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떠나는 ‘아키히토’...평화를 사랑했던 일본의 ‘양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쟁’이란 과오와 마주섰던 평화주의자
재위 기간 동안 침략지 돌며 과거 반성
‘살아있는 일본의 양심’으로 평가받기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제125대 덴노(天皇)인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4월 30일 퇴위한다. 일왕이 생전 퇴위하는 것은 에도(江戸)시대 후기였던 1817년 고카쿠(光格) 덴노 이후 202년 만에 처음이다. 일왕퇴위특례법에 따라 왕위는 장남 나루히토(德仁) 왕세자에게 세습되고, 자신은 상황(上皇)이 된다.

일본에 대해 반감이 큰 한국인들은 일왕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지만, 그는 ‘침략 전쟁’이라는 일본의 과오와 정면으로 맞서며 평생을 평화주의자로 살았던 인물이다.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살아있는 일본의 양심’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지난 2월 24일 도쿄의 국립극장에서 열린 마지막 재위 기념행사인 ‘재위 30주년 기념식’에서도 “평화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로 근현대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시대를 가졌다”고 자신의 재위 기간을 회고했다.

30일 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 [사진=로이터 뉴스핌]

13살 때 신년 목표로 평화국가 건설적어

아키히토는 1933년 12월 23일 쇼와(昭和) 덴노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2남 5녀 중 다섯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났다. 패전 이후 서양의 사상과 생활 방식을 배우게 하려는 부친의 의향에 따라 퀘이커(개신교의 한 교파) 교도인 미국인 가정교사 엘리자베스 바이닝에게 서구식 교육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반성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1945년 12살 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쿄(東京)를 보면서 “평화를 다짐했다”고 회상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새해 첫 날 신년 목표를 붓글씨로 쓰는 ‘가키하지메(書き始め)’라는 풍습이 있는데, 패전 다음해인 1946년 아키히토가 쓴 문구는 ‘평화국가 건설’이었다.

지난 2월 24일 일본 도쿄의 국립극장에서 열린 '재위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결혼도 남달랐다. 왕족 내지는 화족(근현대 시대 일본의 귀족 계급)과 결혼했던 일본 왕실의 전통을 깨고 평민 신분의 쇼다 미치코(正田美智子)와 1959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사실 미치코 왕비도 신분이 평민일 뿐이지 친가는 아시아 최대의 제분회사인 닛신(日淸)제분을 갖고 있는 재벌이며, 외가는 백작 지위를 받은 화족이었다.

또한 미치코는 젊은 시절 뛰어난 미모는 물론이고 공부, 운동, 음악, 미술 등 못 하는 것이 없는 최고의 재원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된 것도 테니스가 계기였다고 알려져 있다.

평민 출신 왕비에 대한 왕실의 냉대와 무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지만, 두 사람의 금슬은 매우 좋았으며 나루히토, 후미히토(文仁), 사야코(清子)의 2남 1녀를 두었다.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자녀들도 모두 평민과 결혼했다.

지난 1958년 연애 시절 테니스 클럽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침략지 돌며 일본의 과오 반성

1989년 1월 히로히토 일왕이 사망하면서 일왕에 즉위한다. 그는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고령인 56세의 나이에 일왕에 올랐지만, 30년 재위 기간 동안 ‘전쟁’이라는 일본의 과오를 수습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일본이 공격했던 아시아 지역을 하나하나 방문했으며, 특히 현지에 있는 일본인 병사 위령비뿐만 아니라 상대국 위령비에도 참배하며 큰 울림을 전해줬다. 일본의 잘못을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긴 행위라는 평가들이 제기됐다.

1992년 아키히토는 근대 일본 왕실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일본 내 우파 세력은 방중에 반발했지만, 그는 중국에서 “양국 관계의 오랜 세월에 걸친 역사에 있어 우리나라가 중국 국민에게 크나큰 고난을 준 불행한 시기가 있었다. 이것은 제가 깊은 슬픔을 느끼는 부분이다”라며 “우리 국민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깊은 반성과 평화국가가 되겠다는 굳은 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2005년에는 태평양전쟁 침략 지역 중 하나인 사이판을 방문했다. 그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령하고 싶다는 것을 강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하케타 신고(羽毛田信吾) 전 궁내청 장관은 “외국 방문은 기본적으로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폐하의 매우 강한 희망이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례적인 외국 방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6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침략했던 사이판을 찾아 묵념하는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민께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장남 나루히토와 함께 한국에도 방문하고자 했으나 일본 보수층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1990년 일본을 찾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통석의 염’이란 표현을 쓰며 과거사 문제를 사과했다.

노 대통령과의 만찬회에서 아키히토는 “우리나라에 의해 초래된 그 불행한 시기에 귀국의 국민들이 느꼈던 고통을 생각하며 나는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통석의 염은 사전적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만 당시 우리는 ‘유감’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또 1998년 방일한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한때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여러분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시대가 있었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2001년에는 “일본 고대서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간무(桓武)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 후손이라고 기록돼 있다. 한국과의 연을 느낀다”며, 일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왕실에 백제의 피가 흐른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990년 5월 일본 왕실 연회에 참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건배를 하고 있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오른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야스쿠니 신사에 한 번도 참배 안 해

아키히토 일왕은 일본 우익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다. 또 일본 군(軍) 원수 직을 마다한 유일한 일왕이기도 하다.

2013년에는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도한 ‘주권 회복의 날’ 행사에 참석했지만, 평화헌법을 유지하려는 아키히토는 행사 내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5년 8월 15일 종전 70주년 전몰자 추모식에서의 발언을 보면 두 사람의 과거사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짐작할 수 있다. 아키히토는 “과거사를 깊이 반성한다”고 했고, 아베는 “전쟁과 관계없는 우리들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사죄를 계속하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일왕은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 황궁에 초대해 만찬을 베푸는 전통이 있는데, 아베 총리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지난 2월 24일 일본 도쿄의 국립극장에서 열린 아키히토(明仁) 일왕 재위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세를 외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키히토는 2015년 82세 생일 기자회견에서 “해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의 전쟁을 충분히 알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일본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8월 15일 임기 마지막 전몰자 추모식에서는 “전쟁 후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평화로운 세월을 되돌아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범’의 아들로 태어나 재위 기간 내내 그 원죄를 씻기 위해 애썼던 아키히토의 퇴위가 새삼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퇴위 이후에도 그가 ‘평화의 수호자’로서 ‘살아있는 양심’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이어갈지 지켜 볼만하다.

퇴위를 20여 일 앞둔 지난 11일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황궁에 마련된 간이 논에 볍씨를 뿌리며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