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6일 임금·육아휴직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 채용공고 임금표시와 육아휴직 급여 공백 해소를 검토했다.
- 노동·산안 분야 불법대여와 부실교육도 손보겠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임금 정보를 알기 어려운 채용 공고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짧게 사용할 때 일부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소한다.
노동부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열린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차 정상화 과제안 9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고용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불법 대여를 막고, 임금 정보를 알기 어려운 채용 공고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나누어 사용한 경우 일부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와 장애인 노동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검토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퇴직연금 적립 의무 이행 방안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방지 방안 등을 다뤘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노동자 건강진단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와 미등록 기관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관리 방안도 검토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1차 정상화 과제에 이어, 국민 정서와 괴리되거나 노동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일터의 문제를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제2차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왔다.
2차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부처가 자체 발굴한 과제도 함께 검토해 9개 과제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점검·감독이나 지침·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연내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나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논의 결과는 보완 과정을 거쳐 국무조정실에 제출된다. 이후 국조실 선정 결과에 따라 과제별 세부 계획 등이 수립된다.
권 차관은 회의에서 "이번 정상화 과제안은 문제의 외형은 서로 다르지만,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지점을 바로잡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문제를 정확히 짚고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