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양주시는 16일 미청구 이행보증금 반환 안내를 했다.
- 개발행위 완료 후 남은 49건, 2억7500만 원 대상이다.
- 안내문 발송 뒤 청구서와 서류 제출하면 반환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예치된 이행보증금 가운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에게 반환 안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개발행위가 완료돼 반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이행보증금 49건, 총 2억 7500만 원에 대해 반환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복구 등을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개발행위가 끝나고 관련 요건을 갖추면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반환된다.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증금을 적기에 돌려줘 시민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통해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에 반환청구서와 본인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됐음에도 이행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보증금을 예치한 시민께서는 반환 대상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이행보증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드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보증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