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시송달로 귀책 없는 피고인 불출석 재판은 위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형을 선고한 1·2심 판단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2026-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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