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6일 미래대응기금 162조원을 두고 성과평가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 기획처가 140개 사업을 비대상 분류해 기금 전체 책임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 독립평가와 명확한 배분·퇴출 기준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별사업 평가와 기금 전체 성과는 별개…배분 판단·책임 검증이 쟁점
평가단 구성도 기획처 장관 권한…KDI도 독립적 성과평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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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래 투자와 세수 불안에 대비해 급증한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저수지' 구상이다. 이 저수지가 청년·교육·지방·산업정책까지 직접 챙기며 사실상 '제2의 국가예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뉴스핌>은 미래기금이 쏘아 올린 기금 설치·운용 논란을 6편에 걸쳐 짚어본다.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기획시리즈 6부작 |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45조4000억원을 투입할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성과관리의 책임과 평가 독립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예산처의 성과계획서에서 관련 세부사업이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다. 사업을 집행하는 각 부처의 성과와 별개로, 여러 분야에 재원을 나누는 기금 전체의 운용 판단을 누가 검증할지가 핵심이다.
16일 정부의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수입 계획은 162조3000억원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사업비로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세수 결손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을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금 설치의 필요성뿐 아니라 사업 선정과 성과평가, 부진 사업의 조정까지 이어지는 책임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기획처 성과계획서엔 '140개 모두 비대상'…기금 차원의 책임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긴급진단토론회 발표자료에서 기획처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 별첨을 분석한 결과, 미래대응기금 세부사업 140개가 모두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비대상 사유는 대부분 '타부처 수행사업'이었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45조원 지출의 성과 책임 주체가 비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기여도와 자본 형성 규모, 인력 양성 성과 등 기금의 설치 목적을 점검할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분석에서 말하는 '성과관리 비대상'은 기획처의 해당 성과계획서상 분류다. 이 숫자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소관부처의 성과관리나 별도의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모두 제외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기획처 성과계획서에 관리 대상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과, 사업이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쟁점은 개별 사업의 평가를 합산하는 것만으로 기금 전체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느냐다. 특정 사업이 지원 인원이나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사업을 기금에 편입한 판단이나 다른 분야보다 우선해 재원을 배분한 결정까지 적절했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업의 집행 책임과 기금 차원의 선정·배분 책임을 나눠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 운용 주체이자 평가 총괄기관…외부 평가단 구성권도 장관에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법안은 기획처 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설계됐다. 총괄계정에 모인 재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에 배분하는 구조다. 정부안대로 기금이 설치되면 각 부처가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기금 전체의 운용은 기획처가 총괄하게 된다.
사후 평가체계에서도 기획처의 권한이 크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은 기획처 장관이 재정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의 대상·방법·절차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각 중앙관서와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하는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 역시 장관이 구성한다.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르면 기획처 장관은 교수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가운데 위원을 선정해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장관이 정한다.
재정당국이 성과평가를 맡거나 장관이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한다는 사실만으로 평가가 곧바로 '셀프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금 운용에 관여하는 기관이 평가체계까지 총괄하는 만큼, 외부 전문가가 기금관리주체의 판단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해진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여부와 평가의 실질적 독립성은 별개의 문제다.
재원배분을 평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시행령 제39조의5는 기획처 장관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를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확인할 대목은 평가 권한의 존재 자체보다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어떤 지표와 주기로 적용하고, 기획처의 배분 판단까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다.

◆ KDI도 독립평가 주문…"평가 부재는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독립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언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나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독립적인 성과평가와 국회 통제를 통해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기금을 만든다고 잠재성장률이나 재정건전성이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 설치·운용 성과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과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인 사업평가 체계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사업 선정 이후의 평가·퇴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혜성 고려대 행정학 박사는 10일 토론회에서 "사업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 선정됐는지, 이후 어떻게 평가하고 제외할지에 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며 "성과평가의 부재는 책임소재의 불분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가 부진했을 때 집행 과정의 문제라면 소관부처의 사업 수행을 개선해야 하지만, 사업 선정이나 계정별 배분의 문제라면 기금 운용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 책임을 구분하지 않은 채 개별 사업 예산만 조정해서는 같은 배분상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결국 미래대응기금의 성과관리는 각 부처가 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획처가 왜 그 사업을 골랐고, 왜 그 분야에 그만큼 배분했는지까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금 전체의 성과목표와 평가 주체를 명확히 하고, 평가 결과가 사업 조정과 재원 재배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기금 설계에서 따져볼 과제다.
hyun9@newspim.com












