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리전망] 채권전문가 6월 금리전망 종합① - 뉴스핌

기사입력 : 2004년05월31일 09:11

최종수정 : 2004년05월31일 09:11


[뉴스핌 newspim] 채권전문가들의 6월중 금리전망과 분석을 담았습니다. 6월 금리전망 설문조사에는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농협중앙회 김종혁 과장, 대우증권 김범중 애널리스트, 도이치은행 김문수 이사, 대한생명 김기청 차장, 삼성선물 최완석 리서치팀장,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한국투신 서준식 채권운용팀장,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BNP빠리바 박태동 부장, HSBC 최데이빗 상무,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KB선물 박종연 연구원 등 11명 (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금리를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3년국고채 4.20-4.60%현재의 금리수준이라면 국채선물 6월물이 만기가 끝난후 충분히 살수 있다고 본다. 현재의 금리레벨에서는 채권을 비워도 부담없다고 보고 추가 강세시 매도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 다만 5, 10년 등 장기채의 경우 숏커버성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3년물 이하는 숏커버매수세가 유입되기 어려워 추가하락은 버거울 것 같다. 수익률곡선이 플랫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김종혁 과장: 4.10-4.40%수급은 중립적으로 보인다. 6월중 국고채발행물량이 5조원을 넘지 않으면 악재가 되지는 않을 듯하다. 국채선물 6월물 만기가 되면서 변동성이 다소 생기겟지만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금리가 아래-위로 모두 열려 있다고 본다. 많은 기관들의 숏장에 대해 과도하게 대비를 해놨다. 상품계정도 거의 채권보유가 거의 바닥이 났다. 투자계정서는 무리가 없는 은행채를 계속 매수하고 있다. 1년물 하락이 둔화돼도 차익실현에 나서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우증권 김범중 애널리스트: 3년국고채 4.20-470%6월 중 시중금리는 월중반까지 강세기조가 유효해 보인다. 왜냐하면 첫째, 미국의 금리인상이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4.85%는 상당기간 박스권 고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둘째, 월말, 월초 예정된 국내외 거시지표로부터 이전의 서프라이즈를 유발할 만큼 뚜렷한 모멘텀을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며, 셋째, 6월의 수급상황도 여전히 금리에 우호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 중순을 전후해서 시중금리의 상승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국채선물 월물 교체와 함께 9월물의 기초자산 듀레이션과 잔액이 6월물에 비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헤지 효율이 개선되면서 스왑시장에 유입되던 헤지 수요가 국채선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둘째, 내외 금리간 역전 현상을 외면하며 국내 금리가 지속 하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채 금리의 레벨업을 감안하고 외평채 가산금리의 큰 폭 하락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외 금리간 역전 현상 완화는 국내 금리의 상승을 통해 나타날 전망이다. 그 밖에 6월 말 FOMC에서 금리인상이 실제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점차 한은의 정책기조 변경의 우려가 부각될 수 있고 반기결산을 앞두고 보수적인 자금집행이 예상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월 시중금리는 4.20~4.70%에서 움직일 전망이며 변동성 확대의 개연성이 있다. ▷ 도이치은행 김문수 이사: 3년국고채 4.0-4.40%6월에는 전강후약 장세를 예상한다. 크게 악재가 될 만한 요인은 없어 보인다. 기술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5월과 큰 차이는 없을 듯하다. 6월 하순에는 추경과 관련한 국고채물량 부담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중순에는 9월물로 옮겨가면서 조정이 생길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강세기조는 유효해 보이며 조정후 다시 강해지는 양상이 이어질 듯하다. 이번주에는 전약후강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생명 김기청 차장: 3년국고채 4.10-4.50%6월에는 수익률곡선이 좀더 플랫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채선물 9월물 거래가 재개되면서 전망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6월들어서도 금리가 크게 밀리기는 어렵다. 채권을 사지 못한 채 금리가 떨어져 황당한 기관들이 많다. 월후반으로 들어서 밀릴 수 있지만 금리반등폭은 적을 것으로 본다. 콜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수익률곡선이 좀더 플랫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듯하다.▷ 삼성선물 최완석 리서치팀장: 3년국고채 4.20-4.55%, 5년국고채 4.55-4.90%내수침체와 수급요인이 부각되고 있고 이를 변화시킬만한 요인이 단기적으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의 기본적인 특성 즉 캐리매수세 유입으로 인해 금리의 하향안정세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재 국내경제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수준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수 없다는 점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한편, 5월들어서 미국 고용시장회복이 일정부분확인되자 시장의 키워드가 미국고용시장에서 국내 내수부진으로 바뀌고 있고 이는 시장참가자들에서 새로운 시장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5월중순이후 만들어진 미국채권시장과의 차별화일 것이다. 그럼 이로인해 기존의 시각도 바꾸어야할것인가? 즉 금리의 하향안정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랠리를 보일것이냐 하는 점이다.여기에 대한 대답은 금리가 현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랠리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는 고유가, 금리인상등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경제가 회복선상에 있고,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 특히 현재로서는 콜금리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시장에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양호한 수급으로 인한 캐리매수세로 추가적으로 소폭하락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6월중국고채 3년물은4.20~4.55%, 국고채 5년물은4.55~4.90%이, 국채선물 6월물은 110.20~110.90이 전망된다. ▷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3.95-4.40%펀더멘털은 해외와 국내를 나누어서 봐야 한다.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로 들어가지 않을 까 걱정이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6월중 3%대로 진입하고 연말에는 2%대로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경제지표는 정점이 지난 듯하다. 또하나 재경부가 5년물을 벤치마크로 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내외 금리를 비교할 때 3년물이 아닌 5년물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수익증권의 구조도 바뀔 수 있다. 콜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추경편성 때문에 흔들리면 매수기회다. 차익실현한 곳이 다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채선물이 9월물로 바뀌는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9월물 바스켓종목이 길어지면서 국채선물로 헤지가 들어오면 현물의 퇴장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선물을 매도하면서 현물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포지션중 CRS와 연계된 스프레드 거래가 2만5천계약정도여서 이 수준은 9월물 매수로 롤오버될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