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주시의회가 16일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을 건의했다.
- 의과 공보의 감소로 보건지소 진료 공백과 의료격차가 커졌다.
- 정부에 복무 단축과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6개월 복무 부담 완화·공공의료 인력 확충·민간의료 협력체계 요구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가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의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단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원주시의회는 16일 김지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보건지소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원주시에는 2026년 9월 기준 의과 공중보건의사 1명, 한의과 6명, 치과 3명 등 모두 1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사 1명이 관내 4개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진료를 맡고 있어 주민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회 측 설명이다.
정부 자료상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에 그친 반면 복무 만료자는 450명으로 충원율은 22%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가량 줄었다.
시의회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데 비해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로 두 배에 달하는 점이 의사들의 공보의 지원 기피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하지만 긴 복무기간과 의료취약지역의 높은 업무 부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이 겹치면서 의대생 사이에서는 공보의 대신 현역병 입대를 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의 합리적 단축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및 지역 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의료취약지역 공백 해소대책 마련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