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16일 학원법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 10월 1일부터 유아가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됐다.
- 학원은 등록,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다음 달부터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16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으로 유아 대상 과외교습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

특히 개정 학원법에 따라 유아가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할 경우 운영 형태에 따라 학원은 설립·운영 등록을,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유아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레벨테스트' 등 시험과 평가도 전면 금지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개정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알림창과 공개자료실, 시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법령 시행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지도·점검도 이어갈 방침이다.
박미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가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 없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며 "법령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