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순창군이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했다
- 동계면·풍산면 민원창구는 낮 12시부터 1시까지 중단했다
- 내년 1월부터 읍·면 절반, 6월엔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1월 전체 읍·면 50% 확대…6월 군청 민원실 포함 전면 시행
[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 대상은 동계면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민원창구 운영을 중단한다.

그동안 순창군 민원창구는 점심시간에도 교대근무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민원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점심시간에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주민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한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보강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
순창군은 동계면과 풍산면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전체 읍·면의 50%로 확대하고 6월부터는 나머지 읍·면과 군청 민원실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은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