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양주시가 16일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시작했다
- 9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홍보를 진행한다
- 3개 보장항목을 추가해 보험금 청구를 돕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읍면동 통장회의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9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별 이·통장 회의와 주민 대상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진행된다. 시는 이 기간 시민안전보험의 가입 대상,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제도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남양주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민은 일상생활 중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27일부터 시민들의 실질적인 사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등 3개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각 항목별 보장금액은 10만 원이며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상해를 입거나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재난 가운데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세부 보장 내용과 지급 기준, 청구 서류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내 시민안전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안전장치"라며 "찾아가는 안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을 알고 필요한 때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