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과 교육부가 17일 야차룰 학교폭력 대응에 나섰다
- 야차룰은 합의된 싸움처럼 꾸미고 촬영·유포해 확산했다
- 당국은 조사·심의 강화와 예방교육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상 촬영·유포로 2차 가해
"단순 쌍방 폭행 치부 안돼...학생들 관계 면밀히 살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소위 '야차룰'이 학교폭력으로 번졌다. 합의를 가장한 학교 폭력 형태가 발생하면서 경찰과 교육부 역시 대응에 나섰다.
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과 교육부는 지난 8월 야차룰에 대해 '신종 유형 발생경보 제 11호'를 발령했다.

야차는 규칙, 보호장비 없이 싸우는 것을 말한다. 실제 유튜브 등에서는 '길거리', '야차'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싸움 장면을 찍은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성인들의 싸움 문화로 알려져 있던 야차룰이 학생 사이에도 번졌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야차룰'은 주로 놀이, 격투의 형태로 학교폭력을 정당화해 이를 촬영한 후 삭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형태다. 경찰은 '야차룰'이 단순히 싸움을 부추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학교폭력의 콘텐츠화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확산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신종 학교 폭력이 단순 놀이, 합의된 싸움으로 치부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점이다. 가해 학생이 '쌍방 폭행'을 호소해 제대로 대응이 어려운 면도 있다.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법무법인 사월)는 "보통은 가해 학생이 먼저 제안을 하는데 겉보기에는 둘이 싸운 것처럼 보여도 피해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다"며 "싸우는 과정에서 맞대응을 하면 가해 학생은 이를 쌍방이다, 나도 폭력을 당했다는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오프라인 폭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생중계하거나 촬영·유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한다"며 ''야차'라고 해서 단순히 쌍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두 학생의 평소 관계나 권력 관계 등을 면밀하게 같이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야차룰·스파링 등 학생 간 싸움을 붙이거나 이를 촬영·유포하는 야차룰 사례는 조사와 심의·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도 추진한다.
한편 지난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