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 시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5억 2000여만 원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3일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포항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비례대표 A 시의원은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건물과 예금 등 5억 2000여만 원의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와 배우자 등의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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