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익산시가 오산초 인근 종교시설 불허를 22일 확정했다.
- 법원은 통학 안전 위협을 인정해 시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봤다.
- 2년 넘게 이어진 소송과 지역 갈등이 마무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심 익산시 승소 후 원고 상고 포기…2년여 법정 공방 종결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오산초등학교 인근 대형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 불허 처분이 항소심 판결과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는 최근 한 종교단체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측이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익산시의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과 지역 갈등이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해당 단체가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일원에 연면적 4826㎡, 약 1460평 규모의 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신청지는 오산초등학교에서 불과 14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익산시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차량 통행 증가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현장 점검과 함께 오산초등학교, 익산교육지원청,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축 불허 처분을 내렸다.
소송 과정에서는 전국의 유사 불허 판례와 교통안전 실태 분석 자료 등을 제시하며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경우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익산시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 교육환경 보호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대한 공익이며 차량 통행 증가에 따른 초등학생 통학 안전 위협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재하는 위험이라고 봤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시설 건립에 반대해 온 오산초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주변이나 주거 밀집지역의 개발행위에 통학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우선 고려한 사례로도 남게 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법원이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는 원칙과 공익을 지키는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