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육비이행관리원이 16일 전남·광주 한부모시설과 간담회를 열었다
- 양육비 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
- 10월 29일부터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월 29일부터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내부 심사도 간소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남·광주 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피고 복지시설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와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현장 체감도와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동안 기관 이용자와 협력기관을 비롯해 법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해 왔다.
실제 현장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왔다. 올해 3월 한부모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A씨는 자녀의 친부가 수감된 상황에서도 양육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관리원은 수감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A씨는 향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B씨는 자녀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앞서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이 필요했지만 유전자 검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였다. 관리원은 법률지원을 통해 인지 청구를 진행할 경우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 청구와 함께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와 친권자·양육자 지정도 진행할 수 있다.
오는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리원은 내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우리 원의 지향과도 맞닿아 있어 깊은 공감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이 양육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