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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잇따르는 임금 반납 의미는..."생태계 붕괴 임계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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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반납, 기업과 구성원 원하지 않는 최후의 방어선
산업 생태계 붕괴 막아야 한다며 임금 반납으로 호소
기업경영 시계제로...정부 노력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서울=뉴스핌] 이강혁 김기락 기자 = "불과 2주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원회의때 급여 반납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자고 했었는데…"

5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상황도 산업 생태계 자체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끝을 흐렸다.

임금(급여) 반납은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원하지 않는 최후의 경영방어선이다. 그만큼 기업의 상황이 절박함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에게 임원의 임금 반납은 회사의 현금확보나 비용축적의 차원만은 아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는 산업 생태계의 위기상황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호소의 성격이 짙다.

정부의 대처와 노력이 더 구체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져야할 이유다. 

임금 반납을 두고 일각에선 인건비라도 줄여서 말라가는 곳간을 채워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한다. 인재경영의 틀에서 성장해온 우리 기업들에게 인건비에 손을 댄다는 건 한계점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다는 의미다. 임금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다.

다만 일부 대기업 임원들의 자발적인 임금 반납은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회사의 경영위기는 물론 총체적인 생태계 붕괴 위기에 대한 공감과 동참을 표현한 것이다. 대기업은 그나마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1차, 2차, 3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생태계 붕괴가 현실화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풀어도 경제주체인 생태계가 붕괴되고 기업과 구성원의 주머니가 마르면 내수경기 살리기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몰아치는 코로나 후폭풍...집에 가거나 급여 반납하거나

올해 2분기 들어 코로나19 확산 여파는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1분기는 버텼다고 하지만 진짜 위기는 2분기부터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높이는 상황이다.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몸집 줄이기'는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에 급여 반납과 함께 휴직 등이 물살을 타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조선 등 5개 업종협회 공동 주최 코로나19 대응 산업계 1차 대책회의 모습.[사진=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 직격탄에 만신창이가 된 항공업계는 임원급 임금 반납, 직원 유급·무급 휴직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메고 있다. 문제는 이마저도 이제 한계점에 와있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업계 1위 대한항공은 지난 16일부터 전 직원의 70%를 대상으로 6개월간 순환 휴업에 돌입했다. 이달부터는 부사장급 이상 월 급여의 50%, 전무급 40%, 상무급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4월 한 달 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사업량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캐빈(객실)승무원과 국내 공항 지점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이후 2개월 단위로 유급휴직 신청도 받는다.

임원들의 급여 반납 비율도 지난 2월 비상경영 선포 당시(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보다 대폭 오른 상태다. 사장은 100%, 임원 60%, 조직장 30%의 임금을 반납한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사정도 열악하다. LCC 맏형 제주항공은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최대 4개월간 희망자에 한해 유급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영진도 임금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제재에서 해제된 진에어도 대표이사 50%, 전무급 40%, 상무급 30%의 임원 급여 반납은 물론 유급 순환 휴직 및 희망휴직 제도를 운영 중이다.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다른 LCC들 역시 임원 급여 반납과 직원 유급휴직, 단축근무 등 자구 조치를 지속하는 추세다. 자구안으로 버티던 이스타항공은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항공업계는 정부가 LCC를 대상으로 3000억원 긴급 금융지원, 착륙료·주기료 면제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항공사들은 여기에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도움을 요청 중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LCC가 현재 휴직 형태에서 강제 구조조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언제 항공기가 움직일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했다.

◆재계 2위 현대차그룹, 임원 1200명 급여 20% 자진 반납

국내 재계순위 2위의 현대자동차그룹도 코로나 여파에 결국 임원 급여를 반납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달부터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전 계열사 상무급 이상 임원 1200명의 급여 중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각 계열사별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각 계열사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시장의 판매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비롯해 체코 공장, 터키 공장,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이 재가동에 나섰으나 미국 등 미주 공장은 여전히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최근 출시된 현대차 신형 아반떼, 기아차 신형 쏘렌트 등이 국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위안이다. 다만 현대·기아차의 내수 비중은 약 20%에 불과해 해외 공장의 생산 재개가 시급하다.

해외 공장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신차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탓에 판매를 계획하기도 어렵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생산 보다 수요 위축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전방 산업인 자동차 수요 위축은 부품, 소재를 비롯해 후방 산업인 철강 산업의 감산 등 산업계 전반으로 번져 국내외 소비 위축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임은영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대·기아차의 전년대비 3월 주요시장 수요는 ▲미국 –38.5% ▲유럽 –56% ▲인도 –50% ▲브라질 –22% ▲러시아 +1%를 기록하고 대부분 5월 초까지 이동통제가 연장되면서 4~5월에 수요급감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그룹의 임원 급여 반납 등 대기업의 몸집 줄이기는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들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2분기 실적 감소에 대비해 현금 확보량을 늘리는 모습"이라며 "이는 자칫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 감소와 외부 업체의 일감 축소 등으로 확산돼 영세업체일수록 실업 위험도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슬아슬한 기업들...경영 '시계제로'에 "골든타임 내 지원 절실" 호소

산업계 주요 기업 대부분이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벼랑 끝에 서 있다. 최근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자구안을 채권단에 전달한 두산그룹은 이달부터 전체 임원이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위기의 진원지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부사장 이상 급여의 50%, 전무 40%, 상무 30%를 반납한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 만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 받은 데 이어, 유휴 인력을 대상으로 일부 휴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지난 1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을 예고한 정유업계도 임원들이 급여를 반납해가며 코로나 후폭풍을 대비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락과 정제마진 하락에 코로나까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정유사들은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유업계 2위인 GS칼텍스 임원들은 3월부터 직급별로 급여의 10~15%를 반납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도 강달호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이 급여 20% 반납과 경비예산 최대 70% 삭감 등 불요불급한 비용 축소를 결정했다. 마이너스 유가가 현실화되면서 SK이노베이션 등 업계 전반의 비상경영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화그룹도 임원들의 급여 자진 반납에 참여하는 계열사가 늘어나고 있다. 한화는 지난달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한화솔루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손해보험 임원들이 급여 10~20%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주)한화, 한화솔루션 임원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골든타임 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기업들이 버틸 여력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업종별 어려움에 대한 자금지원, 세금유예, 지급보증 등 발빠른 맞춤형 지원과 함께 규제해소 등 정책변화도 시급한 과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초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주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의 변화가 더 우선돼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ikh6658@newspim.com ,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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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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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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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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