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은우 전 원장은 27일 첫 재판에서 내란선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변호인은 방송 편파성이 내란선전죄가 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 KTV 편집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막 삭제를 증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종합특검·내란특검 간 기소 전 협의 여부 확인 요청
KTV 편집팀장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 빼라고 지시…편향된 측면 있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27일 이 전 원장의 내란선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방송의 편파성이나 불균형성이 어떻게 내란선전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내란선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히겠지만 공소사실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원장을 기소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 사이의 협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전 원장 측은 종합특검이 기소 과정에서 내란특검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의 내란선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은 재수사를 거쳐 기소했다.
재판부는 종합특검 측에 내란특검과 실제 협의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이에 종합특검 측은 관련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협의에 따른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 간 협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에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진행된 증인신문에는 비상계엄 당시 KTV 편집팀장으로 근무했던 추동진 씨가 출석했다.
추 팀장은 이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라고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추 팀장은 당시 자막 삭제 지시의 배경에 대해 KTV가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방송인 만큼 평소 정치인들의 주관적인 발언을 방송 자막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원장의 자막 삭제 지시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의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 시청자에게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방송이 이어졌다고 보고 이 전 원장의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죄로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