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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각] 2006년 엔화 '언더슈팅' 가능성 주목, 日銀 긴축정책 중요 - MS 시에

기사입력 : 2005년11월28일 12:04

최종수정 : 2005년11월28일 12:04

앤디 시에(Andy Xie) 모건스탠리 소속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주말 제출한 보고서("Asia/Pacific: Yen vs. Yuan, Redux") 2006년 엔화의 언더슈팅(undershooting)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무역흑자의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엔화에 부정적인 배경이 되고 있으며, 또한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량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日 정책당국이 사실상 엔화 약세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또 시에는 이러한 엔화의 과도한 약세는 신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상승한 중국과 인도의 자산가치에 대한 기대를 역전시킬 수 있으며, 투기자본의 유출 및 자산가격 급락세를 유발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그는 만약 일본은행(BOJ)이 조기에, 그러나 완만한 방식으로 양적완화 정책에서 탈피할 경우 일본 및 아시아 금융시장의 연착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지만, 만약 정부 여당의 압력으로 인해 이런 통화긴축 시도가 지연된다면 엔화가 더욱 저평가되면서 아시아에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엔화 언더슈팅 가능성, 한국경제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타격 예상올해들어 엔화는 中 위앤화 대비 16%나 하락했지만, 이 수준이 당장 위협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엔화가 만약에라도 오버슈팅 양상을 보일 경우 그 동안 급락했던 100엔/위앤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중국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시에는 日 경제가 회복되면서 내수가 증가하면 무역흑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해외투자자들이 경기회복을 노리고 주식을 매수할 때 금리가 저렴한 엔화 자금을 차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엔화 약세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더구나 일본은 디플레 탈피를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중이지만 유동성 함정 때문에 이러한 통화공급이 가치 약세를 유발하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 디플레이션을 벗어나 유동성 함정이 소멸된다면 과도한 통화공급은 곧 엔화의 급격한 약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일본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온통 리스크를 수반하는 셈이다. 특히 과도한 유동성 공급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가 문제다. 일본은행이 점진적인 방식으로 조기에 긴축정책을 단행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환율변화나 아시아 유동성의 급격한 감소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고 시에는 지적했다.그는 엔화 약세로 인한 교역조건의 변화는 중국보다는 한국 쪽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원화(KRW)가 엔화 대비 올들어 13%나 급등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일본보다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당분간 원화의 엔화 대비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통화 강세가 과도할 경우 노동생산성의 이점을 뒤덮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달러/엔 환율 주기에서의 오버슈팅 추세, 이번에도 재연되나시에는 엔화 가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 특징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달러/엔 환율 주기에 상항 '오버슈팅' 추세가 곧잘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세 가지 특징은 ▲日 가계가 대단히 높은 모국 투자지향성을 가진다는 점 ▲ 日 경제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 일본의 단기금리가 제로 수준이라는 점 등이다.엔화 가치가 안정적인 때에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수익률 격차를 이용해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 캐리 트레이드를 유지한다.하지만, 세계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경우 日 무역흑자가 증가하고 엔화 가치도 함께 상승하는데, 이러한 엔화 강세 속에서는 캐리트레이드 포지션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엔화 부족사태를 유발해 엔화 강세 '오버슈팅'이 유발되곤 한다.반대로 세계경기가 둔화될 경우 日 무역흑지가 감소하고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다시 캐리 트레이드가 등장해 엔화 약세의 '오버슈팅'이 발생하는 것이다.시에는 이 같은 분석 틀을 가지고, 지난 1995년부터 98년 사이 엔화 가치는 43% 급락했다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29% 반등했으며, 또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21% 재차 하락했다가 2000년부터 2004년으로 보면 21% 반등하는 등 등락장세가 이어졌으며, 2004년을 고점으로 현재까지 12% 하락세를 보인 상황이라고 최근 10년간 추세를 설명했다.여기서 그는 과거와 같은 오버슈팅 양상이 재연된다면 엔화 가치가 이번 하락 추세의 저점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1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엔화 조정양상의 '속도'가 관건, 일본은행 긴축 통한 '연착륙' 기대시에는 이상과 같은 엔화의 등락 주기가 아시아 금융시장 여건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는데, 최악의 조합은 바로 엔화의 긴 강세 이후 급격한 가치하락 양상이 나타날 경우라고 경고했다.엔화가 강세를 장기간 유지할 때는 대량의 국제자본이 아시아로 흘러들지만, 급격한 가치하락의 경우 일종의 '자본도피' 양상과 함께 아시아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시에는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최근까지 엔화의 강세는 과거와 같이 급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정 역시 완만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고 내다봤다.특히 그는 이러한 완만한 조정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일본은행의 정책구사에 달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행의 긴축 정책이 10년전 엔화 강세와 마찬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아시아 경제는 엔화 평가절하나 일본은행의 긴축 정책 모두에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에는 엔/위앤 환율과 엔/원 환율의 하락추세에 주목하면서, 그러나 중국이 일본과의 교역 수준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취약하지 않은 반면 한국의 경우는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달러/엔이 130엔에 접근할 경우 시장은 위앤화 평가절상 보다는 평가절하 가능성을 운위할 가응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으로 유입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100엔/원 환율의 경우 2004년 1,060원 수준에서 최근 880원까지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반발효과를 감안한다고 해도 과도한 것이라고 시에는 분석했다.이러한 환율 하락의 주된 원인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률이 일본에 비해 빠르다는 것인데, 앞으로 원화가 엔화 대비 약 10% 정도 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양국간의 수출업종 사이의 투자수익률이 비슷하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결론적으로 시에는 엔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을 억제하고 유동성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이 조기에 완만한 방식의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렇지 않을 경우 헤지펀드가 엔화 및 日 국채를 매도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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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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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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