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6일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 검증을 촉구했다.
- 협의회는 교육재원 감소와 교육자치 훼손 가능성을 우려했다.
- 국회에 재원 규모와 영향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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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순증 2259억뿐, 인건비·필수사업 지출은 3조1400억 증가"
국회 교육위서 공청회…교육감협, 공동 검증·충분한 심사 촉구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현행 제도와 비교한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 훼손 가능성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패키지 법안에 대해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1년 도입됐으며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에 연동하는 현행 비율은 2000년부터 유지돼 왔다.
정부안은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방식이다.
교육감협은 정부안이 연동 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국세와 연계해 교육재정을 확보해 온 기존 방식을 사실상 폐지하는 근본적 제도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정부는 교부금이 7조2000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증가액은 2조4000억원"이라며 "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 일몰, 고교 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한 실질 순증은 2259억원으로 증가율은 0.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편은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세수 전망 아래 현행법에 따라 확보될 재원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국회에 대해 "개편으로 교육재원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재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은 국가 재정 여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 증가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 교육감은 "가정에서도 부모의 급여가 늘면 당연히 자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나라 살림이 좋아졌는데 학생들의 교육비는 낮추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24만명의 아이들이 저마다 가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려면 맞춤형 교육과정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든다"며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욱 세심하게 지원할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유지비는 지속되고, 노후시설 개선과 돌봄·특수교육,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산식에는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해 재원을 보정하는 장치가 없다"며 "그 부담은 교육활동 위축과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먼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정부안은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방식이라면 앞으로 교육재정의 근간인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교육감협은 국회에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 및 교육자치 영향 검증 ▲교육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공동 검증 ▲해당 법안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외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기준금액 산출 내역과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의 객관적 근거를 공개하고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할 보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와 개편안의 중장기 교부금 규모, 누적 재정 차이도 비교·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는 공동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초·중등교육 지원사업과 투자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등이 참석한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