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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아키히토’...평화를 사랑했던 일본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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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란 과오와 마주섰던 평화주의자
재위 기간 동안 침략지 돌며 과거 반성
‘살아있는 일본의 양심’으로 평가받기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제125대 덴노(天皇)인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4월 30일 퇴위한다. 일왕이 생전 퇴위하는 것은 에도(江戸)시대 후기였던 1817년 고카쿠(光格) 덴노 이후 202년 만에 처음이다. 일왕퇴위특례법에 따라 왕위는 장남 나루히토(德仁) 왕세자에게 세습되고, 자신은 상황(上皇)이 된다.

일본에 대해 반감이 큰 한국인들은 일왕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지만, 그는 ‘침략 전쟁’이라는 일본의 과오와 정면으로 맞서며 평생을 평화주의자로 살았던 인물이다.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살아있는 일본의 양심’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지난 2월 24일 도쿄의 국립극장에서 열린 마지막 재위 기념행사인 ‘재위 30주년 기념식’에서도 “평화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로 근현대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시대를 가졌다”고 자신의 재위 기간을 회고했다.

30일 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 [사진=로이터 뉴스핌]

13살 때 신년 목표로 평화국가 건설적어

아키히토는 1933년 12월 23일 쇼와(昭和) 덴노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2남 5녀 중 다섯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패전 이후 서양의 사상과 생활 방식을 배우게 하려는 부친의 의향에 따라 퀘이커(개신교의 한 교파) 교도인 미국인 가정교사 엘리자베스 바이닝에게 서구식 교육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반성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1945년 12살 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쿄(東京)를 보면서 “평화를 다짐했다”고 회상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새해 첫 날 신년 목표를 붓글씨로 쓰는 ‘가키하지메(書き始め)’라는 풍습이 있는데, 패전 다음해인 1946년 아키히토가 쓴 문구는 ‘평화국가 건설’이었다.

지난 2월 24일 일본 도쿄의 국립극장에서 열린 '재위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결혼도 남달랐다. 왕족 내지는 화족(근현대 시대 일본의 귀족 계급)과 결혼했던 일본 왕실의 전통을 깨고 평민 신분의 쇼다 미치코(正田美智子)와 1959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사실 미치코 왕비도 신분이 평민일 뿐이지 친가는 아시아 최대의 제분회사인 닛신(日淸)제분을 갖고 있는 재벌이며, 외가는 백작 지위를 받은 화족이었다.

또한 미치코는 젊은 시절 뛰어난 미모는 물론이고 공부, 운동, 음악, 미술 등 못 하는 것이 없는 최고의 재원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된 것도 테니스가 계기였다고 알려져 있다.

평민 출신 왕비에 대한 왕실의 냉대와 무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지만, 두 사람의 금슬은 매우 좋았으며 나루히토, 후미히토(文仁), 사야코(清子)의 2남 1녀를 두었다.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자녀들도 모두 평민과 결혼했다.

지난 1958년 연애 시절 테니스 클럽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침략지 돌며 일본의 과오 반성

1989년 1월 히로히토 일왕이 사망하면서 일왕에 즉위한다. 그는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고령인 56세의 나이에 일왕에 올랐지만, 30년 재위 기간 동안 ‘전쟁’이라는 일본의 과오를 수습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일본이 공격했던 아시아 지역을 하나하나 방문했으며, 특히 현지에 있는 일본인 병사 위령비뿐만 아니라 상대국 위령비에도 참배하며 큰 울림을 전해줬다. 일본의 잘못을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긴 행위라는 평가들이 제기됐다.

1992년 아키히토는 근대 일본 왕실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일본 내 우파 세력은 방중에 반발했지만, 그는 중국에서 “양국 관계의 오랜 세월에 걸친 역사에 있어 우리나라가 중국 국민에게 크나큰 고난을 준 불행한 시기가 있었다. 이것은 제가 깊은 슬픔을 느끼는 부분이다”라며 “우리 국민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깊은 반성과 평화국가가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2005년에는 태평양전쟁 침략 지역 중 하나인 사이판을 방문했다. 그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령하고 싶다는 것을 강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하케타 신고(羽毛田信吾) 전 궁내청 장관은 “외국 방문은 기본적으로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폐하의 매우 강한 희망이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례적인 외국 방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6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침략했던 사이판을 찾아 묵념하는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민께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장남 나루히토와 함께 한국에도 방문하고자 했으나 일본 보수층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1990년 일본을 찾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통석의 염’이란 표현을 쓰며 과거사 문제를 사과했다.

노 대통령과의 만찬회에서 아키히토는 “우리나라에 의해 초래된 그 불행한 시기에 귀국의 국민들이 느꼈던 고통을 생각하며 나는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통석의 염은 사전적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만 당시 우리는 ‘유감’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또 1998년 방일한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한때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여러분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시대가 있었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2001년에는 “일본 고대서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간무(桓武)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 후손이라고 기록돼 있다. 한국과의 연을 느낀다”며, 일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왕실에 백제의 피가 흐른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990년 5월 일본 왕실 연회에 참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건배를 하고 있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오른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야스쿠니 신사에 한 번도 참배 안 해

아키히토 일왕은 일본 우익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다. 또 일본 군(軍) 원수 직을 마다한 유일한 일왕이기도 하다.

2013년에는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도한 ‘주권 회복의 날’ 행사에 참석했지만, 평화헌법을 유지하려는 아키히토는 행사 내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5년 8월 15일 종전 70주년 전몰자 추모식에서의 발언을 보면 두 사람의 과거사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짐작할 수 있다. 아키히토는 “과거사를 깊이 반성한다”고 했고, 아베는 “전쟁과 관계없는 우리들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사죄를 계속하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일왕은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 황궁에 초대해 만찬을 베푸는 전통이 있는데, 아베 총리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지난 2월 24일 일본 도쿄의 국립극장에서 열린 아키히토(明仁) 일왕 재위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세를 외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키히토는 2015년 82세 생일 기자회견에서 “해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의 전쟁을 충분히 알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일본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15일 임기 마지막 전몰자 추모식에서는 “전쟁 후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평화로운 세월을 되돌아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범’의 아들로 태어나 재위 기간 내내 그 원죄를 씻기 위해 애썼던 아키히토의 퇴위가 새삼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퇴위 이후에도 그가 ‘평화의 수호자’로서 ‘살아있는 양심’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이어갈지 지켜 볼만하다.

퇴위를 20여 일 앞둔 지난 11일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황궁에 마련된 간이 논에 볍씨를 뿌리며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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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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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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