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민영 원주시의원이 16일 영동코아 정비를 촉구했다.
- 28년 방치된 영동코아의 법률·재정 검토를 제안했다.
- 원주시에 협의체 구성과 공공공간 조성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민영 원주시의원이 28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채 도심 흉물로 방치된 명륜2동 영동코아 문제에 대해 원주시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영동코아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기 방치 건축물"이라며 "이제는 '왜 해결하기 어려운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원주시의 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동코아는 1995년 착공됐으나 시공사 부도와 자금난,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 등으로 1998년 공사가 멈췄다. 당시 공정률은 약 90%에 달했지만 이후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미완성 건물로 남아 있다.

영동코아는 2018년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당시 장기방치건축물정비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건축물을 취득해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높은 감정가액과 철거비, 낮은 사업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의원은 원주시가 그동안 이 시설이 사유재산인 데다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행정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 개입에는 법적·재정적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28년간 방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시설물 결함이나 붕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에서 원주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영동코아의 소유권 및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종합 법률 검토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주시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은 물론 필요시 토지 수용 절차까지 검토하고, 현행 특별조치법상 정비수단과 공공개발 방식 등을 폭넓게 비교·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별 소요 예산, 법적 절차, 재원 조달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담은 구체적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비 이후 활용 방안으로는 '도심형 복합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영동코아 부지는 치악예술관과 원주종합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과 인접한 만큼 철거 또는 정비 후 공영주차장과 주민복지시설, 문화공간 등을 결합한 공공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재생사업, 공공주택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수요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LH, 법률·도시계획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동코아 문제해결 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소유권과 권리관계 정리, 법률·재정 검토, 재원 확보, 정비 후 활용계획 등을 논의하되,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해결방안과 추진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실행 중심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의원은 "수십 년간 주민들이 감내해 온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멈춰 있던 도심 공간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원주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실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