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는 5일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 정책금융기관 4곳은 중복신청 9117건 중 760건을 차단했다
- 경찰청은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일 IP 중복신청 9117건 확인
11월 11일~12월 8일 집중신고기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불법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기관별로 다른 동일 IP 검증기준을 정비한다.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해 신고와 수사 연계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1~10월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중복신청 9117건을 확인했다. 이 중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은 유선 확인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다. 해당 신청금액은 3226억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동일 IP로 접수된 정책자금 신청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기관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는 동일 IP 차단 방식과 확인 절차, IP 관리 등에 일관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검증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부당개입 행위의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체계, 신고포상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반기 집중신고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한다.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로 참여해 불법 브로커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접수된 신고를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로 연결할 방침이다.
올해 1~10월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는 723건이 접수됐다. 이 중 14건이 수사의뢰됐으며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련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