 최근 자넷 옐렌(Janet Yellen)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언급한 것처럼, 버낸키를 중심으로 한연준이 코어PCE물가지수의 전년대비 상승률 1%~2%를 중요한 물가안정 수준으로 고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번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런 쟁점에 대해 강한 결론을 제시하기 어렵겠지만, 인플레이션 관련 언급을 보자면 연준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강경한" 어조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금리 5.50%까지 인상 예상- 드류 매터스(Drew Matus, Lehman Brothers)경제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언급에는 약간 "온건"한 기조가 엿보였지만, 전체적인 어조를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 한 차례 이상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버낸키 의장은 자원 가동률 부분에 중점을 둘 뿐 아니라, (최근 코어지수가 급등한)생산자물가로부터의 전가 리스크를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연준이 올해 3/4분기까지 기준금리를 5.5%로 밀어올릴 것으로 본다. 캔자스시티가 할인율 인상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는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현황 설명문구 길어진 데 주목해야- 데이빗 그린로(David Greenlaw, Morgan Stanley)버낸키는 이번 성명서에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다소 긴 설명 문장을 삽입함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는 이제까지 다수의 연준 관계자들이 이미 언급한 것을 재차 강조한 것뿐이므로 정책적인 중요한 변화는 아니다. 하지만, 이는 연준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새로운 꼬임을 발생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5월 이후 정책전망 여전히 불확실, FOMC멤버 연설에 귀기울여야- 윌리엄 폴리(William Polley, Western Illinois University)다음 번 FOMC 멤버들의 연설 내용이 궁금해진다. 5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졌지만, 그 이후는 딱히 점치기 힘들어졌다. "일부 추가적인 금리인상 필요"라는 문구는 다소간 정책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기억할 것은 금리인상의 일시적인 중단(a pause)이 긴축사이클의 완전한 종료(be over)는 아니라는 것이다. 금리인상 추세의 고점에 접근함에 따라 지금처럼 6주마다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것보다는 12주 간격으로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당장은 연준의 불가피한 금리인상 중단 시점이 언제인지는 불확실하다. 다음 번 FOMC 멤버들의 발언을 주의깊게 살펴보자.◆ 일부 긴축종료 가능성 시사 불구 여전히 인플레가 우려의 중심- 마크 소마(Mark Thoma, University of Oregon)지난 1월과 성명서가 달라진 부분은 두 번째 문장이다. 이전 성명서는 "고르지못한(uneven)"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일시적 혹은 특수한 요인들"이란 문구로 대체됐다. 이번 성명서에서 현 분기 성장률이 강하게 반등했지만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완만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긴축사이클 종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러나 결론은 지난 1월과 같았다. FOMC는 향후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것이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의 잠재적인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연준 긴축종료 전망 틀렸다- 배리 리톨츠(Barry Ritholtz, Ritholtz Capital Partners)"연준이 한번 더 인상한 뒤에 끝낸다"는 판단이 과도했던 것 같다. 조지메이슨이 코네티컷 대학에서 가르쳤듯이, 어떤 게임이든 마무리가 중요하다. FOMC의 용어로 말하자면, 성명서의 말미에 강조점을 에너지물가 쪽으로 옮긴 뒤 "잠재적으로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중요하다. 이젠는 "한 차례 인상 이후 중단" 이란 전망을 고수하던 세력들은 경기에서 완전히 제거된 듯 하다. 내년엔 더 잘하자(분발하자).◆ 여전한 인플레 우려, 금융시장 악재될 듯- 조엘 내로프(Joel L. Naroff, Naroff Economic Advisors)인플레이션이 우려요인으로 남았다. 이번 성명서는 이전 성명서처럼 노동시장 경색과 에너지물가 상승 전망에 우려를 담았지만, 상품가격 상승압력에 대한 경계감이 추가되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임 연준의장은 그린스펀과 동일한 우려를 표명했고, 어찌보면 좀 더 강한 우려를 지닌 듯 하다. 금융시장으로서는 이 같은 소식은 악재다. 투자자들은 그래도 긴축종료에 관련된 시사점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 기대했지만, 기대는 무산됐다.◆ 5월 5%까지 금리인상하고 끝낼 것이란 전망 고수- 조슈아 샤피로(Joshua Shapiro, MFR Inc.)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연준이 5월10일 회의에서 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긴 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라고 예상해왔으며, 이번에도 이런 전망을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1월 회의 이후 현재까지 경제성장세는 견조했고 따라서 추가 금리인상은 적절했다. [그러나] 이후로는 주택시장의 냉각과 소비지출 증가세의 둔화로 인해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간 상승하더라도 연준이 '관망'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 강경기조, 가계의 대출행태 변화 강제할 듯- 밥 월터스(Bob Walters, Quicken Loans)연준의 이번 정책결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연준이 싸우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란 괴물이 과연 실체가 있는가 아니면 '가상'적인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공격적인 금리인상 태세를 보임으로써 미국 가계가 지난 수년동안 즐겨왔던 가변금리 모기지에서 벗어나 아직 낮은 수준인 장리 고정금리로 옮겨탈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FOMC, 긴축종료 시사 시점을 될 수 있으면 뒤로 미루려고 해- 존 메이킨(John Maki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연준은 금리인상이 조만간 종결될 것이란 힌트를 제공하는 시점을 가급적이면 뒤로 연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긴축 종료시사로 인해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도 있고, 따라서 코어 인플레율이 다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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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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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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