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5일 인천시와 IPA가 항만업체 임대료 24%를 감면했다
- 2018~2023년 인천시는 감면 재원으로 70여억원을 지원했다
- 선광·영진공사 등 불법전대 의혹 업체도 혜택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항만부지 불법전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광을 비롯한 항만 관련 업체들이 수년 동안 인천항만공사(IPA)의 항만 부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이 감면 받은 임대료는 규모와 기간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인천시와 IPA, 항만업계에 따르면 IPA는 다른 항만에 비해 높은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인천항 항만 부지 및 시설 임대 초기부터 업체들이 내는 정상 임대료의 24%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IPA와 협약을 체결하고 IPA가 내는 취등록세의 75%를 돌려줘 임대료 감면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8~2023년까지 IPA가 납부한 취등록세 가운데 모두 70여억원을 환급해 줘 업체들의 임대료 감면을 간접지원했다"고 설명했다.
IPA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업체는 한해 평균 250여곳에 금액으로는 250억원 안팎이며 이 가운데는 선광과 ㈜영진공사 등 항만부지 불법전대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만업계에서는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임대료 감면 지원정책이 불법전대 업체들의 배만 불리면서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광은 IPA로부터 인천 남항에 3만7000여㎡, 아암물류1단지에는 관계회사가 16만㎡를 수출입화물처리 용도 등으로 임대 받았으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선광은 임대 받은 남항에 부두시설인 에이프런과 야적장 등을 중고차 수출업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약, 사용토록 해 사실상 불법전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진공사는 최근 아암물류1단지 내 수출입화물처리 용도의 항만 부지를 불법전대 한 혐의로 입건됐다.
감사원과 경찰은 선광 등 인천항 항만부지 불법전대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일부 업체를 불법전대 관련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