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채용차별 의혹을 감독 착수했다.
- 노동부는 채용공고와 내부기준, 평가자료를 점검하기로 했다.
-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연령·출신학교 제한 의혹과 관련해 차별적 채용 관행 여부에 대한 감독에 16일 착수했다.
이날 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의 채용공고, 내부 채용기준, 평가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실제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기준 적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령과 출신학교를 제한하는 채용 지침을 마련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침에는 경력자 채용 과정에서 1980년생 이하 일부 대학 졸업생만 선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과 판교 근무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1개 학교나 세계대학 100위권 이내 졸업생만 가능하다고 제한했다. 지방사업장은 거점 국립대와 200위권 해외대학 졸업생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채용 차별 행위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채용 문화가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감독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