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5일 경찰이 은평구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을 체포했다
- 경찰은 실종 신고를 토대로 주거지를 찾아 숨진 피해자와 의식불명인 남성을 발견했다
- 남성은 과거 스토킹 혐의로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지난달 22일 조치가 종료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월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검찰, 청구 안해
검찰 "피해 경미해 영장 불청구한 것 아냐…건강 상태 등 고려"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현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며 앞서 피해 여성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서울 은평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두 사람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20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울서부공소청은 당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의 혐의 부인과 추가 수사 필요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당시 담당 검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이후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지난달 22일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전에도 A씨가 스토킹한다는 신고가 112에 수차례 접수됐다. 은평서에 2024년 9월과 2026년 6월에 각각 '남성이 쫓아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 확인 결과 단순 말다툼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분리 조치했다.
이후 2026년 6월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남성이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했다. 경찰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전자장치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