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일 축사 1362곳 화재점검에 나섰다
- 농가는 16일까지 전기·난방시설 위험요인을 자율 점검한다
- 시군·소방기관은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행을 확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돼지와 가금류 사육농가 1362곳을 대상으로 전기·난방시설 등 화재 취약요인 점검에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내달 10일까지 농가 자율점검과 시군·소방기관 합동 확인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211건으로 재산피해액은 281억원에 달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103건(48.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가 52건(24.6%)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도 10월까지 우사 10건과 돈사 5건, 계사 2건 등 모두 1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점검 대상은 돼지 사육농가 470곳 전체와 3000마리 이상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892곳이다.
특별대책은 농가 자율점검과 관계기관의 이행 확인 등 2단계로 진행된다. 농가는 오는 16일까지 점검표를 활용해 전기·난방·환기시설의 이상 여부를 살피고 노후 전선과 과부하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 전기설비 주변 먼지와 분진을 제거하고 가연물을 정리한 뒤 조치 결과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과 소방기관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양돈농가는 관할 소방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차단방역을 고려해 전화 면담도 병행한다. 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인 2027년 2월 28일까지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 면담과 사진 등 증빙자료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노후 전선과 누전차단기·분전반 관리상태, 난방기 과열·손상 여부, 소화기 비치 및 작동 상태, 정기적인 전기안전 점검 이행 여부 등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과 정전 대비 관리요령도 함께 안내한다.
특히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결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2027년 축산사업 지원 제한을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는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연계해 보완을 지원할 방침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