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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고용쇼크 자영업자 '직격탄'…사업체 종사자 석달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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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발표
3개월 연속 종사자 수 30만명대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특히 숙박업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의 피해가 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쇼크가 자영업자들을 덮치고 있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총 183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1862만명)대비 31만1000명(-1.7%) 감소했다. 전달에 이어 3개월 연속 전년대비 종사자수가 30만명 넘게 감소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종사자 22만4000명 감소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5만5000명, -12.1%), 교육서비스업(-6만9000명, -4.2%)의 피해가 컸다. 이 외에도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5만9000명, -5.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4만5000명, -13.6%), 도매 및 소매업(-6만3000명, -2.7%) 등도 줄줄이 종사자수가 줄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 20%)도 6만9000명(-1.8%)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인력 수요가 늘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5000명, 4.7%) 종사자는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명, 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만2000명, 3.1%) 종사자도 확대됐다.

5월 기준 사업체종사자 수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9 jsh@newspim.com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4만명(-0.9%), 임시일용근로자는 10만1000명(-5.5%), 기타종사자는 6만9000명(-7.5%) 감소해 단기근로자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3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3000명(-2.1%)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292만4000명으로 1만3000명(0.4%) 늘었다.

고용상황 변화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5월 중 입직은 87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4000명(5.3%) 늘었다. 이직자 수도 80만4000명으로 8000명(1.0%)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 수가 7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1000명(4.0%) 증가한 반면, 이직자 수는 70만3000명으로 6000명(-0.9%) 감소했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 수는 7만7000명으로 1만3000명(20.8%) 증가했고, 이직자 수는 7만4000명으로 1만4000명(24.3%) 늘었다. 

입직 중 채용은 7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5.7%) 감소했다. 반면, 기타 입직은 12만5000명으로 8만9000명(251.8%) 늘었다.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3만5000명으로 4만1000명(-14.9%), 비자발적 이직은 46만7000명으로 1만명(-2.2%) 감소했다. 기타 이직은 10만2000명으로 5만9000명(139.8%) 증가했다.

5월말 기준 지역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전남(1만명), 세종(6000명) 등은 증가한 반면, 서울(-12만3000명), 경기(-5만9000명) 등은 감소했다. 

◆ 4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335만9000원…전년비 1.6% 증가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35만9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5만4000원)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이 351만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4%(1만3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68만1000원으로 11.0%(16만6000원)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9 jsh@newspim.com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이 481만7000원으로 0.3%(1만6000원) 증가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는 307만3000원으로 1.6%(5만원)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임금상승률 둔화는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축소 등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했고, 항공 운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정액급여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22만4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64만4000원),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4만4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33만1000원) 순이다. 

◆ 4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156.7시간…전년비 15.9시간 감소 

4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6.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9시간(-9.2%)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19.2일)가 전년동월대비 1.9일(-9.0%)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9 jsh@newspim.com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162.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9시간(-10.4%)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8.5시간으로 1.7시간(1.8%)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시간이 156.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1시간(-9.3%) 감소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59.3시간으로 14.7시간(-8.4%) 감소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77.9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3.0시간) 순이고,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1.6시간), 건설업(136.1시간) 순이다. 

1~4월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160.0시간)은 전년동기대비 1.9시간(-1.2%)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9.4시간으로 전년동기(161.7시간)대비 2.3시간(-1.4%)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62.7시간으로 전년동기(162.8시간)대비 0.1시간(3.0%) 줄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78.5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4.4시간) 순이고,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2.6시간), 건설업(137.3시간) 순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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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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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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