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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략] 환율 1,026원대 4개월여 최고, 거래량 사상 최대, "변동성 대비할 때"

기사입력 : 2005년06월29일 23:02

최종수정 : 2005년06월29일 23:02

달러/원이 1,025원대 이상으로 추가 급등하며 4개월여 최고치를 경신했다.국제유가 급등 우려감과 미국 금리인상 기대 속에서 달러/엔이 110선으로 상승하고 역내외 매수세가 다소 공격성을 띠면서 상승폭이 커졌다.장중 역내외 시장 참여자간 활발한 거래와 수출업체 네고 등이 어우러지는 등락 속에서 거래량도 사상 최대로 분출했다.2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026.30으로 전날보다 5.20원 상승하며 마감, 종가기준으로 지난 2월 15일 1,026.70원 이래 4개월 보름 최고치를 기록했다.장중으로는 1,027.80까지 상승폭을 확대, 지난 2월 17일 1,028.00원 이래 역시 최고치를 세웠다.이날 달러/원 환율은 해외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110선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이자 1,022.30원에 상승 출발했으나 이월 롱포지션과 중공업 등 업체 매물로 1,019.60으로 약세 전환하기도 했다.그러나 역외 모건스탠리 등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저가매수세가 합세하자 상승세로 재전환한 뒤 1,022.50 안팎에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인 뒤 1,027.80까지 내달리며 상승폭을 넓혔다.이후 달러/엔이 110선 안팎에서 걸리면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자 역외와 역내 세력 모두 일부 롱포지션을 털어내며 차익실현을 했고, 이런 가운데 다소 밀리면서 다시 1,022.50선을 하향 태핑했다.그렇지만 여전히 역외 저가매수세가 받춰주고 달러/엔도 다시 110선대 강세를 보이면서 장후만 상승세를 타며 1,026원대로 마감했다.이날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 62억250만달러, 한국자금중개 24억400만달러 등 모두 86억650만달러를 기록, 전날 78억달러의 사상 최대치를 재경신했다. 30일(목요일) 기준환율은 1,024.40원에 고시될 예정이다.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오는 30일 FOMC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기정사실화되고 자칫 8월 이후에도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달러쪽의 강세를 뒷받침했다.유가가 일단 다소 조정을 보였으나 여름철 가솔린 수요 등으로 수급이 타이트한 것으로 보여 일단 저가매수 전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됐고, 이런 점에서 원화와 엔화 등 아시아 통화가 동반 절하됐다.그렇지만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유로쪽에 우선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부진 탓에 수혜폭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유로/엔이나 유로/달러의 반등력이 제한되고 있다.또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미국 내 자본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좀더 낮게 나온 데는 유가급등이 자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당장에는 유가급등이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당장 미국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특히 이런 점에서 6월 FOMC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무쌍함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국제유가 문제는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다. 원유 등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달러/원 환율이 유가 급등, 경제 부진 전망으로 상승할 경우 수출 경기 둔화를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유가급등이 미국 등 해외 경제를 둔화시킬 경우 한국에 돌아올 수혜는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아무튼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유지 여부와 유가급등이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하반기 새로운 모습으로 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은 내부적으로 시각 교정과 함께 포지션을 조정하면서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며 '큰 장'을 만날 사전 준비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아울러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경기둔화, 한미금리차 역전 가능성 등의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하면 경제회복과 금융안정을 이룰 것인지 고민할 때 같다.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이 만날 경우 다시 인플레이션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아직은 물가걱정을 하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인플레에 처할 경우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외국계 은행 딜러는 "미국 FOMC 이후 현재의 달러/엔 레벨이 기저적으로 굳어진다면 달러/원도 주요 레벨을 뚫고 올라온 터라 당장 1,030원대로 올라설 수 있다"며 "그렇지만 아직은 추세 전환을 단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다른 시중은행 딜러는 "미국의 금리인상보다는 현재 유가급등과 중국 위안화 절상 기대 약화가 아시아통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일단 미국 금리인상 재료가 사라질 경우 차익매물이 나올 수 있어 회의 이후 변동성에 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시장의 다른 관계자는 "하반기에 들어서는 입구에서 여러가지 재료들이 새로 나오고 또 충돌하고 있다"며 "방향성을 찾기 전까지 포지션 조정과 함께 향후 경기지표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통화옵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지난 3월 이래 처음으로 1,026원대 이상으로 급진입하면서 옵션 변동성이 모두 5%대를 접고 6%대로 튀어 올랐다.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정유사 등의 수입업체들의 콜옵션 매수헤지가 들어오면서 옵션 거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특히 한미간 금리차가 오는 30일 FOMC 회의를 계기로 '0'이 되기 때문에 스왑포인트가 눌리면서 등가격(ATM) 옵션의 행사가격은 거의 스팟환율과 동일하게 형성되고 있다.콜옵션 거래는 주로 행사가격 1,023~1,025원의 등가격 콜옵션을 1억달러 가량 매수하는 거래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은행권의 한 옵션 딜러는 "변동성도 5%에서 6%대로 오르고 방향성을 나타내는 리스크 리버설도 콜오버로 전환했다"며 "업체들의 환율이 급등하면서 제법 큰 매수헤지 거래도 체결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됐다"고 말했다.이날 외환스왑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과 금리가 같게 되나 원화금리가 급등하면서 스왑포인트는 반등했다가 다소 밀리는 양상을 보였다.외환스왑포인트는 1개월물이 5/10전, 2개월이 파/5전, 3개월 -15/-5전, 6개월이 -110/-80전, 그리고 1년물은 -400/-340전에서 호가됐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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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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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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