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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고용쇼크 자영업자 '직격탄'…사업체 종사자 석달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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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발표
3개월 연속 종사자 수 30만명대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가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특히 숙박업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의 피해가 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쇼크가 자영업자들을 덮치고 있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총 183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1862만명)대비 31만1000명(-1.7%) 감소했다. 전달에 이어 3개월 연속 전년대비 종사자수가 30만명 넘게 감소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종사자 22만4000명 감소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5만5000명, -12.1%), 교육서비스업(-6만9000명, -4.2%)의 피해가 컸다. 이 외에도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5만9000명, -5.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4만5000명, -13.6%), 도매 및 소매업(-6만3000명, -2.7%) 등도 줄줄이 종사자수가 줄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 20%)도 6만9000명(-1.8%)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인력 수요가 늘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5000명, 4.7%) 종사자는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명, 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만2000명, 3.1%) 종사자도 확대됐다.

5월 기준 사업체종사자 수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9 jsh@newspim.com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4만명(-0.9%), 임시일용근로자는 10만1000명(-5.5%), 기타종사자는 6만9000명(-7.5%) 감소해 단기근로자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3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3000명(-2.1%)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292만4000명으로 1만3000명(0.4%) 늘었다.

고용상황 변화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5월 중 입직은 87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4000명(5.3%) 늘었다. 이직자 수도 80만4000명으로 8000명(1.0%)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 수가 7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1000명(4.0%) 증가한 반면, 이직자 수는 70만3000명으로 6000명(-0.9%) 감소했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 수는 7만7000명으로 1만3000명(20.8%) 증가했고, 이직자 수는 7만4000명으로 1만4000명(24.3%) 늘었다. 

입직 중 채용은 7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5.7%) 감소했다. 반면, 기타 입직은 12만5000명으로 8만9000명(251.8%) 늘었다.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3만5000명으로 4만1000명(-14.9%), 비자발적 이직은 46만7000명으로 1만명(-2.2%) 감소했다. 기타 이직은 10만2000명으로 5만9000명(139.8%) 증가했다.

5월말 기준 지역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전남(1만명), 세종(6000명) 등은 증가한 반면, 서울(-12만3000명), 경기(-5만9000명) 등은 감소했다. 

◆ 4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335만9000원…전년비 1.6% 증가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35만9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5만4000원)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이 351만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4%(1만3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68만1000원으로 11.0%(16만6000원)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9 jsh@newspim.com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이 481만7000원으로 0.3%(1만6000원) 증가했고, 300인 미만 사업체는 307만3000원으로 1.6%(5만원)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임금상승률 둔화는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축소 등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했고, 항공 운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정액급여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22만4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64만4000원),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4만4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33만1000원) 순이다. 

◆ 4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156.7시간…전년비 15.9시간 감소 

4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6.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9시간(-9.2%)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19.2일)가 전년동월대비 1.9일(-9.0%)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6.29 jsh@newspim.com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162.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8.9시간(-10.4%)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8.5시간으로 1.7시간(1.8%)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시간이 156.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1시간(-9.3%) 감소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59.3시간으로 14.7시간(-8.4%) 감소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77.9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3.0시간) 순이고,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1.6시간), 건설업(136.1시간) 순이다. 

1~4월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160.0시간)은 전년동기대비 1.9시간(-1.2%)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9.4시간으로 전년동기(161.7시간)대비 2.3시간(-1.4%)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62.7시간으로 전년동기(162.8시간)대비 0.1시간(3.0%) 줄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78.5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4.4시간) 순이고,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2.6시간), 건설업(137.3시간) 순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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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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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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